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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북교육감 후보 “서거석 예비후보 거짓과 회피 그만하라” 비판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예비후보는 거짓과 회피를 그만두고 방송토론회에 참가하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교육감 후보의 검증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해놓고 5일 열리는 KBS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는 불참한다”며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석좌교수 임명을 통한 로비 의혹과 소위 ‘셀프수상’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력을 자랑하고 소위 ‘친 민주당 행보’를 했왔던 서 후보가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단체의 대표자들이 ‘윤석열 지지선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주역들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서 후보를 보면서, 서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 후보에 따르면 (사)공신연의 총재는 윤석열 지지조직인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의 전국공동의병단장이었고, ‘공신연’의 전북본부장은 전북공동의병단장으로 활동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5 16:47

[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다가서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두고 자의적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읽기자료1]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 [읽기자료2] 내일신문, 2021년 10월 20일,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 [학습자료1] 동아일보, 2021년 12월 16일 ▶ [학습자료2] 한국일보, 2022년 2월 16일 ▶ [학습자료3] 전북일보, 2022년 1월 21일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조건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시행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포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서 여성을 협박한 60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군포에서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8회에 걸쳐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2~3배 늘었다는게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법 적용 여부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월 24일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내 스토킹 담당 한 경찰관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으로 볼것인 지 기준점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청은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기 단계(스토킹 행위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등)이다. 경기남부청도 우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분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추후 판례 등이 나오면 기준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읽기자료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간 장기간 스토킹 피핼흘 입었어도 고작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고소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여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하짐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강한 처벌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법조인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하나의 기점으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 지적이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효성 의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행위에 대한 시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해우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천 변호사는 “100미터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인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가해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낮은 법정형'도 문제 법정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위하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특수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절도죄만 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징역형만 놓고 보면 특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위하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 “형략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개입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범죄 우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하짐나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해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지적이다. 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 등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바람직 스토킹처벌법에는 지정된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한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전문적으로 댕으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서 전담 검사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전담 재판부 제도(동법 제28조)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행이나 단순하게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면 현장 업무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여성청소년부서 등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읽기자료1]을 읽고 제시된 부작용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작용 나의 생각 2. [읽기자료1]을 읽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가지를 찾아보고, 법의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조건 주요조치 주의 위기 심각 3. [읽기자료1]과 [학습자료1]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별 조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4. [읽기자료2]에 제시된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되는 다른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5. [읽기자료2]를 읽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유형 내용 1. 2. 3. 참고 자료 영화 <온리 마인> 매력적인 경찰관 남자친구가 광기 어린 스토커로 돌변하고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한다.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여성이 복수하는 실화를 다룬 영상물.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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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5 16:17

전북교육청, 올해 교육전문직원 43명 공개 선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일 ‘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43명을 공개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유치원 1명, 초등 17명, 중등교원 25명 등 총 43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교육전문직원 교사 1명, 초등 교육전문직원 일반분야 교감 2명·교사 15명을 선발한다. 중등 교육전문직원은 일반분야 교감 1명·교사 21명을, 전문분야는 체육·특수·생물에서 각각 교사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도내 국·공립 유·초·중등 교원과 중등 사립학교 교사로서 2022년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이다. 또 초·중등교사는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 유치원 및 전문분야(특수)는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등 전문분야(체육·특수·생물)지원자는 일반분야 지원이 불가하다. 교육전문직원 희망자는 응시원서 및 학교장추천서,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류를 갖춰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 근무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오는 4월 13일 17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4 17:20

황등기독학원 전 이사진과 관선이사 충돌…황등중·성일고 학사운영 파행

익산 황등기독학원 전임 이사단과 전북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관선이사)와의 교장 임명권을 둘러싼 마찰로 학사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황등기독학원 전임 이사단은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를 맞았지만 관선이사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로 황등중학교와 성일고등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로 전락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망가진 교육현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역할에 역행하는 관선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전임 이사단에 따르면 교원 정기인사는 매년 3월 1일 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시기에 맞춰 대상자인 2명을 교장 연수를 시키고 교장 자격을 갖추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새로 파견된 관선이사가 교장공모제로 무자격 교장을 임명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에 임용보고를 했지만, 법령위반으로 반려됐고, 재청원에 반려 등이 지속됐다. 이후 관선이사는 교감 2명을 면직한 후 교장공모제에서 선출됐던 평교사를 교장자리에 직무대행으로 앉혔다는 게 전임 이사진의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장 부재시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임 이사단은 “본연의 업무에 역행해 불법을 행하며,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황등기독학원 관선이사를 즉각 해임하라”며 “무자격 교사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기 위해 부당하게 면직시킨 교감들을 정상으로 돌려놔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측은 "공모제를 통해 선임한 교장들의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전북교육청에 보낼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며 “전임 이사진들이 법원에 낸 교장 선출 과정 문제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라며 “황등기독학원의 교원인사 관련 공문과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04 17:18

전주대, 총학생회 주관 봄 축제 '그 해 우리는' 개최

전주대학교는 지난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2022년 봄 축제, ‘그 해 우리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로 대면 행사와 활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신입생과 2020, 2021학번 재학생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선사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그 해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최근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는 전주대 캠퍼스의 봄 풍경을 영상, 음악, 무대 공연 등으로 느끼게 하여 재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의 한 장면을 배경으로 한 폴라로이드 포토존, 꽃밭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학우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중앙동아리와 연예인 공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었다. 전주대 이환 총학생회장은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 공연 관람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도 너무 아쉬웠지만, 방역수칙 준수 또한 우리 학생이 지켜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방역지침이 완화된 이후의 축제나 행사는 정말 많은 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재미와 낭만이 가득한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2.04.03 16:22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전국 1등 진로·진학·직업교육 만들겠다”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3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로·진학·직업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우리 교육환경은 입시와 성적에 갇혀있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끼와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며 “이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진로·진학·직업교육에 집중해,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전국1등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전 부교육감은 △진로·진학 전담인력 대폭 충원 확대 △움직이는 진로진학 상담버스 ‘드림온’을 운영 △외부 전문 대입컨설턴트 활용 △전북진로진학정보센터 '교육과 상담' 기능 확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역산업·자원과 연계한 학과재편과 신규설립 추진 △직업체험관 ‘전북잡월드’ 설립과 AI 진로체험관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진로·진학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진로와 진학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지도역량, 지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농어촌지역과 작은학교는 권역별 전담인력 배치와 전북진로진학정보센터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31 16:55

학령인구 감소…전북 학생수 작년보다 ‘3987명 줄었다’

전북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 3987명이 감소했다. 출산율이 줄고,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난도 가중되면서 학령인구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30일 2022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780개교로, 지난 3월 군산금빛초, 전주만성중학교가 개교해 지난해보다 2개 학교가 늘었다. 학생수는 19만112명으로 전년 대비 3987명(2.1%)이 감소했으며 학급수는 9369학급으로 21학급(0.2%)이 줄어들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학생수는 9만1452명으로 지난해보다 1,549명(1.7%)이 감소했으나 군산금빛초등학교(37학급) 신설하면서 학급수는 4,896학급으로 지난해보다 3학급(0.1%)이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수는 4만9159명으로 지난해보다 258명(0.5%)이 감소했으나 전주만성중학교(15학급) 신설로 인해 학급수는 2050학급으로 지난해보다 8학급(0.4%)이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학생수는 4만8374명으로 지난해보다 2224명(4.4%) 감소했고, 학급수는 2208학급으로 전문계열 고등학교 지망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과 일부 군지역 신입생 감소에 따른 학급 미편성으로 지난해보다 26학급(1.2%)이 감소했다. 반면 특수학교 학생수는 1127명으로 지난해보다 44명(4.1%)이 증가했으며 학급수는 215학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한 학급편성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과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한 학습공간 확보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3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