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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로 남은 허원근 일병…대법 "사인 알 수 없어"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기 의 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허 일병의 아버지는 "군이 확인사실을 해놓고 자살로 꾸며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9.10 23:02

서해대 이사장 146억 횡령 혐의 구속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이 학교자금 146억여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이 같은 내용은 이 이사장이 서해대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1년6개월 동안 빚어진 일로 검찰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도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군산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 82억여 원을 용인시 건설 사업에 끌어다 쓴데 이어 학교 교비 64억여 원 역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이사장은 장애인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학재단으로부터 8000만원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이사장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학교 고위직 임원들과 연루해 30여명의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대학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검찰은 이 이사장 구속에 이어 대학총장 및 학사처장 등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이강모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9.07 23:02

"음주 사고 뺑소니 운전자 자수해도 가해차량 특정땐 자진 신고 아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뒤늦게 자수했더라도 경찰이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이미 특정했다면,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하지만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법규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자진신고 전에 이미 가해 차량이 특정됐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박 판사는 “경찰이 차량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5.09.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