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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곳곳에서 발견된 수목훼손, 용의자 오리무중

경찰이 수사 중인 전주 수목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오리무중이다. 주변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16일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와 중화산동 주택가, 전미동 한 마을 인근 등 3곳에서 다수의 수목이 훼손됐다. 이 곳에서 발견된 훼손 된 수목만 총 54그루. 하나 같이 밑동 부분에 1~3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전동 드릴로 순식간에 뚫은 듯 발견 당시 구멍 직경은 대부분 일정하고 표면 또한 매끄러웠다. 경찰이 평화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훼손된 수목에 대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소 3개월 전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나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의심가는 인물도 없고 범행을 목격한 이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심은 전미동 수목 13그루는 생육은 불량하지만,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이 나무들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유사한 피해를 본 나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소중한 자산인데 수목이 이런 방식으로 훼손돼 너무 안타깝다며 적극적 수사 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잡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시유지 내수목을 훼손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유지의 수목을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16 18:26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차량 화재 빈번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차량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는 130건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2억여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물차에서 담배꽁초 불법 투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106건이나 됐다. 이중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90건이었다. 이어 승용차 19건, 오토바이 3건, 농기계 3건 등이다. 화물차는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고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1일 오후 4시께 전주덕진소방서로 화물차가 적재함에 불이 붙은 채로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압했다. 4일에는 완주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투기 장면과 차량 번호를 녹화한 영상을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무단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 다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안상민
  • 2021.06.13 18: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