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해야
 연안권 광역지자체에 국가관리무역항이 몇 개나 있는지는 광역지자체의 해양·해운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무역항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의 운영·관리·개발을 책임지는 항만이다.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기본계획, 예산, 운영 등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즉 항만건설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및 운영 등이 국가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안권 광역지자체는 보유항만에 대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장항항은 물동량이 지방관리무역항(예산·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의 평균 물동량보다 턱없이 적고,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의 물동량에 1/30 수준이며, 항만의 규모는 고작 화물 2선석이지만, 충남 공직자들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되어 애쓴 결과, 2006년 3월 2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여수항 또한, 하역능력이 없는 여객 2선석이 전부지만, 전남 공직자, 지역 정치권들이 힘을 합쳐 2009년 12월 14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충남과 전남은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각각 3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었다. 2026년, 총 10선석 중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놓고 전북특자도, 기초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 본 의원은 21대, 22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수부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때,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혹자들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새만금신항 관할권 때문에 김제와 군산이 소지역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김제, 군산의 이익을 떠나 전북 이익의 관점에서 두 개의 항만 성장축을 확보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또한, 관할권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무관하다.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결정되고,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고, 만약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되면 군산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고, 김제로 결정되면 김제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등을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전북은 두 개의 항만관리청사, CIQ 등을 갖게 될 것이다. 전북이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할 것인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지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각각 특성화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중장기적으로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계획하고 성장할 시킬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1997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 예정지역’이 고시되었다. 개발 기본목표는 △중국·동남아 교역증대 대비, 미래지향적 항만개발,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전용, 국제종합항만 개발이다.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1997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5년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고시예정) 까지 일관되게 대중국 무역 및 환황해권 거점 특화항만으로 개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전북특자도 공직자 및 지역 정치권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 미래세대들의 먹거리가 될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