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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1~3월에는 8건에 불과했으나 4월 107건, 5월 103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사유는 제품 배송 지연이나 환급 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86.7%(1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행위(8.3%), 단순문의(2.8%), 가격요금(1.8%), 품질 문제(0.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12만9,000원을 결제하고 중고 스마트폰을 주문했지만 한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됐다.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송 지연과 환급 불이행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판매자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현금이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것△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보증 범위와 기간 등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반품 요청 시 기록을 남기며, 제품 수령 직후 하자 여부를 확인해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주문정보, 결제내역 등)를 보관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구△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063-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 가능하다.
소비자 김씨는 30대후반에 접어들면서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알아보다가 최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보험료를 미리 조회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나이가 거듭 40세로 반영된 것이었다. 보험사에 해당 문제를 문의했으나 상담사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되며 해당 룰에 따라 김씨는 40세로 분류된다는 것. ‘보험나이’는 무엇이고, 왜 때문에 소비자 김씨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걸까? 2023년 6월 28일,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 그간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라 발생하던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고 그중 하나가 보험이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이 표준약관을 통해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 ‘보험나이’는 어떻게 적용될까?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사에서는 ‘보험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 가입 시, 상담사에게 문의하거나 보험나이 계산기를 통해 나의 ‘보험나이’를 꼭 확인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 전에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자동화 매출로 손쉽게 돈 벌기” “비전문가도 당일 수익화 가능!” 취업난 속에서 이런 달콤한 문구는 단순 광고를 넘어 절실한 기회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부실한 강의 품질,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한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쇼핑몰이나 SNS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처럼 꾸미거나 즉각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살펴본 결과, ’21년부터 ’23년까지는 연간 피해구제가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024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59건.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이 40.7%(24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피해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 금액의 경우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전체의 89.8%(53건)를 차지해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관련 피해 59건 중 상세내용이 파악되는 47건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 창출 방법으로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높았던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을 쓰고 받는 리워드를 현금화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액의 온라인 강의 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적립되는 리워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소액임을 깨닫고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청해도, 강의자료 선제공이나 환급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급증세를 보이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가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도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고액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최근 멘톨, 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기기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코 흡입 에너지바’라고 불리지만, 아직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능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사용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데도 현재 사업자가 판매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되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의 포장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등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3개 사업자는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할 것, 코 흡입 에너지바를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전동외륜보드ㆍ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구매대행 특례’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과 이용실태를 시험․조사했다.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25km/h)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 상의 최고속도 표기가 35~60km/h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25km/h에 맞지 않았다. 또한 각 제품의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동보드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신체에 받는 충격이 커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ㆍ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주행 실태도 점검이 필요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최대속도인 25km/h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동보드 관련하여 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하고 알레르기 발생, 치아 손상 등의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섭취 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해당 디저트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인기에 힘 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두바이 쫀득쿠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또 다른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출·퇴근은 물론 여행, 나들이 등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정비와 관리에도 유독 신경을 쏟는 존재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자동차 서비스센터 5개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점검 미 수리 등을 위해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1,500명(업체별 300명)이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선택한 이유로는 ‘소유한 자동차와 같은 브랜드라서’가 37.7%(565명)로 가장 많았다. 방문 목적으로는 ‘정기 점검’을 받기 위해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다는 소비자가 75.2%(1,12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파워 트레인 수리’(9.1%), ‘전자장비 수리’(6.7%)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 방문한 경험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점검 및 수리비용은 평균 226,793원이었으며 실제로 가장 많이 지불한 가격은 10만원이었다. 지불 금액은 무상점검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의 23.2%(348명)로 조사됐는데, 예약을 했음에도 ‘약속보다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불만이 32.2%(112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30.7%), ‘부품 재고 부족’(28.4%)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서비스 시간과 내용에 대한 안내 강화 △불필요한 재방문을 예방하기 위한 부품 수급 관리 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다. 자동차 정비 관련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보험료 조회 시 즉시 사용가능한 100만 포인트 지급!’ 인터넷을 하다보면 간혹 접하게 되는 광고 문구이다.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발생빈도가 늘고 있어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가 늘고 있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살펴본 결과,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가 뒤를 이었다. 유인형태별로는 온라인 배너/팝업 등 무료 체험 광고 클릭으로 유인하는 유형이 92.1%(13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중에서는 ‘해피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현금성 포인트나 이벤트 대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적립금 지급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24건 확인되었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 (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 받은(27.2%) 것으로 나타났다. 해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109건(7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자동결제 사실을 알지 못해 결제기간이 누적될 경우 피해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월부터 늘기 시작해 11월(17일 기준)에는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사례 349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신청 이유로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세부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34건→51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불량 피해가 많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신원정보,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 △제품 출시연월, 품질, 색상은 물론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증범위 및 보증기간 확인 △제품 거래 시,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주문정보, 결제내역 등)를 보관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구△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중고스마트폰 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3년~’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쉐어링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러 정보를 영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덕에, 이제는 검색엔진의 역할도 대신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보다 양질의 콘텐츠, 독점 정보를 일부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채널 유료 구독서비스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부동산 등 투자정보 채널 유료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무려 373건. 이 중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가 전체의 75.6%(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주식·부동산 등 투자 관련 유튜브 유료 멤버십 운영 사업자 13곳의 사업자 신고 현황, 표시·광고 준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유튜브 랭킹 정보 제공 사이트(3곳)의 구독자 수 상위 사업자 10개, 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자 3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피해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을 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유튜브 채널을 설명하는 ‘더보기’란에 상호 및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고. 69.2%(9개)는 일부 신원정보만 표시하고 있었으며, 30.8%(4개)는 신원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관련 직접적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이 중 7개는 신고업체,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 불가 업체) 한국소비자원은 상기 사업자 실태 조사와 함께 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 시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직접 해지해야 한다.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보관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반복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한다. 유튜브 유료 멤버십의 추가 구독 의향이 없을 시, 다음 결제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멤버십 관리’ 메뉴에서 비활성화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한다. 유튜브 투자정보 서비스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리‧발’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 (’22년)37건 → (’23년)26건 → (’24년)81건 → (’25년 10월)61건 다리‧발’ 부위 위해 증상 유형: ‘화상’ 55.1%(113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가능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1,0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확인해 보도록 당부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5.3%).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신축 아파트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1.~’25.8.)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구입할 것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가품 화장품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과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택배관련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1372 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063-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5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마다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 해지 제한 및 방해, 이용요금 부당 청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 151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 12.7%(21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로로는,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무료 체험을 유도한 경우가 전체의 92.1%(139건)를 차지했다. 이 중 일부는 ‘해피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포인트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건 중,전액 환급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했으며 31.1%는 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27.2%는 일부 환급에 그쳤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72.6%)이지만, 소액이 반복 청구되어 누적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기결제 자동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204건(74.5%)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70건, 25.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품 하자 유형으로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 인식 관련 센서 문제가 가장 많은 42건(24.9%)을 차지했다. 이어 △작동 불가 및 작동 중 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보상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하자 피해의 보상률은 56.5%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 반면, 계약·거래 관련 피해의 보상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탓이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41.4%)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사례(37.1%)도 다수 접수됐다. 로봇 청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집 구조에 맞는 제품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장애물 정리 및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선택 시에는 사후지원(A/S)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봇 청소기 피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063-282-9898) 또는 전북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쁜 집 만들기’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플랜테리어란 식물을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이르는 말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자연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경향과 함께 공기정화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색 공간 연출을 위해 수경재배식물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수경재배 시 쓰이는 수정토(워터비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을 지닌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개구리알’, ‘워터비즈’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수경재배용·방향제·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 고유의 특성 덕에, 최근 본래 용도와 달리 촉감놀이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1.∼2024.1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걸음마기(1∼3세)’가 67.6%(69건)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기(4∼6세)’ 20.6%(21건), ‘학령기(7∼14세)’ 11.8%(12건) 가 뒤를 이었다.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강해지는 ‘걸음마기’ 발달 특성상 관련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해 원인별로는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삼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고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평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수정토를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할 것 △보관 시에는 안전한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정토를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수정토를 삼켰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들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 보기△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기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한다. 자동차 수리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이제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없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
전주시 산하기관 비리 척결에 나서라
우리 학교는
국회개원 60돌을 맞는 우리 - 이병렬
'백워드루킹'보다 '과거지향형'이 좋아요
소설 '28'·메르스 사태
전주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와 대응
스쿨존 사고 전북도 예외 아니다…저감대책 지속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