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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대 전격 압수수색

속보= 군산 서해대학교 경영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금품살포 비리 및 학교법인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기독학원(서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자 4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오전 9시30분께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실과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자금 내역, 인사카드, 자금 집행내역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웨어 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확보했다.검찰은 현재 이 이사장과 대학 총장, 간부들이 연루해 학교 자금 7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법인에 낸 75억 원의 출처를 찾고 있다.또한 이 이사장 취임 후 이뤄진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고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여기에 대학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이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군산=이강모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5.08.27 23:02

보조금 유용 전주 시내버스 전·현 대표 집유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와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씨(73)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 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여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 씨는 9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 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으나 추후에 저상버스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양시호 판사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8.25 23:02

大法 유죄 판단 '한명숙 정치자금' "3억씩 가방에 건네"

20일 대법원이 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현금과 수표, 미국 달러로 나뉜다.자금이 건네진 것은 2007년 3월부터다.당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경선에 나가기로 한 때였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종친으로 2004년 한 전 총리에게 건물을 임대해주며 안면을 튼 한 전 대표는 2007년 3월 하순, 경선 출마 소식을 듣고 한 전총리에게 연락해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한 전 대표는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고, 한 전 총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답했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이후 회사 경리부장에게 현금과 달러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시킨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그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던 한 전 총리를 만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실어줬다고 했다.이때 건네진 것이 나중에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억5천만원, 미화 5만달러였다.한 전 대표는 23주 후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답했고,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후 현금과 달러로 만든 3억원을 1차 때처럼 여행용 가방에 담아 2007년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한 전 총리를 찾아갔다.이때는 아파트 밖에서 만나지 않고 한 전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 응접실에서 대화도 나눴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한 전 대표는 이후 몇 달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다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07년 8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달러와 현금을 여행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집안에 넣어주고 왔다고 한다.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정치자금을 준 동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같은 종중의 일원으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20042006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다른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신경을 써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자신을 신경 써주는 한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 전 총리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는 이후 1심 법원에서 9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에게 준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5년여에 걸친 재판은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8.20 23:02

법제처 "전자담배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 없어"

전자담배는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법제처는 20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전자담배의 액상 자체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전자담배 액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담배 기기 제조자나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또 아파트 동대표가 임기를 마친 뒤 다음 동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다면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한 기간은 중임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31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동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결국 A씨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고, 2015년1월 다시 정식으로 동대표에 선출됐다.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임시로 동대표를 수행한 2년이란 기간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법제처는 "A씨는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한 것"이라며 "동대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이 기간은 정식 임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8.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