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은 어떤 게 좋을까. 정성을 듬뿍 담아 감동까지 덤으로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투과득경(投瓜得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모과를 선물하고 구슬을 얻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선물을 주고 그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답례품을 받는다는 말이다. 여자가 사모하는 남자에게 과일을 던지면 남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구슬을 보내 부부의 약속을 했다는 중국의 고대 풍습에서 유래했다. 보답의 의미로 전하는 답례품이 애초 받은 선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면 순수한 의미의 답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답례는 갖춰야 할 예의이기도 하다. 큰 선물이나 도움을 받고도 경황이 없어 답례를 못했을 경우 예의를 차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개운치 않을 수도 있다. 선물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일종의 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답례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일 때가 있다. 도움이나 선물을 준 상대방이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일 경우 더욱 그렇다. 결실의 계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올해는 주변에 결혼식이 유난히 많다. 신랑‧신부의 정성과 센스가 느껴지는 답례품은 고가 물품이 아니어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할 물품을 고르기 위해 머리를 짜내며 고민했을 터다.
사실 올해 답례품 선정에 고민이 가장 깊었던 곳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각 지자체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둔 올해 전국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를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 특히 조례 제정과 함께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지역특산물을 선정하는 일에 행정력을 쏟았다. 답례품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답례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상대로 농·축·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이 대부분이다. 지난 9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은 답례품의 한도를 기부금액의 30%로 정해 놓았다.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물론 답례품이 기부 여부나 기부 대상 지자체를 택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부자가 답례품에서 고향의 정과 지자체의 정성을 듬뿍 느낄 수 있다면 고향 사랑을 매개로 이어진 소중한 관계가 더 단단하게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가 답례품 선정에 공을 들인 이유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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