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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선임한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박경철 시장 판결 앞두고 촉각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새누리당68)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익산 지역사회가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익산시장(무소속58)도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했기 때문이다.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현 시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현 시장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익산지역 사회에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다. 현 시장과 같은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판결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에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내리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아울러 현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8일 선고된 것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20일 뒤인 9월 10일께 잡힐 공산이 높다.익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전관예우나 특정인 배려 등 근거없는 억측이 허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며 익산시장에 대한 판결도 시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5.08.20 23:02

빙초산 섞은 막걸리 판매 업주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6일 실수로 막걸리에 빙초산을 섞어 손님에게 마시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2013년 5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 조모씨(58)에게 빙초산이 든 막걸리를 건네 전치 3주의 화학성 식도염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열린 원심에서 검찰은 막걸리병에서 검출된 액체 성분에서 높은 수치의 산도가 나온 점으로 봤을 때 한씨의 잘못으로 조씨가 피해를 본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원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한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으며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조씨 일행이 챙긴 막걸리병에서 초산이 검출되고 막걸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조씨가 막걸리 병을 개봉할 당시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막걸리의 제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병에 빙초산이 혼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하는 경우 막걸리병이 개봉돼 있지 않은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8.17 23:02

이웃간 사소한 형사사건 검찰 조정통해 해결한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69)는 지난 2월 10일 이웃인 B씨(42)가 키우던 진돗개가 자신을 물어 상처를 입히자 둔기로 때려죽여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평소 아끼던 진돗개가 무참히 죽자 B씨는 7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에 A씨도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며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입장을 밝혀 극심한 감정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각각 글램핑장과 펜션을 운영하면서 영업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원인이 됐다.이들의 감정대립은 검찰의 형사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최근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서로 쌓인 감정 대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차에 걸친 조정 끝에 A씨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들였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잘 지내자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조정 당시 상황을 전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접수된 총 1만6529건의 형사사건 중 514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492건 중 325건(66.1%), 즉일조정에 회부된 68건 중 58건(85.3%)의 조정이 각각 성립됐다. 6월 한 달에만 80.7%에 이르는 조정률을 기록했다.전주지검은 당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3월 청사 내에 독립된 형사조정실을 개설하고, 상근직 조정위원을 위촉했으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당일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즉일조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실질적 형사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가 명시됐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8.11 23:02

검찰이 이웃 간 '진돗개 죽임 사건'에 끼어든 이유는

전북 완주군의 한적한 시골에서 글램핑장과 펜션을 각각 운영하는 A(69)씨와 B(42여)씨는 영업 문제로 종종 시비가 붙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갈등의 골이 깊어가던 중 A씨는 지난 2월 10일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손목을 문 B씨의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였다.화가 치민 B씨는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했다.반면 A씨는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서로 극심한 감정 대립을 했다.경찰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전주지검은 형사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형사 조정이란 실질적인 화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사, 기업가 등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전주지검은 올해 4월부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 당일 조정할 수 있는 '즉일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조정위원들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합의금 액수가 아닌 악감정으로 판단하고 2차례에 조정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조정위원들은 즉일조정제도를 통해 "서로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설득했다.마음을 누그러뜨린 A씨는 "제가 잘못했다"며 B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처음에 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A씨와 B씨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이웃끼리 돕고 잘 지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자 개를 죽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전주지검은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이러한 형사 조정사건 325건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당일 조정에 부쳐진 68건 중 58건도 해결됐다.검찰 관계자는 "형사 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8.10 23:02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집유

중고로 구입한 외제 차량을 일부러 저수지 등에 빠뜨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3)와 박씨의 형(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38)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전주시 모악산 인근의 한 저수지에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린 뒤 급발진 사고로 위장해 차량보험금 513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박씨 형제는 고의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CCTV가 없거나 인적이 없는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해 9월 강화도에서 첫 범행을 시도할 때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바닷가 만조시간대까지 미리 숙지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 고의로 저수지에 자동차를 빠뜨려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8.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