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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아내 숨지게 한 50대…검찰, 정상 참작 기소유예 처분

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자신의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씨(57)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프레지오 승합차로 좌회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처 백모씨(55)를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20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딸이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 전원(9명)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게 온정을 베풀어, 검찰이 처벌기관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8.04 23:02

檢,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씨와 두 아들이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의 지방청에 제출한 30여건의 성폭행 관련 고소사건이 피의자 김씨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더 필요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가 명확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 모자가 일반적인 정신적 판단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김씨로부터 조종 내지 통제를 당했을 때 신변의 위험이 우려되는만큼 검찰의 적극적인강제 수사(의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씨는 두 아들과 함께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 등에 시댁친정 식구, 지인 등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내 모 병원에서 이씨와 분리조치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8.03 23:02

업무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고된 뒤 자살을 기도한 운전기사 고(故) 진기승씨 사건과 관련,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 송모씨(54)와 공모씨(6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 A여객 민주노총 전북지부 소속 운전기사 진기승 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진씨가 숨을 거두자,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며 출차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송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건의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진씨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투쟁을 벌이다 지난해 4월 30일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30 23:02

지선 때 불법 정치자금 3억원 받은 전 자치단체장 후보 벌금 200만원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은 29일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치단체장 후보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5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상공회의소 전 회장 B씨(60)와,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유력정치인의 동생 C씨(48)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강제추행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5월 사이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C씨는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배 A씨를 돕고 있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며 A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지난해 10월 호남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던 간병인(22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상공회의소 법인카드 등으로 부의금을 내는 등 사적인 용도로 상공회의소 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송선양 판사는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30 23:02

친구 손녀 성폭행 70대 징역 5년

친구의 미성년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랑에 빠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이 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양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강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강씨를 알게 됐다. 이후 강씨는 A양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29 23:02

스님 위장 도피행각 마약사범 덜미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년 동안 스님으로 위장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마약사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병역을 기피해 온 지명수배범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도피행각을 벌이던 자유형 미집행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덜미를 잡힌 조모씨(47)는 지난 2013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조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돼 지명수배를 받아왔으며, 스님으로 위장해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검거팀은 충남 공주의 한 사찰에 조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그를 검거했다. 당시 조씨는 나는 스님이다. 스님에게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검거를 피하려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이어온 이모씨(28)도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사회복무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씨는 그동안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 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위기를 모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거 당시에도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검거팀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검거팀의 설득 끝에 결국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28 23:02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 전북지역 변호사 반응] "전관예우 줄어들 것" 기대속 "형사사건 착수금 상승" 우려

대법원이 앞으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의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형사사건 착수금 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았다.대법원은 지난 24일 A씨가 성공 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돌려받게 됐으며,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선고의 효력은 지난 23일 이후 체결된 모든 형사사건부터 적용되며, 민사가사사건은 제외된다. 대법원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전북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높은 성공보수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관 출신이나 연고 변호사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성공보수 이익을 누리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다고 전망했다.실제 그동안 형사사건 당사자들은 판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갓 개업한 변호사를 선호해 온 게 사실이다.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관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형사사건 착수금이 상승해 일반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착수금이 오르면서 초기 비용이 상승해 법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법률 시장이 로스쿨 졸업생 증가 등으로 유동적인 만큼 성공보수 폐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27 23:02

반찬에 집토끼까지 싹쓸이한 생계형 도둑에 '징역형'

'오징어반찬에다 수건, 화장지, 마늘, 그리고 집토끼까지' 잡다한 생필품도 모자라 토끼까지 훔쳐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육모(55무직)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육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전북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밤이 되면 낮에 봐 둔 생필품을 닥치는 대로 훔쳤다.훔친 물건은 자전거부터 속옷, 바지, 된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육씨가 훔친 물품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집토끼. 그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 들어가 주인이 기르고 있던 집토끼 1마리를 품에 안고 달아났다.육씨는 일주일 뒤에도 이곳에 몰래 침입해 토끼 1마리를 훔쳐 '보양식'으로 삼았다.이렇게 육씨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전주시내 곳곳의 빈집 등을 돌며 속옷과 티셔츠, 감자, 빨랫비누, 도라지, 가지, 고추, 토란, 꽃삽, 열무 등을 훔쳐 쓰거나 먹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육씨가 18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의 가격은 모두 합해 61만7천원에 불과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 짓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7.24 23:02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폐단과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여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형사 절차나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단순히 사적인 대가수수관계에 맡겨둘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 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다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과다한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의 불신이 쌓이면 변호사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다만 그간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이 번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일영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공익에 반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허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허가로 석방되기 전 1억원을 지급했다.그는 이후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과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억원의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허씨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변호사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경우 당장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무실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결하는 사건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렇게되면 현재 약정해놓은 성공보수도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일각에서는 그간 착수금을 적게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성공보수 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 초기에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변호사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7.24 23:02

서류 조작 회삿돈 29억 빼돌린 혐의 웅포골프장 전·현직 임원 5명 기소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주)웅포관광개발 전현직 임원 등 회사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명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로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횡령 등)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씨(65)와 전 대표이사 한모씨(5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약서와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사자금 29억2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웅포관광개발 이사 박모씨(49)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김씨와 한씨는 또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낼 것처럼 은행을 속인 뒤 54억원을 대출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70)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웅포관광개발 직원 남모씨(55) 등 2명은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8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씨는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으며, 모 은행 지점장 이모씨(55)는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웅포골프장 비리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광범위한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질적 비리,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24 23:02

홍준표 측 "성완종 1억 안받았다"…윤승모 "1억 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반면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측은 범행을 시인하며 홍 지사 측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날 검찰은 "성 회장이 사망했지만 육성과 공범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기소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일시를 '2011년 6월'보다 더 구체적으로 '6월 몇일'까지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품수수 일시를) 2달여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에 충분하다"고 했다.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언론 보도를 보면 회유자는 3명이고 그 중 2명은 홍 지사와 무관한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며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홍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향후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다만, 윤 전 부사장은 출석했다.홍 지사는 이날 기일 전 자신의 변호인들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홍 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7.23 23:02

전북변호사회 "상고법원 신설 찬성"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을 놓고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는 국민이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소속 회원 208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회원 154명 중 찬성 102명(66%), 반대 44명(29%), 기권 8명(5%)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역은 전북서울인천대구제주지방변호사회 등 5곳이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4년 기준 상고심 사건 수가 약 3만7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면서 이로 인해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대다수의 상고심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어서 왜 상고가 기각된 것인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업무 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회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4심제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 다수가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 등이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에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잘 경청해서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7.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