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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한 경찰서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를 신문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형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던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범죄수사규칙 제73호 제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는 4~7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형제의 모친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사용한 건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형제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를 누락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기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전북도 감사를 통해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임기 초반 여야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전라북당으로부터 박성태 협력관을 추천받아 임용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전라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국회의원도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과 사전선거운동 4건(4명)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20건, 7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3건(6명), 갈취 11건(45명), 강요 6건(21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군산공항이 보안검색 없이 승객 20여 명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김제 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주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제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장애인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최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 총경은 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보복·경찰 길들이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그 중 28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인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내고, 12명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를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류 총경은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57명에 달하는 보직 인사의 기준을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총경회의에 참석한 4명의 총경 중 3명은 경정급인 전북과 전남청의 112상황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1명은 일선 경찰서장에서 전북청 보직 과장으로 임명됐다. 관례적으로 정년을 앞둔 일선서장의 경우 서장직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내부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지역 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고령자 간병살인과 고독사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등 지역 고령자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의 '2022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38만6203명에서 2021년 39만 7619명, 2022년 12월 기준 41만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북 전체 인구 176만 9707명 중 23.2%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주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그는 대장암 말기였고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에서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했다. 당시 그는 2일 전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매한 뒤 귀가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사건과 사고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실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42.9%)에 이어 경제문제(37.0%), 외로움·소외감(12.3%)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2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순창군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장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고창 고창읍 128호 등 총 570호의 복지주택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린 전북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본인의 SNS에 “지금 방식처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현재 수십 세대 규모의 낡은 공동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6일 오후 3시께 부안군 동진면 한 농가 창고에 주차돼 있던 1t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도중 운전석에서 불에 탄채 숨져있는 A씨(63)를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및 사인과 피해규모를 조사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노상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불법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서울의 고급 식당과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가로챈 3000만 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대전광역시 일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공동강요)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3)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C군(18)을 가두고 “돈을 구해오라”며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C군에게 “300만원을 못구하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6일 오후 1시 45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해발 300m)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0.3ha가 소실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인력 73명과 헬기 2대, 차량 12대 등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 등은 근처에 사는 주민이 자택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 붙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내 10.29 이태원 분향소가 유족 측 요구에 따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6일 “유족과 협의해 (분향소 유지 여부 등)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이태원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지난 5일 참사 100일 추모 기자간담회에서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며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고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됐다. 이후 전주 이태원 분향소는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추모 등을 이유로 분향소 유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시는 당분간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6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대신 2차 철거 계고장을 보내기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철거 계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승현 기자
5일 오후 3시께 정읍시 감곡면 한 밭에서 불이 나 밭 주인 A씨(80대)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밭의 잡풀소각 중 불이 밭에 있던 주택으로 옮겨 붙어 자체진화를 시도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은 사용되지 않는 빈 집이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진화인력 30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63㎡)이 불에 타 13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5일 오후 2시10분께 순창군 팔덕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날 불로 양계장 소유주 A씨(70대)가 2도 화상을 입고 계사 6개 동이 탔다. 또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1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익산경찰서는 5일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A씨(40대)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흉부 등에 자상이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였고,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현 수습기자
지난해 새만금호 수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전체 13개 측정지점에서 모두 목표 수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질 모니터링 결과 특히 만경·동진 유역 농업·도시용지 4개 대표지점의 수질은 지난 2021과 대비해 7.1~26.4%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내부개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실시됐고, 특히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일 2회로 확대된 배수갑문 운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북환경청의 설명이다. 현재 전북환경청은 새만금호 내부개발, 해수유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분석을 위해 새만금호 13개 주요 측정 지점에서 월 4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새만금호 수질을 도시용지는 III등급, 농업용지는 IV등급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익산 왕궁·김제 용지의 현업축사 매입 등 주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기획팀장은 “올해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단기대책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로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깨끗한 새만금호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던 긴급 재난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확진자 단순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단순 확진자 수 위주의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수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무주군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재난문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 권고에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조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50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상반기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마련해 매일 한 차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적용 확대 계획을 통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적용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폐업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 26만 151개 중 24만 7728개(95%)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의 평균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0∼80%)보다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 역시 33만 4851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56만 2722명 중 59.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이모 씨(50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건비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가산수당 등 추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 노무 관련 부담과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된다면 결국 가족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부추겨 고용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관철했던 만큼 숙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간의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권과 정당한 임금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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