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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⑥ 교육자치 : 중앙-지방 대등 인식 아래 '학교 자치' 실질적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자치 강화’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숙원 사업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 등 교육분권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분권의 큰 틀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 분야의 협치 상징기구다. 여기에 전북교육청도 지난 2월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계의 움직임과 대안, 향후 진행 과정 등을 짚어본다. △초·중등 교육권한 이양 본격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로드맵을 심의했다. 로드맵에는 초·중등 교육정책 권한 이양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우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도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학교자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항구적 교육자치를 주창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자체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사업 및 사무를 단위학교로 다시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한의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세 개의 TF를 꾸려 구체적인 권한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권한 배분 TF는 자체 사업, 사무, 각종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교사 수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사업을 과감히 폐지 및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는 학교급별로 추진 중인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사업, 사무의 전수 조사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등 교원업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권한 배분의 최종 목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승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권한 배분이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과감한 폐지와 함께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적 배분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 운영을 통해 학교로의 배분 사무를 확대하고, 정책사업의 과감한 폐지·축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각 TF의 협의를 거친 권한 배분 최종 검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안에 현장 적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교육자치 근본은 학교자치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의 지방자치실현과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유·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장, 교감, 교사들로 이뤄진 위원들과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교육정책의 주요 뼈대로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꼽고 있다. 전북교육감 입지자들도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의 핵심 근간으로 학교자치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법령 정비 방안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끝>

  • 정치
  • 최명국
  • 2018.04.09 19:58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⑤문화 분권 - 행정 중심 지역문화진흥법 개정·문화재단 간 연대 필요

‘문화분권’은 문화 현장 전반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온 요구다. 2014년부터 학술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이 구체화됐고, 이 과정에서 예술진흥과 복지를 넘어선 국민 문화향유와 생활문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폭로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서 지역과 특정 예술인들이 배제되고 중앙단위로 이뤄지는 등 지역문화진흥법이 체감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는 지역이 문화적 주체로서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문화분권·문화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점, 대안 등을 모색해본다. △ 문화예술 법안의 문제점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 중심의 문화행정체제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한 법률로, 국민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맞춰 법제화 한 것이다. 문화 분권의 기초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사실상 큰 효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들 모두 행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과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 지역문화, 예술인복지, 문화예술교육 등 관련 법률이 분산되고 파편화됐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관료주의 문화행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하향식 사업으로 예술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는 것도 지적을 받는다.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지역별로 분배하고 자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을 남발해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저하시킨다. 지역에서 직접 현장과 부딪히는 광역·기초재단, 문화원 등의 상호 협력도 어려워진다. △ ‘문화분권’ 위해 중앙 어떻게 변해야 하나 구혜경 전북문화관광재단 정책기획팀장은 유사 법률 통합, 문체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 재구성, 지역 문화재단간 연대 등을 강조했다. 이는 전국 문화재단들이 모이는 포럼, 회의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오는 주장이다. 구 팀장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복지, 문화예술진흥, 문학진흥,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비슷한 영역임에도 통합이 안 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이 생기고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사 법률을 묶어서 하나의 큰 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위상과 역할 재구성, 산하 기관들의 통합도 필수라는 조언이다. 문체부는 국가 문화행정의 콘트롤 타워이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고, 직접 사업은 산하 기관과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전문성과 행정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문체부 산하기관과 광역 문화재단 등이 단순한 실행기관이 아니라 자율성, 전문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토론회가 올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문체부와 광역문화재단간 새로운 관계 설정도 요구된다. 수직적인 사업 전달 방식이 아닌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문화 분권’, ‘지역의 자율과 책임’ 등의 기본원칙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이양 사업을 대폭 확대, 광역 단위의 정책 수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 △ ‘문화분권’ 위해 지역 어떻게 변해야 하나 문화분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선 지역 문화·예술 거점·플랫폼 역할인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구혜경 팀장은 “지역에서는 광역·기초 문화재단간 연합·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이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광역과 기초 재단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함께 움직이며 사업을 분리·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문화관광재단 역시 16개 재단이 속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60여 개가 묶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공동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직접 수행 사업은 지양하고, 도내·외 문화재단 간 협력사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초재단 행사 지원, 재단 연계 공동추진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보완돼야 할 점도 있다. 구 팀장은 “문화재단 내 조직체계를 팀체제에서 본부체제로 개선하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예진흥본부, 문화관광본부 등 본부체제로 가면 본부 안에서 부서 간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통합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예술인을 위한 창작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문화 및 공공예술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중앙 기관·자치단체 등에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도 세분화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문예진흥기금 등 항목별로 예산이 배분됐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할당된 명확한 몫이 있었지만 최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묶여 내려오고 있어 그 안에서 문화·예술 분야 몫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 올해 문화예술 정책 어떻게 펼쳐지나 - 쇠퇴공간 문화공간 활용…지역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책안을 살펴보면, 지역 분권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사람, 문화를 풍부하게 해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과거 ‘지역문화진흥법’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 것을 고려해 지역이 문화적 주체로서 가치를 발휘하도록 했다. 유휴 산업시설 등 쇠퇴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기관과 문화 전문가가 참여해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공간과 콘텐츠와 인력을 융합해 지역을 재생한다. 정현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이 최근 폐공장을 재단장해 만든 문화공간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해 지역 재생 모범 사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200명 양성, 지역문화시설 전문인력 50명 배치도 목표다. 지역 문화예술기관·문화재단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역콘텐츠페어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운다. 전북엔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컨설팅 및 문화도시 지정,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 공공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 자치·의회
  • 김보현
  • 2018.04.02 19:20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④ 주민참여정책 활성화 - '매서운 시민의 눈으로' 지방분권의 지방권력화 막아야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돼 있지만 각종 입법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맥뿐인 지방자치였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 지방분권개헌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의 실현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지방정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분권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통제가 없으면 지방권력화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갖가지 주민 참여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권력화를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소환제의 강화, 시민감사관제도 상시화 등을 꼽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위는 특권이나 힘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책임을 부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 말을 뇌리에 깊이 새기고 지방분권을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2003년 광주광역시, 2004년 울산광역시에도 도입됐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예산참여제라고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나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마을주민들의 단순 숙원사업 형태, 지역구 정치인들의 치적용, 최근 전북지역에서 리베이트 뇌물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한계도 지적된다. 지방자치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었다. 최근 들어 주민소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 주민(시민)감사관제도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 위촉직으로 시민들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는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 지역 치안 담당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말한다.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사회적 약자보호기초질서위반 단속교통관리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변화를 앞둔 경찰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로드맵 초안에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건비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22.28%로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업무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수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했다. 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갖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남승현
  •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주민 통제·감시 없는 지방분권, 최대 피해자는 지역주민"

▲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이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민의 통제와 감시가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권력, 토호, 토착세력이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33%이상 투표시 개표하는 투표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지방선거가 50%가 되기 힘든데, 적극적인 소환반대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며, 개헌발의안에 포함된 것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이 되도록 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연관되지 않고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성, 민원성이 아닌 외부기관에 자문을 거치고 토론, 숙의를 거쳐 진정한 주민사업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민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제 추천권을 의회가 갖고, 단체장은 임명만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단체장으로 부터 감사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비리 부분이며 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행정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③ 경제분야 - '균형발전' 담론 빠진 채 추진하면 전북경제 되레 타격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분권논의의 시계추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쟁점은 분권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균형발전 보다 분권방식 자체에 방점이 찍힌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균형발전 담론이 빠진 분권추진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광역시 집중화와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시절 소외돼 재정자립도와 대기업이 부족한 전북은 타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분권 논의에서 전북지역 경제 발전을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짚어본다. △지역균형 안전장치 없는 분권논의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21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여야 의석구조 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3명) 3분의 2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116명)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문위 개헌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사항은 법률에 위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분권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일부지역에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분권 그 자체에만 논의가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은 지방, 돈은 중앙이 쥐는 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하청 구조를 떠올리게 만든다. 일은 지방이 하고 돈과 결정권한은 철저하게 중앙기관이 통제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지역 경제기관은 중앙기관의 명령을 수행할 뿐 자체적인 결정권한이나 예산집행은 꿈도 꿀 수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기관마저 상위부처가 예산과 평가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상생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에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상위부처를 통과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농촌진흥청과 같은 외청급 이상 기관은 그래도 많은 독립성이 부여돼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을 수립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머지 원급 기관은 상위기관의 결제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안전장치 마련 없는 분권, 지역 불균형 심화 정부와 광역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로드맵대로 간다면 오히려 지역균형이 아닌 지역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전무한 전북은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적인 지원과 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분권개헌은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돼 오히려 갈등만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분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헌법에 지자체 간 연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부자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책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지방분권 체제에서 재정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공공기관 독립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를 천명하며,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과 제대로 된 지방분권 토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하고 있다.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커녕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마저 저버린 것이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각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역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역 간 갈등 줄이는 지역특화경제 산업 각 지역 강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주도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법안 구상과 통과도 지역분권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산업별로 지역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방에겐 하나의 해법으로 인식됐으나. 국정농단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에 맞춰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분권을 위한 법안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조언 "중앙지방의 협력상생전략 필요" 32년 간 전북대에 몸담으며 더 나은 지방자치분권을 모색해온 신기현 교수는 지금의 지역균형발전 담론이 사라진 단순한 지방분권 논의는 공허한 것이라며 어떻게 중앙권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시켜 다시 각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이 섣불리 추진될 경우 분권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학박사인 김경수 전북대 석좌교수(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는 공직시절 지역경제정책관과 균형발전정책담당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시대에 전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자칫 경제균형과 안전장치가 부족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 지원, 협력과 상생의 자치 실현,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정상화 등을 통해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전북에 가장 특화 된 농생명은 물론 향후 경제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빠르게 파악해 폭 넓은 경제 플랫폼을 갖추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8.03.15 18:49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② 정치 - 지방의회 역량 강화하고 다양한 민의 담을 선거제도 필요

2018년 대한민국은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 전국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촛불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로 뜨겁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실현해야할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힘을 싣는 상황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권이 이뤄지더라도 지역의 정치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분권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런 이유로 분권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치 분야 대안을 살펴본다. △지방의회 중심 분권 필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되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지역대표성의 집합체다. 보다 작은 단위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주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거대한 집행부 권력에 맞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 각 지방의원 스스로 집행부의 문제점을 찾아야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적지 않다. 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젊고, 능력을 갖춘 이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는 집행부의 장에게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있다. 이로 인해 의회 공무원들은 집행부 견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소위 찍히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이유다. 인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제정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방의원 개개인이 이런 역량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보좌할 정책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그나마 전북도의회의 경우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직 전문 인력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 강화가 요구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의 규제적 조례의 경우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고, 조례 위반의 제재수단 역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이유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대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의 필요성도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변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변화된 자세다. 한 지방의원은 여전히 일부 지방의원들 중에는 특권의식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며 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본연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목소리 담을 선거제도 필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 기초와 광역의원을 지낸 정치권의 한 인사는 사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인데 견제가 쉽겠느냐. 의원들 나름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깐깐하게 모든 사안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6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지난 6차례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는 모두 220명의 광역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들 광역의원 중 현재 여당과 연관성이 없는 인사는 불과 15명 6.8%에 불과하다. 그나마 3회 지방선거 때부터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여당과는 색깔이 다른 인사들이 광역의회에 진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숫자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견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표라도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현재의 승자독식구조로는 패자를 찍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는 2인 3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제를 통해 거대 양당은 물론 군소정당들을 지지하는 민의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정당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현재 각 정당은 중앙당을 중심으로 시도당을 운영한다. 그러나 중앙당 일색으로 모든 업무가 돌아가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분권화 시대에 맞는 지역정치권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민의 민의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지방의회국회 모두 경험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지방분권 개헌, 선거제도 개편돼야 완성"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이번 기회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지방분권 개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선거는 민심 그대로 왜곡됨 없이 반영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 기득권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분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선거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봐야 한다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상대다수대표제 방식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로 인해 당선인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의 경우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만 6425표로 총 유효투표수 2400만 2420표 대비 41.14%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사표의 발생은 비례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대표성의 저해도 초래한다며 현재의 후진적 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비례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분권화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이 이뤄져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지방의회 역할 또한 증대될 것이지만 현재 지방의회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역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이 이를 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전북예산이 6조인데 도의원이 이걸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그동안 분권개헌에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공무원법과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3.05 18:54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① 입법·재정 - 지역 실정에 맞게 법률 만들고 재원 공평하게 나눠야

2018년 전북은 과거 찬란했던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동시에 또 다른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양받아 전라북도 지방정부를 선포하는 첫 해가 된다. 개헌 여부에 따라 권력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는 첫 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주소는 온기보다는 냉기가 흐르는 차가운 겨울이다.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방분권의 근본은 지역균형발전으로 특히 재정에 대한 균형이 이뤄져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입법과 재정분권을 포함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지방분권의 현실과 대안을 점검해봤다. △입법 역량 강화 도민들이 피부로 쉽게 느끼기 어려워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은 현재의 중앙정부 집권적 권력구조를 벗어나 각 도시의 실정에 맞게 법률을 정하고 재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방의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권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집행토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적인 논쟁과 도시간 재원별 특성에 따른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지방분권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과 관련해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하나의 핵심이다. 법률로 정하는 사무의 영역과 자치규정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를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해 명시하는 동시에 자치권의 범위에 관해 보다 상세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우선권을 인정해 법령에 의한 자치권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행정관리와 주민복리, 지방세 등 명백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법률의 예외를 인정해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지역별로 획일성을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현실 반영한 재정 차별화 분배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역 도시간 균형을 이루는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잘사는 도시만 더욱 잘사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국가로 전락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지방분권 로드맵을 보면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 마련,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을 적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세수 일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장치 마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 역할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로드맵대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역균형이 아닌 지역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이양은 법정률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향후 진행될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입법권과 재정권의 분권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를 바로세우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김양원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 "재정지표 따라 배분가중치 확대해야" 국세 세수기반이 전국 점유비율 중 1%대인 빈약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안을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도록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는 재정분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기본 로드맵에 대해 재정력 격차가 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현재 8:2에서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20%수준까지 높임으로서 6조 4000억원을 이양하고,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상응해 지방소득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함으로써 13조 1000억원, 총 19조 5000억원의 이양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방안같지만 속내를 보면 지방이양 대상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서울, 경기) 전국 점유비율이 각각 77.2%, 63.8%, 40.9%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세 세수기반 전국 점유비율이 1%대로 빈약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반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도록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고,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국고재원 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소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동요인을 고려한 재원배분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와 같이 세수기반이 취약한 시도의 경우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보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소 규모가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총액이 균형있게 재분배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간 재정 균형장치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26 22:2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