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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오염물질

박인환 논설고문

환경문제는 비단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땅과 바다로 지구가 붙어 있는 한 환경오염은 어떤 형태로든 이웃 국가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각 국가간에 오염원(汚染源)을 비롯 처리비용 부담문제등을 놓고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국가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인접 국가의 환경을 악화시킨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중엽부터 1세기 동안 영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은 북구(北歐)의 스웨덴이 꼽힌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연료로 사용한 석탄에서 배출된 매연은 바람을 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역으로 퍼졌다. 수많은 숲이 파괴되고 호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스웨덴은 토질과 수질 분석 결과 오염물질중에 포함된 이산화황(SO₂)성분이 대기중 수증기와 결합해 산성(酸性)비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제는 국제 이슈화 되면서 197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웨덴의 주장을 인정했고, 1979년에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부인하던 영국을 포함한 유럽 31개 국가가 서명한 ‘월경(越境)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을 이끌어냈다. 국경을 넘어온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지난 20일 겨울이면 ‘사회적 재난’으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관련 주목을 끈 보고서가 발표됐다. 동북아 세 나라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TLP) 국제공동연구’라는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다. 각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상대국가로 어떻게 또 얼마나 흘러가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해온 것인데 이 결과를 합의해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연구에 착수한지 무려 19년 만의 결실이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의 32%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의 영향을 줄곧 부인만 해왔던 중국이 처음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문제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일단 어렵게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3개국간 지속적 협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협약’같은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의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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