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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인사에 전북경찰청 소속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복수직급제, 인사 적체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지난 3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22명 가운데 전북경찰청 소속은 단 1명도 없었다. 경무관 승진 예정자 대부분인 1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배출됐다. 경기북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각 2명, 경기남부경찰청·충북경찰청·경남경찰청은 각각 1명의 승진 내정자가 나왔다.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전북경찰로서는 향후 예정된 총경 인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다가오는 총경 인사는 경무관 인사와는 반대로 경찰청·서울청의 승진자가 줄고 타 경찰청의 승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승진 TO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이 큰 관심사다. 이 제도는 총경 계급이 경정급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경급 58개 직위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최소 58명의 총경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마다 80~90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인력 충원 없이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 입장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사를 앞두고 전북 몫으로 배정될 총경 자릿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2∼3명 정도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해오던 전북경찰청도 승진자가 4~5명 정도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 총경 승진후보로는 경정 승진 연도별로 201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0명, 2015년 15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총경 승진 내정 인사를 낼 예정이었지만, 복수직급제 첫 도입 등에 따라 다음주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남부시장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소방차 진입로마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관할 구청과 소방서는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일 전주 남부시장은 근처에 천변 주차장이 있어 주차할 공간이 확보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이면도로 곳곳을 점령하고 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이 열리는 새벽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오후 시간에는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유독 늘어났다. 이 일대가 항상 정체되고 차량 간 소통이 안 돼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조성된 소방차 전용도로를 불법 주정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인근 상인들도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곳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자 씨(72‧여)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돼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번번이 돌아서 오고 있다“며 ”불이 나면 소방차가 빠르게 와야 하는데 이렇게 자주 막혀 있으니 걱정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소방법에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 주체인 완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따로 계도 조치만 하고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한 달에 한 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곳에서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적발한 불법 주정차는 모두 264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CCTV 이외의 실질적 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남부시장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주차한 차량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근처에 들린 경우가 대다수라 이동식 단속을 나가도 사이렌 소리에 금세 자리를 떠버려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제와 고창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4일 오후 1시 55분께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의 한 신축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불이나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택 샌드위치 패널 절반이 불에 타 1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2시 55분께에는 고창군 고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40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보일러실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 3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4일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은 현재 1억여 원 상당으로 조사된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업종 중 하나인 무인 사진 점포의 인기가 여전하다. 즉석 무인 사진 점포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배경과 소품 등을 활용해 비교적 높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MZ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놀이 문화로 정착했다. 그 인기를 증명하는 듯 전주시 번화가와 대학가뿐만 아닌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인생 네 컷’, ‘하루 필름’ 등의 즉석 무인 사진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4일 오전 10시께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즉석 무인 사진 점포. 이른 시간대인데도 무인 사진 점포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생 이지혜 씨(21·인후동)는 “친구들과 만나면 사진을 찍기 위해 꼭 들른다”며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고 사진을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고 친구들과 저렴하게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8시께 전주 객사의 걷고 싶은 거리 일대. 텅 빈 다른 상가에 비해 늦은 시간대임에도 무인 사진 점포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시민 진주영 씨(25·금암동)는 “무인 사진관 중 다른 곳보다 인기가 많은 곳은 평일 오후나 주말에 오면 줄이 길어 찍을 엄두를 못 낼 때도 있다”며 “요즘 카페에서 파는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자주 애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점포 중 다양한 액세서리는 물론 머리 손질을 위한 고데기와 현금 결제를 주로 사용하는 기기 특성을 고려한 자동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도 있었다. 즉석 무인 사진 점포 관계자는 무인 사진관의 인기 비결을 아날로그 감성에 더해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꼽았다. 사진관 관계자 김 모 씨(25·익산·여)는 “인쇄된 사진이라는 아날로그 감성에 더해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QR코드로 원본사진 저장, 영상 기록,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 테마 등 새로운 서비스가 더해져 MZ세대의 놀이터로 정착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진작가가 따로 없이 본인들이 찍는 사진으로 저렴한 비용과 자연스러운 사진 연출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들이 무인 사진관을 찾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이하는 연초 신년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6일 도내 각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유흥가와 식당가 등에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태로 맞이하는 새해인 만큼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졸업식이 앞당겨지면서 행사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사회 곳곳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일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인 6학년 졸업생들은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과 바이올린 연주, 춤 공연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근엄한 교장 선생님과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졸업식과는 사뭇 달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졸업식장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부모님들은 밖에서 꽃을 들고 추운지도 모른 채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라진 것은 졸업식 행사뿐 아니라 졸업 일정도 마찬가지다. ‘2월은 졸업식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2월 졸업식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 422개 중 154개(36.5%) △중학교 213개 중 105개(49.3%) △고등학교 149개 중 85개(57%) 정도다. 절반이 넘는 학교가 12월과 1월에 앞당겨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 이른 졸업식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각 학교에서 학사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높아지면서 시작됐다. 졸업식을 앞당긴 후, 봄방학을 없애고 겨울방학을 길게 갖는 취지다. 이 기간 동안 새 학기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교사들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전주의 한 고교 교사 김모 씨(30)는 “기존에는 봄방학 전 짧은 수업 일정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졸업식 준비뿐만 아니라 시설보수, 새 학기 준비를 모두 했었다”며 “교사로선 좋은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겨울방학이 길어지면서 학생 관리 공백이 길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50·중화산동)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돌봐야 하는 처지에서 부담스럽다”고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주혁 군(12)은 “평소에 친척 집을 잘 못 가는데 방학이 길어지면서 놀러 갈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반겼고, 송아현 양(19·여)은 “봄방학 때문에 중간에 학교에 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흐름이 망가지게 된다”고 답했다. 이른 졸업식이 불러온 변화는 학교 밖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1)는 “예전에는 졸업식이 몰려있던 2월에 꽃 가격이 올라 힘들었다면, 이제는 12월부터 가격이 높아져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 씨(46)는 “겨울방학이 길어지면서 방학 기간 원생이 줄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남원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이 추산되지 않았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오전 2시 55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40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보일러실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 3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일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청소년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과 여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와 진안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3일 오전 6시 1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비닐하우스 5개 동(3000㎡) 중 일부(600㎡)가 소실돼 2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께에는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와 조립식 창고 1개 동이 전소돼 84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난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나 실직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 시설인 '외국인노동자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쉼터의 위치가 공단 주변이나 도심권이 아닌 산자락 중턱의 사찰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실적이 저조한데다 쉼터가 있는 줄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쉼터는 지난 2021년 8월 전주 삼천동 ‘참좋은우리 절’에 문을 열었다. 쉼터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사단 법인 ㈜착한벗들이 선정됐고, 전주시는 연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쉼터에는 남녀 분리가 가능한 방 3개와 화장실 2개, 식당 등을 갖췄으며, 총 10명이 입주 가능했다. 또한 통‧번역 서비스와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시는 쉼터 개소 당시 연 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해당 쉼터에 지난 2021년 6명, 지난해 85명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행기관인 ㈜착한벗들은 지난해 62명이 입소했다고 밝히면서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입소자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오기 어려워 이들을 위한 시설이 맞는지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28‧베트남)는 "전주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최근에서야 외국인노동자쉼터에 대해 알게됐다"면서 "쉼터에 가보니 산골에 있어 차량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고 산업현장과도 동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 입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수천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1년에 한 차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공익 목적으로 외국인노동자쉼터에 꾸준히 지원을 해왔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2022년도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상세히 조사해 부당한 내역이 확인되는 즉시 시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착한벗들 관계자도 “쉼터 개소 초기 코로나19 여파로 입소자가 적었지만, 지난해부터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며 “시설 환경이나 위치 등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객사 일대에 지정된 ‘청소년의 거리’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 객사 풍패지관 인근과 옛 전주시보건소(고사동), 객사 노벨리나 쇼핑몰 일대를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했다. 3일 객사 풍패지관 인근 인도에서 ‘청소년의 거리’임을 알리는 팻말을 찾아볼 수 있었다. 팻말에 표기된 대로 객사-보건소-노벨리나 쇼핑몰 일대를 걸어본 결과 청소년의 거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청소년의 거리에 입점한 상가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의류 브랜드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고가 의류 브랜드 사이 전자 담배 가게, 술집 등이 입점해 있어 청소년의 거리라는 명칭과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시민 최준희 씨(27·금암동)는 “청소년의 거리라는 명칭에 맞게 점포 입점에도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인 만큼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청소년의 거리와 그 일대에서는 전자담배 가게와 함께 술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전주시내 ‘청소년의 거리’의 존재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대부분이었다. 김서현 씨(22·송천동·여)는 “전주에서 살면서 청소년의 거리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학생 김아연 양(15)도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자주 찾던 거리인데 이곳이 청소년의 거리인지 몰랐다”며 “친구들과 놀다 보면 용돈이 부족할 때 부담 없이 즐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거리’는 청소년을 ‘위한’ 거리가 아닌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주변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전주 영화의 거리 등에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지정했다"며 청소년의 거리 속 청소년을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객사 일부 거리를 ‘청소년의 거리’라고 지정해, 상가 활성화와 또 다른 광장의 인구 유입 증가가 목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등과 관련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주시의 ‘청소년의 거리’ 취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설인 씨(28·여)는 “청소년의 거리라고 명명되는 만큼 청소년이 즐길만한 시설이나 복지 시설 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너무 상권에만 초점을 맞춰 굳이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3일 전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25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시내버스와 반대 편에서 직진 중이던 SUV 차량이 충돌했다.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3명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SUV 운전자 A씨(50대)는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닽은 날 오전 9시 35분께에는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를 하던 A씨(40대)의 차량에 B씨(82·여)가 깔리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3일 오전 9시 35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를 하던 A씨(40대)의 차량에 B씨(82·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오전 6시 1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9대와 진화인력 29명을 동원해 2시간 여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5동(3000㎡) 중 일부(600㎡)가 불에 타 2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군산시 미원동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 1000여 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집주인 B씨(80대·여)가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빨래가 안 되어 있어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1시 3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내버스가 도로 정체 상황에서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후미를 추돌한 뒤 추돌당한 시내버스가 1톤 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A씨(88)와 B씨(59)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지역 내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표기를 나란히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어 간판 중 한글 표기가 없는 간판이 빈번이 목격됐다. 2일 전주시 서노송동의 신중앙시장. 시장 특성상 노인층의 방문자가 많은 곳 역시 한글이 함께 적히지 않은 외국어 간판들이 종종 목격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시민 정혜은 씨(26·송천동·여)는 “어르신들께 길을 알려주다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며 “비교적 친근한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간판을 보면 이해를 못 할 때가 있어 한글 표기가 당연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간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객사 일대의 상가 역시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간판들이 자주 목격됐다. 시민 심정윤 씨(31·고사동·여)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거리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외국어 표기 간판이 많은 것 같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좋지만, 한글도 같이 표기해 간판을 읽을 때 불편함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주시에서 한국의 전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한옥마을에도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정체성과 전통미를 해치는 간판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이후 간판의 재질과 규격, 수량 등이 규제됐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 일대의 상가 간판에 외국 문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함께 써야 하며, 한글이 외국 문자보다 3배 이상 커야 하지만, 이날 한옥마을에서도 한글 표기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국어 간판을 내건 일부 상가가 목격됐다. 이에 전주 덕진·완산구청은 외국어 표기 간판에 대해 상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우선시 돼야해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외국어 표기에 대해 관련 제약이 있지만 상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우선되고 있어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다”며 “한옥마을은 외국어 간판 규제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5㎡ 미만의 간판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규제를 피해 가는 상인들의 꼼수로 법적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연말·연초 전주 에코시티 세병호에서 연이어 익수사고가 발생하면서 관할 지자체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파에 언 세병호에서 놀던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2일 오전 1시 30분께에도 A씨(19) 등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10분 만에 소방 당국이 출동해 구조했지만,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저체온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세병호 수심은 2.5~3m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연이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자가 지난 1일 세병호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산책구간 대부분은 갈대로 인해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총 3곳에 갈대와 안전장치가 없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중 2곳은 난간이 낮아 초등학생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1곳은 난간마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사고 이후 조치된 것은 '입수 주의' 현수막 추가 설치뿐이었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덕진구 관계자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현장점검 후 추가 안내표지판 설치를 업체에 요청했으며, 현수막은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명함이 이미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명구조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세병호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익수 주의 협조 공문 발송 △주기적인 익수 주의 안내 방송 △시청 소속 현장 근로자 순찰 시행 △구명함과 안내표지판 추가 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덕진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세병호를 비롯해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 6곳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사고 이전에도 입수 금지 안내표지판과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구명함도 사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B씨(27·금암동)는 "들어갈 사람들은 주의를 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구간처럼 갈대를 심거나 높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망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세병호 인근 주민 C씨(66·송천동·여)는 “흔한 일도 아닐뿐더러, 세병호 인근에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호수를 보고 싶어서인데 현재 심어져있는 갈대도 너무 많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직장인 D씨(40·송천동)도 "우리 아이들도 걱정은 되지만 충분히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 관계자는 “세병호뿐 아니라 여러 하천도 갈대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익수 위험지역 3곳에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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