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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헌법재판관에 정읍 출신 김형두 판사 지명

오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읍 출신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경남 하동 출신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들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읍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로 이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06 15:48

20년전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 미스테리 풀리나…전북경찰, 사라졌던 총기 확보

전북경찰이 도내 장기 미제 살인 사건 중 전주 금암2파출소 고 백선기(당시 54세)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력 증거물인 총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 백 경사 사건과 관련,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권총을 타지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의해 피살된 백 경사가 발견될 당시, 해당 권총은 사라졌었다. 백 경사 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추석 연휴 첫날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그는 당시 홀로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동료 2명은 순찰을 나간 상태였다. 이후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동료들은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숨져 있던 백 경사를 발견했다. 특히 숨져 있던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이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권총을 확보한 뒤 피의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백 경사 사건과 관련해 증거물을 확보, 진전이 있는 상태다”며 “미제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3.06 11:44

중대본, “7일 격리의무 전환·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논의 시작”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착용 권고 장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규제 완화 논의는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주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전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05 15:38

전주시 보건소,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 10여 명인데 ‘견책’ 처분?…시민단체 반발

전주시인사위원회가 최근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16명 중 1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평등지부는 인정된 뒤에도 전주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평등지부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이에 대해 평등지부는 “사건 접수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 까지 했다. 특히 이번 결과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전주시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05 15:37

아동·청소년 인구 줄어드는데, 촉법소년 사건 5년 새 2배 껑충

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05 15:37

건조한 날씨 속 전북서 산불 잇따라 발생, 소방본부 “산불 예방 강화”

… 최근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오후 12시5분께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에는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총 산불화재 44건의 3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마을 예방순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 합동대응훈련, 초동 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며 "담배꽁초,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3.05 15:37

법원, ‘71억 배임 등 혐의’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2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03 10:13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합니까"...위법행위는 미성년자가 처벌은 업주만?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영업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게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가게 앞 유리에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는 행정 고지문과 함께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어!”라는 분노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류를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265건이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내는 상황 등에서는 업주와 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전주 송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몇 푼이나 번다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겠나"며 "차라리 안 팔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부과된 영업정지 265건 중 139건이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으로 처분 취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감경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상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예전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감경은 받았지만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회장 출신 이국 전주시의원은 “사업주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큰 반면 구입자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정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구매자에게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3.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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