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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그간의 진행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 도시자연공원 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9년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 증가,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 공유지 94.1㎢의 대부분인 83㎢는 10년 간 실효 유예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5월 151㎢에서 11월 6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재원 투입금액은 2019년 21,656억원, 20년은 예산안 기준 30,527억원이 확정됐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18 18:30

예타 면제된 SOC 사업 20개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정부는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철도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1조3천억원), 남부내륙철도(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등이다. 도로 공사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제2경춘 국도(1조원), 7곳의 국도위험구간 해소 사업(1조4천억원) 등이 있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위험구간 해소 사업(1천800억원)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12.18 17:06

임대주택 건설용지 ‘추첨’ 제 전환 2년, 전북업체 몫은 '제로'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방식이추첨으로 전환됐지만 이들 택지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 하면서 전북지역업체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성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별도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조성하고 추첨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방식을 추첨으로 전환해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부지의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변경된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전북지역에만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 택지의 임대주택 부지 모두를 광주와 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이 차지하고 지역업체들이 추첨을 통해 임대부지를 차지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대 주택건설시장마저 외지업체 잠식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가 부지를 낙찰받는 경쟁입찰에서 지역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딸려 땅 확보경쟁에 밀렸왔고 추점제에서도 별도의 시행법인을 수십여개 씩 보유한 외지 대형업체와의 확률싸움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빈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 건설시장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독점하면서 분양대금과 시행 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업체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건설업계 사이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지역업체들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한 개발업체 대표는 외지 대형업체의 경우 자본력이 우세할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 개의 별도 시행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없어졌던 지역업체 제한경쟁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17 18:23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의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이 되고, 국유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액으로도 활용된다.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5월 29일 결정 고시해 결정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5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하여 검증 및 처리한 후에, 7월 27일 최종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11 18:42

익산시 상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 무자격·부적격 논란

특정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평가위원 모집 범위를 제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가 이번에는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익산시가 평가위원의 참여자격을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다른 분야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데다 평가업체와 연관이 깊은 회사의 임원이 평가를 맡는 등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담고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기초금액 83억5980만원 규모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에 응모한 관련업체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모집을 위해 지난 달 29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아 50여명을 모집, 평가를 거쳐 지난 4일 이엠씨 컨소시엄을 적격업체로 선정, 통보했다. 하지만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주간사와 연관이 깊은 A환경의 임원이 이번 평가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격 평가위원 선정시비가 일고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인 이엠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인근 2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익산시가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제외자로 명시했던 이해당사자로 분류된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익산시가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마저 어겨가며 평가대상업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배경을 놓고 특혜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가 각 대학에 발송한 평가위원 모집 공문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면서 조교수 이상으로 참여자격을 명시했지만 화학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무자격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익산시가 요구한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와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당교수는 화학분야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계약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탈락업체들과의 법정소송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기업이 관리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하는 데 일일이 연관이 있는 지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뒤늦게 알게됐지만 공평하게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 관련 박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명확히 선이 그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며 해당교수는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관련 평가위원에 선정됐던 전력이 있는 데다 슬러지 자원화 관련 논문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무자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달 익산시는 해당 용역의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시군과는 달리 실무 경험이 많은 관계공무원 등을 배제하고, 전문가와 상하수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조교수 이상만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전국적으로 로비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10 19:05

200억 원 규모 부안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주 채비

연말 사상 유례없는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눈이 부안 4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쏠리고 있다. 지역 업체들끼리 제한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읍시 발주 철도산업농공단지 조성공사도 전북건설업계가 고대하던 공사다. 올해 정부의 SOC예산감소와 외지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독식이 심화되면서 전북업체들의 수주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분의 1로 축소된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수주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6일 218억 6806만 6000원 규모의 부안4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이 공사는 부안군 부안읍과 행안면, 동진면 일원에 약 48km 규모의 하수관로를 신설, 개량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총 1208일이다. 조달청이 계약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입찰이나 종합심사 평가제 대상 공사가 아니어서 총액입찰로 계약이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북건설업체들은 단독입찰이나 대형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업체 제한경쟁 입찰이 예상되는 78억 원 규모의 철도산업농공단지조성공사도 수주 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외지 대형업체들의 전북건설공사 수주비율이 30%에 불과했지만 새만금 관련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현재는 외지업체의 수주량이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는 대형공사에 비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역 업체가 단독 수주해 일감해소에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09 18:34

원룸 관리비 주인 맘대로…세입자 '속앓이'

#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10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30㎡ 규모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 계약했다가 한 달이 지나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집주인 통장에 월세 30만을 송금했지만, 집주인이 찾아와 원룸 관리비 5만원을 왜 송금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던 것. 김씨는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집주인은 인근 원룸 모두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다며 관리비 5만원을 재차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따로 송금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의 조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축 원룸에 입주한 대학원 생 이모(28)씨는 쓰지도 않는 승강기 때문에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집주인이 요구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씨는 입주한 곳이 2층이어서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데 승강기 유지 관리비용까지 포함해 8만원을 내고 있다며 35만원의 월세도 큰 부담인데 관리비에 공과금에 매월 50만원씩 내고 있어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멋대로 부과되는 원룸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한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평균 관리비는 3.3㎡당 2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건물마다 달라 세입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원룸 등 개인이 하는 임대업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가 더욱 어렵다. 전주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경우 계단청소와 공동전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건축연수가 오래된 건물은 평균 2~3만원, 신축인 경우 5만원 수준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면 7~8만원을 관리비로 책정해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매월 만만치 않은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데 관리비의 사용내역도 제대로 알 수 없어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주택법에 따라 책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08 17:02

상한가 기록하던 전북 경매 시장, 계절적 비수기 맞아 주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전북 경매시장이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들어 전북 지역 경매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거시설 진행건수와 낙찰건수가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면서 낙찰률은 0.6%p 내린 34.9%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2.5%p 내린 75.4%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증가량이 많아 낙찰률은 12.5%p 크게 오른 37.9%를 기록했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20%p 가량 급감한 50%를 기록하면서 충북(45.4%)과 전남(46.6%)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토지 진행건수가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한데 반해 낙찰건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10월 전국 최상위권을 형성했던 토지 낙찰률은 11.6%p 감소한 37.9%를 기록했고 낙찰가율도 7.6%p 감소한 81.9%를 기록해 간신히 전국 평균(77.9%)을 웃돌았다.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물건은 모두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건 모두 군산시 나운동에 소재한 숙박시설로 반경 300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위는 23억원, 2위 물건이 10억원, 3위 물건이 8억원에 낙찰됐다. 군산시 미장동 소재 아파트에 42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아파트로 22명이 입찰서를 제출했고,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소재 답은 20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3위에 올랐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05 17:51

지역건설업계 전반에 빙하기 시그널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빙하기 전조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전북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제조업이 발달한 경기 수도권과 경상도지역에 비해 전북은 전통적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업의 몰락은 곧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매년 3조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데 이 가운데 55% 정도인 1조 6500억 원 가량은 전북지역에 진출한 10여 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 나머지 1조 3000억 원 정도를 도내 700여개 건설사가 쪼개서 갖다보니 지역건설사들은 항상 일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매년 집계하는 시공능력 평가를 보면 매년 10여개 업체는 단 1건도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고, 250개 이상의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미만의 수주실적으로 기록하면서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아파트 건설공사 같은 민간공사도 이미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데는 새만금 관련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독차지 하면서 부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대 초반만 해도 전체 공공공사 가운데 외지업체들의 수주물량은 전체의 20~3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6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대우와 현대 대림 등 외지대형 건설사가 전액 수주하고 전북업체는 단 한 푼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외지대형사의 수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새만금 동서2축, 남북2축 공사등 새만금 관련공사에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참여비율이 5~10% 수준에 그치면서 외지업체들의 수주량이 전체 전북업체의 수주량을 역전하는 현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북업체들이 기술력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현재도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하는 종합심사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업체는 여전히 대형 건설업체들의 들러리만 서고 있어 외지업체들의 전북건설시장 점유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최근 5년간 전북에 1군 업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2군업체도 3개사에 불과하다며 전북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돼 1군 업체들과 힘을 겨룰수 있을 때까지는 건설한 지역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발주처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05 17:51

2000억 원 규모 새만금 잼버리 매립공사, 전북 전문건설업체 배제 우려

추정금액 2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잼버리 부지 1, 2공구 매립공사가 준설공사와 통합 발주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공사에 대규모 준설공사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발주되지 않고 매립공사에 포함돼 1군 대형 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기때문이다. 이 경우 전북지역 업체들은 대형업체의 협력사로부터 하도급받을 수밖에 없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월 원형지 상태의 잼버리 개최 예정지를 매립하고 제방, 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 1, 2공구 매립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했다. 공사는 지난 11월 23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전자입찰서를 받아 시공평가, 기술능력, 신기술 활용 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 1순위 업체를 선정, 적격심사 이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준설공사가 통합 발주되면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공사의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해 총 2148만㎥(1공구 901만㎥, 2공구 1247㎥)의토사를 해양에서 준설해야하며 공사금액만도 1000억 원에 달하는데 현지에 4000~80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준설선 여러 척을 가진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준설공사와매립공사를 낙찰받은 1군 대형업체의 협력업체가 하도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업체는 재하도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장비임대 형식으로 공사에 참여해 실제로는 준설공사를 수행해왔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하도급의 재하도급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한 단가 때문에 공사에 참가하고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마련한 준설선과 인력을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적자 공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전북지역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할 위기을 맞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손익분기점이 1㎥당 6000원 인데 3000원 이하로 준설공사를 하다보니 때로는 기름값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도 준설공사가 통합발주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공사는 잼버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준설만 별도 발주가 불가능하고 하도급 계약은 시공사의 업무여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발주처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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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19.12.04 18:38

전주 풍남동 주택, 풍우경로당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주택)- 본 건은 풍우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내 기존주택지대다.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개설된 충경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하다.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돌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심야전기 등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열설비 등이 설치돼 있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공장)- 본 건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산업단지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지평선 산단4길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단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3층 및 4층 건물 등으로서, 난열판넬, 노출콘크리트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검산동(답)- 본 건은 김제살레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노변을 따라 간간히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고 대부분 주거나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간선도로와 근접해 위치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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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17:57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세금으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높여서 부과인원은 지난해 대비 12만 9000명, 27.7%증가했고, 작년까지 0.5~2.0%였던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해 0.5~3.2%로 올리는 바람에 세액은 1조2323억원, 58.3%가 늘어나서 부과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일 때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하며, 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토지와 상가, 공장용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고,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및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부세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의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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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17:57

전북 주택 가격 하락세, 재산가치 최하위 수준

전북지역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재산가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을 포함한 평균 주택가격은 1억 4307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818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8개 지방 평균 1억 9605만5000원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 이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8월 1억 4355만6000원에서 9월 1억 4332만 2000원, 10월 1억 4321만5000원으로 매달 10~20만원씩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하락이 누적되면서 최근 3년간 전북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은 세대당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이 마저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최근 5년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에 매년 7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 주택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압박과 주택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 등이 지역사회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 서민들이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금 일부상환 독촉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겨지는 등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수도권은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나, 지방은 신규 주택공급의 누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여년전만 해도 전주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을 추월할 정도로 높았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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