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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답)- 본 건은 적상면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적상산의 동측 사면에 형성된 자연마을과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산간농경지대다. 서측 원거리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및 국도19호선 및 왕복2차선의 적상산로가 지나고, 인근까지 소폭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접근하며, 원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공장)- 본 건은 제내리보건소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장, 창고,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이 돼있다.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내죽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 및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엇으며,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가 되어있으며, 일부 살균설비 및 저온창고설비가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부동산 부문에서는 1)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면적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20.9). 2)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현황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ㆍ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시행규칙 개정, 20.7). 3)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이 현황은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고 도시공원ㆍ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 수소ㆍ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8). 4)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산업 시설의 유치 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20.6). 국민 생활 불편 개선 부문에서는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 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면적ㆍ허용갯수 등을 제한하고 설치자격을 확대하여 화훼판매시설 설치 주체를 농업협동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 20.9).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위해 도입된 홍보공영제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집행부의 입맛대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보공영제는 과거 시공자 선정 시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국토부고시에 조합원개별접촉/홍보금지, 금품수수/향응제공금지, 시공사합동설명회 조합측의 시공사홍보활동대행등의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서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건설사별 홍보를 허용하게 되면 막대한 홍보비용이 쓰이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때문에 업체 간 비방과 혼탁한 홍보경쟁을 줄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자하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할 홍보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왜곡된 정보에 의해 조합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면서 조합에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과 시공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의 조건 등을 설명을 해야되는데 조합의 입김에 의해 홍보요원들의 설명이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 구역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추진위 집행부가 현대와 포스코, 대림산업 등 유명 브랜드 업체 8곳에 홍보공영제를 도입한다며 사전홍보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2군 업체가 시공사가 선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체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가 1군 유명업체가 아닌 업체가 선정된 선례를 감안해 집행부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구역 한 관계자는 집행부로부터 대형건설사는 시공비가 높은 반면 중소건설사는 시공비가 낮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 경우 일반 분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데다 프리미엄도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4곳의 1군 대형건설사가 시공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아무런 접촉이 없다며 시공사로부터 물티슈 한 개라도 받게되고 개별접촉하면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전주시의 의견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문을 보냈을 뿐 1군업체를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경매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전북의 경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지지옥션에서 발행하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사태로 인해 4월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 1월(1만1536건)과 2월(1만1723건) 대비 2000여건 이상 증가한 1만3784건을 기록했다. 이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다. 하지만 전북의 주거시설의 경우 23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6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7.3%, 낙찰가율은 84.9%를 기록했다. 지난 1, 2월 연속으로 40%를 넘겼던 낙찰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북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대형 물건도 감정가의 절반(45%) 이하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54.7%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전남의 절반 수준인 55건이 경매에 부쳐진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낙찰률 30.9%로 전국 평균(21.4%)을 크게 웃돌았고 전국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온 토지는 4월에도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근린상가가 감정가의 45%인 72억22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사정동 소재 근린상가로 17억1700만원에 낙찰됐고, 15억7222만원에 낙찰된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소재 근린상가가 3위에 올랐다. 남원시 향교동 소재 아파트에 7명이 몰려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공동 2위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전과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소재 임야로 각각 5명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0일 전북지역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중 익산인화, 전주반월2, 정읍첨단, 완주삼봉지구 내 잔여상가 9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치며,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 입찰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에서 실시되며, 공공지원형은 오는 25~29일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친다.
김형석 대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국내 최초로 지진을 견딜수 있는 제진댐퍼(진동 감쇠 장치)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술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지역 실내건축 디자인 업체인 ㈜맥인터내셔날은 최근 지진이 발생할 때 에너지를 감쇠하는 효과가 매우 탁월하고 장시간의 진동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큰 변형에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제품인 고감쇠 점탄성 댐퍼 mk-1740과 mk-2230을 개발, 생산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8년 소재실험 및 극한온도 실험을 서울대학교 극한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 제품입증을 마쳤고 2019년 한양대 에리카 초대형 구조실험연구소에서 2층구조물 실험을 통해 지진발생시 내진보강공법으로서의 성능인증을 마치고 상용화 준비를 끝냈다.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 주요 구조재 강도를 높여 건물붕괴를 방지하는 내진댐퍼는 현재도 우리나라 기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기존제품은 지진의 흔들림이 직접 건물에 전달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건물의 구조재 기둥과 보의 균열이 발생하는 단점 때문에 100% 외국수입에만 의존하는 제진댐퍼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 업체의 기술력으로 지진발생시 건물의 흔들림을 억제하는 고삼쇠 점탄성 장치가 부착된 제진제품이 개발되면서 주요구조물의 훼손도 줄이고 외화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이 회사제품 mk-1740과 mk-2230은 점탄성 댐퍼로 스틸판과 고감쇠 특수고무를 적층하여 만든 제품이며 풍하중에 의한 미세진동 또는 지진 발생 시 대변위에 의한 건물 진동을 흡수하고 건축물의 전단변형이 발생할 때 에너지를 감쇠 소산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 맥디자인 김형석 대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고 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댐퍼를 개발하게 됐다며 국내 최초로 제진댐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천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재질 구조물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동 테니스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11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지난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선언으로 중단됐으나 그동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협회 관계자와 동호인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부터 재추진해 올해 안 완공될 계획이다. 하지만 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관련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 건축관련 규정에 다중이용시설의 체육관, 운동장 등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은 불에 녹는 성질 때문에 내화 페인트를 바를수 없어 내화인증을 받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지역에 내화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데도 화재발생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지역 생산제품을 도입하려는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화재사고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지 생산제품을 굳이 쓰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과거 체육시설에 설치된 철 구조물은 녹이 많이 생기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북지역 다른 시군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 전례를 참고해 도입을 검토했을 뿐이다며 아직 설계에 도입된 게 아니어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검토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검토를 철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 등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지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임야)- 본 건은 신덕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택)- 본 건은 영창공원맨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다. 차량출입이 불가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단층 및 시멘트 스라브위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화강석 붙임 및 적벽돌 치장쌓기,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공장)- 본 건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축사,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판넬, 벽돌쌓기 및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은 최근 미혼부모 가정을 돌보는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찾아 미혼 부모 가정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금 2100 만원과 쌀 40여 포대를 전달했다. 조합이 주사랑공동체에 기부한 쌀과 160여만원의 성금은 지난 4월 초 취임한 송기순 이시장이 취임식에서 화환을 받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기증받은 것이다. 송기순 조합장은 "작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속보= 분양을 앞둔 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의 분양가 결정방식을 두고 입주민들과 전북개발공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입주민들은 고분양가를 우려하며 합의서에 협의 가능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최초 모집공고상 감평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우려는 당초 건설원가에 그간 손익을 반영한 금액보다 현재 부동산업계의 예상가가 3000만원 이상 높다는데 있다. 임대료 수익, 감가상각비, 국민주택차입금 이자, 판매비와 관리비 등 배산에코르아파트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이 개략적으로 적시돼 있는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개발공사는 총 108억1700만원 상당의 적자 운영을 해 왔다. 세전 순이익 현황을 보면 2012년 7억3200만원, 2013년 13억3700만원, 2014년 14억100만원, 2015년 13억9800만원, 2016년 13억9500만원, 2017년 14억1300만원, 2018년 15억100만원, 2019년 16억4000만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건설원가 1024억원에 이 손익 내용을 반영하면, 2019년 말까지 전개공이 투입한 총 비용은 1132억1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67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은 1억6748만원이다. 반면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양될 경우 예상가격은 2억원 안팎이다. 세대당 3000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배산에코르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과 실제 분양가격간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서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개공이 감평가를 분양가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분양가는 감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개공 관계자는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예상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최초 모집공고상 감평가를 분양가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그동안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 등은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공고되고 있다. 이같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난 2월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2020년 도시바람숲길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등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공문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자가 참여하면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권을 이용해 지자체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 7. 30발의)이 계류돼 있다. 전북도회는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경 회장은 전북도회는 지자체 사업 및 공사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건설업 업역확대를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27일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이날부터 전북 노후영구임대주택 4개 단지 780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준공 후 15년 경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 공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됐다. 전북 노후영구임대주택 단지별 모집 호수로는 익산부송1252호, 전주평화1200호, 군산나운4178호, 정읍수성1150호로 총 4개 단지 78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익산부송1전주평화1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70%이하, 군산나운4정읍수성1은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임대기간에 따른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 LH 청약센터)통해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추진한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방문 고객의 분산을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늘려(평균3일7일) 진행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2m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 19의 감염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 조기분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산에코르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 2012년 676세대 규모로 조성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한 단지다. 2012년 7월 소유자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는 1024억원(상가 건설원가 7억원 제외)으로, 이를 67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 건설원가는 1억5148만원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주변 초중학교, 인근 신도심 형성 등 좋아진 생활 여건으로 분양가가 건설원가를 훨씬 웃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배산에코르아파트가 현재 분양될 경우 예상가격은 3.3㎡당 600만원 안팎이다. 84㎡(32평형) 기준 1억9200만원 내외, 101㎡(38평형) 기준 2억2800만원 내외가 되는 셈이다. 업계의 분석을 적용해 당장 분양할 경우 전북개발공사는 세대당 5000만원가량의 폭리를 얻게 된다. 676세대의 총 차액은 338억원에 이른다. 특히 높은 임대료를 지금껏 내고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허탈하기만 하다.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분양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라북도 출자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막대한 수입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임대료 등 수익이나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수입 등이 있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재산세,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 보험료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세부내용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산에코르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폭리를 막겠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분양추진위 관계자는 조기분양을 앞두고 전개공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관련 법령상 규정돼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거나 분양가격 결정전에 분추위와 사전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개공 측은 분양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3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난 해부터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과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서울과 광주 등 본사까지 방문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당부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해 기준 전북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SOC예산 감소 등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301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회 중 전년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하도급 전담부서의 이 같은 활동은 올해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형 민간건설공사 현장의 입찰 참여와 수주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전북도와 전주시, 전문건설협회는 전주시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금호건설), 태평동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한화건설) 등 지역 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현황을 알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매제한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전매를 발본색원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매 제한 아파트를 거래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수 중개인, 매도 중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최초 분양권 당첨인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현재까지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1년동안 제3자에게 당첨권을 넘기는 전매를 1년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전주지역으로 몰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으면서 불법전매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전매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떴다방 업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전매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는 불법전매 대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분양사에 귀속돼 준공이후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우선 세대에 공급되는 게 원칙이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수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원칙은 이렇지만 불법전매세대를 적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겁만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전매 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자신의 통장으로 자금을 거래하지는 않아 당사자의 모든 통장거래와 가족들과 지인들의 통장까지 조사해야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전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전매 당사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겁만 주는 선에서 끝났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거품은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엄승현 기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착 및 옹벽 시공 시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영 제19조 제6항)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영 제5조의5 제1항 제6호 및 제8호)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도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119조 제3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영 제27조의 2 제7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본 건은 평강팜스테이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임야)- 본 건은 전주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묘지, 전, 단독주택 및 교육시설(전주대학교)이 혼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및 서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석동면 석동리(주택)- 본 건은 석동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 및 지방도와의 거리와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벽돌구조 스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을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온수난방설비, 가정용 태양광설비 등이 돼 있다.
총 공사비 1625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발주가 임박하면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발주처인 새만금 개발청이 해당공사를 포함, 올해 신규로 발주되는 5건의 새만금 관련 사업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에 새만금 사업 입찰 참여 시, 전북의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산기자재 사용, 지역인력의 시공 참여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에 돌라갈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공사는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를 검토해 공사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제안하는 기술형입찰이 적용되며 이달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9월에 선정해 11월말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매립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있다. 조달청에 21일 기술검토가 의뢰된 전북지방경찰청 순창경찰서 신축공사도 지역건설업체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총공사액 85억5736만원 규모의 해당공사는 P.Q (입찰자격사전심사)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임실군도 총공사액 42억3828만1141원 규모의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 계약방법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된 이후 지역업체 참여율이 20~50%(평균 33.5%)로 기준 마련 이전 5~15%(평균 11.3%보다 크게 높아졌다며 이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에도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2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의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기계설비법은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격 제정됐다.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됐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법에는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가 도입됐다.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규모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시행 법은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고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협회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덕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건축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업계의 일자리 마련은 물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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