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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건축비 인상…입주자 부담 가중될 듯

공공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되어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9일 주택공사와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표준 건축비를 3.3㎡당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평균 16%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9월 이후 동결돼 왔으나,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을 감안해 인상폭을 책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건축비 현실화로 양질의 주택시공과 함께 민간부문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물량부터 적용된다.그러나 이번 건축비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가중과 함께 공급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임대주택이 고급화되면서 일반 분양주택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나 건축비 인상은 보증금과 분양전환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주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2.1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무주 안성 대지 주변 주택·학교등 혼재

▲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대지 = 본건은 안성교 남동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학교,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북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중로2류(접함),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은 적벽돌등 마감.내 벽은 벽지등 마감. 창호는 목재 및 샷시창이다.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시설이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다.▲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답 = 본건은 중신마을 북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경지정리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가능하며, 산간마을 주변부에 소재하여 제반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하다. 동측면이 폭 약4~5m의 농로와 접해있고 세장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현 답으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답 = 본건은 앵곡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농경지대로서 일반적인 제반사항은 보통시된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이서면사무소부터 차량으로 이동시 약5~10분정도 소요되는등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목장용지 = 본건은 신암마을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고,중소규모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인근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자체평탄하며 축사용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개설된 폭 약3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갈바륨지붕단층으로서 벽체는 하단일부 몰탈 및 강판 등 마감, 천정은 우레탄 뿌림,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축사로 이용중이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임야 = 본건은 밤재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어려우며, 산간농촌마을 주변부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중경사지의 토지로 맹지상태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12.10 23:02

전주하가지구 아파트 '터덕'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주 하가지구의 주택건설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하가지구는 총 4개 건설사가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한 업체는 2개사로, 나머지 2개 업체는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특히 이 가운데 A건설사는 아직 주택건립 부지대금을 미납, 이 대금으로 환지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현재 하가지구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업체는 일신건영과 영무건설로, 이들 업체들 각각 올 1월과 11월에 분양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업체는 당초의 착공계획 시기를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착공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이는 택지분양가가 3.3㎡당 400만원대에 달해 공사비를 포함할 경우 700만원대를 넘어서는 분양가로 인해 초기분양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착공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타 지역과는 달리 최고층이 12층으로 묶인 층고제한 문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하가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기관인 토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자금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시기를 미루면서 시장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A사가 230억원에 달하는 택지분양 대금을 아직까지 연체하고 있음에 따라 집단환지 대상 토지소유주 35명이 토지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불만을 강력 제기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토공 관계자는 "업체의 택지분양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던 우리의 계획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6월 하가지구 사업 준공이전에 미납금이 완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2.09 23:02

부동산대책 내년초 시행 효과 주목

지난 6월부터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후속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해양부는 7일 거래 위축과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이달부터 완료되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후속대책중에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데 이어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0∼5년에서 7∼1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규제 간소화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택지비용을 실매입 가격으로 산정할때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중으로, 연내 시행 및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도 연말에 자금규모를 7000억원을 증액, 금년도에 총 4조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도 재개된다.정부는 "내년초까지는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지역주택건설업계에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이 차단된 상황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후속대책들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2.08 23:02

2년내 매입 주택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 합의함으로써 내년부터 주요 세금제도가 상당폭 바뀌게 됐다. 최저구간 소득세율이 내년에 한꺼번에 2% 포인트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율도 0.5~2%로 조정된다.하지만 바뀐 세제 역시 복잡해 양도세나 종부세 조항 등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2년내 사는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는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경우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에 계산해서 내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받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하지만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을 먼 훗날,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하는 경우는 어떨까. 2주택 이하의 경우 일반과세된다.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A주택을 팔 경우는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현재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내에 B와 C주택을 샀다. 3주택자가 되므로 2년내에는 A,B,C 어느 주택을 팔아도 45%의 양도세율을 내야한다. 2년이 지난 뒤에는 B,C 주택을 팔게되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아 45%를 내면 되지만 A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된다. 이미 A와 B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2년 내에 C와 D주택을 사서 4주택자가 됐다. 2년내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던지 45%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A나 B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되지만 C나 D주택을 먼저 팔면 45%만 내면 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 배제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게되는 주택 보유자들이 양도하는 사례만 많아질 것이며 이는 최근의 시장 경색국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재정위 의원들도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의 거래동결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억원 미만 1주택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뼈대만 남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 원은 0.5%, 18억 원 이하는 0.75%, 56억 원 이하는 1%, 100억 원 이하는 1.5%, 100억 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세율 인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됐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 미만 주택(1주택자는 15억 원)의 경우 재산세만 물면 별도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인별 6억 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부부 간에 나눠 등록할 경우 각각 6억 원, 전체 자산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등록세나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감세 2조3천억 원 추가..재정악화 우려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수정.의결하면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서민 계층 지원 및 경기 회복에 모두 3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가 환급금 지급, 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에 4조4천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실시했고 4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이미 편성.집행했다. 또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0조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는 재정지출 10조 원, 감세 3조 원, 공기업 추가투자 1조 원 등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3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소위가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 등을 위해 1천2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2009년 조기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근로장려세제(EITC) 2009년 조기시행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내년 세수는 2조2천700억 원 가량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일반회계 국채발행(적자국채) 규모는 7조3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17조 원으로 늘어났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감세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세법 수정 의결로 인한 세수감소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2.05 23:02

도내 집값 처음 하락

최근 몇년동안 소폭의 상승세 및 보합세를 유지해오던 도내 집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특히 도내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군산지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중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도내 집값은 전월대비 0.2% 하락,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집값은 최근 몇년사이 0.4∼0.5%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11월중 가격은 지난해말에 비해서는 5%,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5.2%가 인상된 가격이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0.3%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군산지역이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1.7%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반면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로 매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 완산구 지역과 익산은 각 0.3%씩 상승했다.도내 집값이 11월들어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한 것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해 2∼3개월 정도 늦은 것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기 위축으로 따른 매수세 실종 등의 영향으로 도내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월부터 갑자기 매물도 없고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그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던 가격이 하락세로 돌어섰다"면서 "앞으로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큰 파문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경기는 오는 2010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2.04 23:02

'집값 반토막' 현실화되나

서울,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급매물 가격이 2006년의 최고 거래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나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집값 반토막'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2㎡형이 7억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매매가 8억원 선이 무너졌다.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2006년 12월의 13억6천만원으로 최근 이보다 42%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112㎡형이 7억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나머지 급매물도이 가격대로 조정됐다"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 매수를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시 송파구의 신천동 장미2차 129㎡는 6억5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오면서 2006년 거래된 최고가(12억5천만원) 대비 48%가 하락했다. 또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가락동 가락시영2차 56㎡는 급매물 시세가 6억원으로 2006년 최고 11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45.5%가 내렸고,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106㎡는 현재 급매물이 5억8천만원선으로 역시 2006년 최고 실거래가 9억8천만원대비 40.8% 떨어졌다. 강남권과 수도권은 송파구 보다 덜하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강남구와 분당, 용인 일대의 일부 급매물 시세는 2006년 고점대비 30-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는 2006년 11억6천만원에서 현재 7억8천만원으로 33%, 112㎡는 2006년 최고 14억원에서 현재 9억5천만원으로 32% 가량 하락했다. 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6㎡는 2006년 최고가(13억원) 보다 36% 싼 8억3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와 있고, 분당 수내동 양지금호 165㎡의 급매물은 7억4천만원,용인 죽전동 현대홈타운4차3단지 109㎡형은 3억5천만원으로 각각 고점대비 36%, 40%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버블세븐 지역 주도로 다른 지역까지 집값 50% 하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일부 지역의 사례만으로집값 반토막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버블세븐의 일부 매물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북부 등지는 아직 고점대비 하락률이 5-10%선에 못미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현재 집값이 30-40%씩 빠진 곳은 최근 2-3년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거품'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라며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들 지역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나머지 지역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앞으로 집값의 향배는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불안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실물경기 회복이 빨라진다면 부동산도 빠른 시일내 안정될 것이고, 반대로 회복이 늦어진다면 불안 시기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2.0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인후동 단독주택 인근 간선도로 소재

▲ 덕진구 인후동1가 단독주택 = 본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기존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거주지역,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건물의구조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등 마감, 내벽은 벽지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이며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이다.▲ 덕진구 우아동3가 답 = 본건은 "우아럭키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아파트 및 주택, 그린생활시설,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해있다.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이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전 = 본건은 "가림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축사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다. 본건 북서측 근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고 30번 국도에서 가림마을로 진입하는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본건 남서측에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농경지로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하고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제시 요촌동 전 = 본건은 "고속터미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제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시중심권 내에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은 무난하다. 부정형 평지로 현재 "나지"상태로 북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해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거주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저촉)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12.03 23:02

정부 미분양대책 도내 효과 미흡

정부의 잇단 아파트 미분양 해소대책 발표와는 달리 도내에서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1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5만7241호로 1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은 13만2323호로 1개월전 보다 2579호가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2만4918호로 한달전보다 오히려 2529호가 증가했다.이중 전북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총 3541호로 전달에 비해 53호(1.5%)가 줄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541호(13.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국토해양부는 미분양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6·11 및 8·21부동산 대책의 일부 영향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성과발표와는 달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회복 등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주택 공급량 감소를 비롯해 자연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실제 지난해말 기준 도내에서 공급된 아파트 수는 총 6464호로, 올 11월 현재까지의 5787호에 비해 677호가 줄어 들었다.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지방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먼 대책들이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6·11대책을 통해 취·등록세 50% 감면과 주택담보인정비율 10%p 상향조정을, 8·21대책에서는 지방 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조정을, 10·21대책에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공공택지 전매허용 등 미분양 아파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2.02 23:02

'수요자 맞춤형' 아파트 건설경기 활력

도내 한 건설업체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의 아파트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이 군산 수송택지지구에 '수송2차 오투그란데 아파트' 총 570세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0층에 8개동 규모로, 공급면적은 71㎡와 82㎡(A형·B형)로 이뤄져 있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 분양가는 550만원대다.제일건설은 지난 28일 군산 나운동에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으며, 이날 모델하우스에는 아파트의 내부모습과 분양조건을 살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윤여웅 대표이사는 "요즘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격에 대한 거품을 빼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 좋아, 위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일건설은 △국내 최대규모의 군장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향후 군산시의 중심 생활지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진입 용이 △인근 대형마트 및 녹지공간 등 생활환경 편리 △3개 유치원과 3개 초등학교 설립계획 및 인근 중·고등학교 등 교육환경 양호 △수송택지2지구내 유일한 소형아파트인 점 등을 수송2차 오투그란데의 강점으로 내세웠다.제일건설은 여기에 군산의 도시적 이미지에 맞게 세계적인 항구도시의 분위기를 각 세대별 컨셉에 도입하는 한편 주민커뮤니티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수대와 녹음수의 조화, 어린이 놀이터인 매직랜드, 입주민 체력단련 시설물, 산책로 등도 단지 곳곳에 꾸며진다.

  • 건설·부동산
  • 홍성오
  • 2008.12.01 23:02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 '마이너스'

아파트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도내 입주 아파트의 입주권 프리미엄(웃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부동산 써브가 27일 이달 셋째주를 기준으로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도내 아파트의 입주권 프리미엄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상승률은 -0.33%로 조사됐다.평균 분양가는 2억3582만원이지만 매매가는 2억3504만원으로 79만원이 줄어든 것.지난 2006년의 0.77%와 2007년의 2.46%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지별로는 남원시 A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1억7129만원이었지만 매매가는 1억5993만원으로 -6.64%(1137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군산의 B단지와 C단지도 각각 -2.52%, -1.16%를 보였다.반면 전주 인후휴먼시아는 분양가는 1억3089만원인 반면 매매가는 1억4292만원으로 9.19%(1203만원)라는 최고의 플러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전주 옥성트레비앙도 0.5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단 2개 단지만 매매가가 분양가를 상회했다.프리미엄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상승률은 13.09%로, 1년전의 23.9%에 비해 10%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도 2006년 60.24%에서 2007년 47.78%, 올해는 26.5%로 감소세를 보였다.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입주 프리미엄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 최근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풀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1.28 23:02

전주 하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서면서 분양성공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중견건설업체인 영무건설은 28일부터 전주 하가지구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영무건설이 분양하는 '영무예다움'은 전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80㎡의 소형 평형 60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일은 오는 2010년 4월이다.이번 영무건설의 소형평형 공급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은 부족,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되고 있다.이에 영무건설측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라는 점과 최근 유행하는 특화된 설계로 세련되고 실속 있는 고품격아파트라는 장점을 내세워 실소유자를 중점 공략하고 있다.영무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는 높은 분양가와 중대형 위주의 공급 등에 따른 것일 뿐"이라면서 "영무예다움은 10년 임대뒤 분양으로 전환하는데다 생활의 중심이 될 거실과 주방의 한계를 없애고 공유 생활공간을 넓히는 등 실속있는 고품격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실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1.2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서신동 3층 상가주택 교통여건 무난

▲ 완산구 서신동 3층상가주택 = 본건은 "서문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편이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이며 대(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서측으로 포장도로와접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은 전면 돌붙임 및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세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는 하이샷시 창호이다.▲ 덕진구 인후동2가 2층그린주택 = 본건은 금평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 부근은 단독주택, 저층 규모의 공동주택, 도로변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남측면이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고,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소로2류에 해당된다.▲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답 = 본건은 "상중산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경리정리된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현 답으로 이용중이다.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해있고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임야 = 본건은 "대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 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동측면이 폭 약 2~3m의 농로와 접해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국립공원에 해당된다. 본건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임야 = 본건은 "신정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 부근은 농경지 및 주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 및 동측으로 일반국도 27호선이 개설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완주~정읍간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중경사 내지 완경사를 이루며 "임야"로 이용중이다. 관습상의 소폭의 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정대섭
  • 2008.11.26 23:02

군산 아파트 재건축 활기

건설경기 침체로 재건축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군산지역에서 4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20일 군산시에 따르면 나운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2일 전북도의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한 이후, 최근 '군산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전북도로부터 받았다. 추진위는 향후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현재 가칭 상태인 추진위의 승인 신청과 함께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추진위 이기붕 위원장은 "이번 정비구역지정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군산시와 토지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성공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공사의 부도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나운주공1단지는 시공사 변경으로 지난 9월24일부터 재착공에 들어가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우진·신남전과 나운주공2단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군산시에 제출한 상태다.군산시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중인 나운주공1단지에 이어 나운주공3단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2개 단지는 지정고시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지역에서 4개 아파트가 한꺼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홍성오
  • 2008.11.21 23:02

신혼부부 주택,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라 보완대책으로마련된 것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를 12회에서6회로 각각 단축했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등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은 100%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 직원외에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행복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의 직원도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했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순위경쟁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1.19 23:02

새 정부 첫해 주택공급 '목표 미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주택정책목표가 '공급확대'지만 첫 해 주택건설 실적이 부진, 목표 달성이 물건너갔다.이는 미분양사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목표를 세웠던 데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애초 전망보다도 더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9월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은 수도권 10만53가구, 지방 9만5천832가구 등 총 19만5천885가구에 그치고 있다.10월 이후의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12월까지 추가로 인허가를 받을 물량도 남아 있지만 애초 정부가 세웠던 주택건설 목표에는 턱없이 못미칠 전망이다.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1천가구로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9월까지 수도권은 33.5%, 전국은 39.1%만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주택건설 실적 부진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더 눈에 띈다.수도권의 경우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15만가구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9월까지는 민간은 8만8천690가구, 공공은 1만1천363가구에 불과하다. 민간은 올해 목표의 59.1%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공공은 7.6%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주택건설 실적이 목표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은 정부의 전망이 처음부터 잘못된 데서 출발한다.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값싼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쌓여 갔고 작년 9월 마련한 미분양대책도 효과가 없는것으로 판명,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었다.여기에다 전세계를 휘감고 있는 경기침체의 공포와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로인해 주택건설이 더 위축됐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실적 부진은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업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국토부도 올해 주택건설 목표달성이 이미 물건너갔음을 인정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식 전망치를 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2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30만가구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올해 실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건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 2-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집값불안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1.17 23:02

종부세 윤곽..1주택 3년 보유땐 더깎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우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조치는 ▲적용시기를 당장 올해부터로 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1주택의 기준은 세대별로 하되,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공제폭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 보유기간은 3년 이상..1주택은 세대별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양도세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사이에 혼선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기준도 함께 집어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헌재가 '거주 목적' 장기보유라고 판시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선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왜 올해부터 적용할까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면서도 내년 말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과세분부터 당장 우대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허용한 과세분보다 2년 앞당기는 셈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부대변인은 15일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현행 종부세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만큼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에는 당장 반영하지 못하지만 법에 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세대별합산의 위헌 결정으로 2006~207년도분까지 일부 환급받게 된 세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동명의 실익 없어 감면 방법.폭에 관심 정부는 그러나 3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특례를 줄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의 취지도 획일적 부과를 문제삼은 만큼 장기 보유자라도 종부세를 전액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양도세처럼 3년을 넘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런 설명에 비춰 3년 이상 기준만 충족한다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같은 비율의 공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일률적으로 10~20%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감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0~20%를 더 깎는다면 경감 폭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 되면서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액재산가들에겐 감면 폭이 커진 반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증여세를 기준으로 공시가 8억원 짜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110만원 정도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나눌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등록세가 2천만원이나 든다. 집값이 비쌀수록 부부간 증여에 따른 혜택이 늘어나지만 취.등록세 비용 때문에 웬만해선 10년 내에 본전을 뽑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동명의로 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과세기준 도로 6억 유지 전망 한나라당은 지난 9월말 종부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주택분 과세기준 조정안에 대해 '없던 일'로 하는 쪽으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애초 개편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낳은 원인이 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을 정도였던 점과 헌재 결정으로 인별 합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정부 개편안보다 감면 폭이 커지는 경우가 속출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9억 원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 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야당과의 절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고집해온 6억원 기준 유지안을 받아들여할 정치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일단 종전 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과세기준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성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과 주택분 과세기준을 제외한 다른 개편안에 대한 수정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시킬 예정인 만큼 개편안을 뒤흔드는 복잡한 수정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1.14 23:02

답답한 종부세 1주택자..감세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놓고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개선안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1주택자 종부세 신고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14만6천명으로 전체(48만3천명)의 30%나 되는데다 헌재가 이 결정 내용을 내년 말까지 입법에 반영해 2010년부터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법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적용시기 세가지 대안..공은 국회로가장 큰 관심은 대체입법의 입안과 그 적용 시기에 쏠려 있다.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수정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으로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1주택자들은 내년까지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분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를 내야하며 내지 않을 경우 체납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을 줄이고자 내놓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대적인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선안의 적용시기는 2008, 2009, 2010년 등 세가지가 가능해 보인다. 헌재의 유예기간을 활용할 경우 대체입법을 2010년부터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조세저항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내년 말까지 기다리지않고 국회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올해 또는 내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대한 세부담 완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 시기와 관련해 "입법의 적용시기 등은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반영하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적 특례조항을 집아넣으면서 부칙 등을 통해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에 이어 다시 대대적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기가 당겨지더라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윤 실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과거에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2005∼2007년 종부세 납부액 중 1주택 장기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차별화될까헌재 결정은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를 문제삼았다. 일률적과세를 막기 위한 차별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점은 제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보유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1주택 장기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완전 열외'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과표와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개편안을 검토할 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제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장기 보유의 기간 기준, 경감 방안 등이 검토대상이 된다. 이는 양도세를 벤치마킹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의 경우 현재는 연간 4%씩, 20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지만 개정안에는 8%씩으로 연간 공제율을높여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비춰 장기보유의 기간은 3년 정도가 되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을 높여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 말고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적시한 대상인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의 경우 그대상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층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종부세 개편을 통해 60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10~30% 공제해주는 제도 신설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말고는 유동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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