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논설위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확정되면서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4곳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2년 1월 출범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과 시·도 사무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결국은 특례시가 되더라도 국가지원 말고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게 족쇄를 채운 것이다. 아니할 말로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심한 견제만 받게 된 꼴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년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건 주지 사실이다. 전주 발전은 물론 전북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시민 75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법안을 제출한 김윤덕 의원의 지원사격도 받았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기울인 특례시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흔히 특례시라고 하면 재정 지원과 사무 권한 이양 등 당근책이 뒤따른다고 여기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정안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과 권한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김 시장의 정치적 우군(友軍)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놓고 며칠 뒤 전주 TV토론에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김 시장의 딱한 처지를 강하게 대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애초 재정지원이 없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다. 혹시 시중에서 떠도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특례시를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 법안만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다. 특례시 지정 요구기준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주간인구·사업체수를 반영해 달라고 함은 물론 시흥은 외국인수를, 화성은 근로자 수·공유수면 면적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전국 50여개 자치단체가 ‘특례군’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까지 개최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요구한 자치단체의 인구를 합치면 남한 인구 5000만 명 중 무려 45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끝난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표출이다.
하지만 일단 첫 시도는 실패한 게 분명하다. 아쉬운 것은 실패에 따른 책임 회피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
앞으로는 특례시 지정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재정 지원과 사무이양 권한은 가능한 지 설명이 뒤따라야 시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시도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기에 추진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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