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속보= 군산 서해대학교 경영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금품살포 비리 및 학교법인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기독학원(서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자 4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오전 9시30분께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실과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자금 내역, 인사카드, 자금 집행내역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웨어 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확보했다.검찰은 현재 이 이사장과 대학 총장, 간부들이 연루해 학교 자금 7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법인에 낸 75억 원의 출처를 찾고 있다.또한 이 이사장 취임 후 이뤄진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고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여기에 대학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이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군산=이강모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김모씨(39)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이모(38)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좌농성을 하며 출차를 방해, 사측에 67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측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잔업을 거부하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인재 판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수단과 방법이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했다”면서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이상, 그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군산소방서 구조대(소방장 서상희)는 25일 오전 11시께 화물 가스트레일러차량 바퀴에 깔려 있는 운전자 A씨(53)를 구조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로 진입 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자 도로 내리막길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 점검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점검 중인 차량 바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5일 야근을 하고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경비원 박모씨(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A씨(28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무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가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오영표 판사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야근 중인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건물 경비원 박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잘 대해줘 호감을 가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최모씨(5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조합장 후보직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와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씨(73)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 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여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 씨는 9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 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으나 추후에 저상버스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양시호 판사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4일 정부에서 지급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A교수(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급된 연구비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개발비 2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대학 A(59)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2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8년간 2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인건비 중 많은 금액을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국가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전용한 전북 전주 시내버스사 3곳의 전현직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신성여객 대표 한모(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73)씨와 시민여객 대표 정모(81)씨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신성여객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서 지급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6억9천600만원을 직원 급여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또 제일여객과 시민여객 대표는 같은 기간에 각각 받은 국가보조금 6억4천600만원과 2억4천9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추후 저상버스의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해 영구종국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완주군 박모씨의 집 앞에서 박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9명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현금 90만원을 건넨 혐의 로 기소됐다.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후보에서 사퇴했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선거 직전 현금 9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해 죄질이 가 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씨는 도박장으로 견주들을 모이게 한 뒤 투견 경기 1회당 100~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시호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동물의 고통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아들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씨(47여)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교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A군(9)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A군과 놀다가 다친 이후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건강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안마시술소 종업원 남모(45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전주시 완산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백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68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장 이모씨(43)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사업을 A건설사 대표와 함께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70여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노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9월 7일께 A농협 조합원에게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노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 10일께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건네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일 대법원이 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현금과 수표, 미국 달러로 나뉜다.자금이 건네진 것은 2007년 3월부터다.당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경선에 나가기로 한 때였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종친으로 2004년 한 전 총리에게 건물을 임대해주며 안면을 튼 한 전 대표는 2007년 3월 하순, 경선 출마 소식을 듣고 한 전총리에게 연락해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한 전 대표는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고, 한 전 총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답했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이후 회사 경리부장에게 현금과 달러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시킨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그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던 한 전 총리를 만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실어줬다고 했다.이때 건네진 것이 나중에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억5천만원, 미화 5만달러였다.한 전 대표는 23주 후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답했고,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후 현금과 달러로 만든 3억원을 1차 때처럼 여행용 가방에 담아 2007년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한 전 총리를 찾아갔다.이때는 아파트 밖에서 만나지 않고 한 전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 응접실에서 대화도 나눴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한 전 대표는 이후 몇 달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다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07년 8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달러와 현금을 여행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집안에 넣어주고 왔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정치자금을 준 동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같은 종중의 일원으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20042006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다른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신경을 써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자신을 신경 써주는 한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 전 총리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는 이후 1심 법원에서 9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에게 준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5년여에 걸친 재판은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법제처는 20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전자담배의 액상 자체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전자담배 액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담배 기기 제조자나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또 아파트 동대표가 임기를 마친 뒤 다음 동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다면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한 기간은 중임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31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동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결국 A씨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고, 2015년1월 다시 정식으로 동대표에 선출됐다.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임시로 동대표를 수행한 2년이란 기간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법제처는 "A씨는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한 것"이라며 "동대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이 기간은 정식 임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0일 중국에서 밀수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2천200여만원을 추징했다.이씨는 공범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 600여점을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판매,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 수익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어르신 휴대전화에 악성앱”…덕진경찰, 1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막았다
‘인사 비리 의혹’ 최경식 남원 시장⋯경찰 소환조사
尹구형 결심서 특검-변호인 신경전…재판장 “징징대지 말라”
대학병원 교수, 후배 교수 추행 혐의⋯"재판 결과 나온 뒤 조치 검토"
고병원성 AI 확산⋯시민들 달걀값 상승 우려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여론조사 조작 가담’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승용차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들 검거
남원 단독주택서 불⋯2800만 원 피해
장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 쓰러져 숨져
무주 향로산 계곡길 올라가던 차량 추락⋯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