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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처벌 근거 논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28일 저축은행의 예금 부당인출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관련자들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형사 처벌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찾아간 일부 예금주와 이를 도운 은행 직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형사처벌할 법적근거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럴 경우 수사를 계속해도 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커 후유증이 지속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자칫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본안사건과는 무관하게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를 캐는 쪽으로 수사가 선회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6일 예금 부당인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처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은 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검찰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바로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일 뿐 딱히 적용할 형사처벌 규정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라 해도 민사상 문제에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감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사실 이번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사안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고소·고발로 입건이 돼도 불법성 여부와 형사처벌 근거를 먼저 따져보고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봐 무혐의 처리한다.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는 법에 정해놓은 범죄만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아도 해당되는 죄가 없으면 처벌할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에 영업정지 사실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급격한 자금난으로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해웬만한 은행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보 고의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게다가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만 해당하는 죄목인 데다 설령 다른 누군가가정보 유출을 교사해 빼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죄를 묻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판례다. 법조계는 관련 은행 직원이나 예금주의 처벌 가능성은 훨씬 더 낮게 본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는 게 '사문서위조죄'인데 연락되지 않는 예금주나 친인척, 지인 계좌에서 인출 요청 없이 임의로 예금을 찾은 은행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예금지급청구서 등의 이름이나 서명 등을 직원들이 임의로썼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 중이다. 이밖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린 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는 범죄인데예금주들이 본인이 맡긴 돈을 찾아간 것이어서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미리 예금자 보장금액인 5천만원 이상을 빼냄으로써 부족한 은행 잔고를 메워야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을 늘렸다거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 각각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예금주의 경우 관련 은행 직원의 범죄가 입증되면 '공모'나 '방조'로 걸 여지가있는 정도지만 역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해간 예금자들을 상대로 차명계좌 여부 등 관련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설령 차명계좌로 확인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과 은행 직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금감원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가족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이들중 예금 부당인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할 가능성이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자칫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표적수사'나 본안과 무관한 '별건수사'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 검찰로선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28 23:02

전주지법, 시내버스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 '위법' 판결과 전망

법원이 작년 12월 8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버스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의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인력 투입을 위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났다.이로써 파업 하루 뒤 민노총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해 사태를 꼬이게 했던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또 노동부의 판단에 근거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운행정상화를 촉구했던 버스회사들의 주장도 타당성을 잃게 돼 향후 노사 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법원 판결=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25일 민노총이 전주시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민노총이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쟁의행위(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신규인력 채용이 쟁의기간에 대체근로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민노총이 같이 제기한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쟁의행위에 따른 운행률 감소 상황에 대체버스를 투입한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기각했다.또 사측이 대체근로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노측에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이는 민노총의 파업이 합법이어서 노동관계법 규정대로 대체근로행위가 금지되어야 하지만 시민 편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세버스 투입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노동부 책임론= 이날 법원의 판결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 처음부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노동부전주지청은 작년 12월 9일 버스파업과 관련 "노조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이 때문에 버스회사는 물론 전주시와 시의회도 파업 초기에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더구나 전주지청은 사측이 지난 2월 15일 '신규인력 채용의 적법 여부'를 물어오자 닷새 뒤 '파업이 불법이니 신규인력 채용이 무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 대체인력금지 조항을 어기게 한 꼴이 됐다.버스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감독관청인 노동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해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노사관계를 대처해야 하느냐"고 당황해하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방침을 전했다.▲민노총 반응= 판결이 나오자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업주들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명분이 사라졌다"며 "투쟁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사업주, 지방정부, 정치권이 파업해결과 노조원들의 명예회복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단속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공권력이 부당하게 남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파업 근로자 150여명은 이날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몰려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버스 운행률= 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대체근로 기사는 시외버스 32명(전북고속)과 시내버스26명(신성 14제일 12)으로 모두 58명이다.전주시내버스는 이날 현재 325명이 투입돼 8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26일부터 26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교대근무를 감안하면 기사 26명의 운행 중단은 버스 15대의 감축으로 이어져 운행률이 5% 가까이 떨어져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회사측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노총 내부에서 제기되는 피로 누적과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임금 체불 등이 변수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김성중
  • 2011.04.26 23:02

전주지법 "전주 시내버스 대체인력 투입 위법"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대체인력 고용은 위법하다며 민주노총 버스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채무자(사측)들은 쟁의 기간에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전북고속 등 전주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가 "전세버스 투입도 안 된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낸 신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측과 전주시가 하루 1천만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기각하고 집행관에게 이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고속이 과거 정기적인 채용과 달리 노조의 쟁의 행위이후 1개월 내에 32명을 새로 채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측이 쟁의 기간에 중단된버스 운행을 위해 쟁의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들과 기존의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신규 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노조법의 쟁의 기간에 대체근로 금지를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수송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를투입했고 이는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3개 버스회사가 58명의 신규 버스기사를 채용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했고, 전주시가 전세버스를 운행하자 이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25 23:02

'생활고 때문에' 동거녀와 자살시도…법원 선처

생활고 때문에 동거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혼자 살아남은 3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엄모(31)씨는 2008년 7월 황모(27)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겪게 됐다. 황씨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없이 함께 죽자"고 제안했고, 황씨의 체념 섞인 제의를 받아 들인 엄씨는 동반자살을 기도하게 됐다. 이들은 1월31일 오전 11시께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고, 황씨는 다음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지만 엄씨는 목숨을 건졌다. 엄씨는 잠에서 깨어나자 혼자 살아남았다는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 자살하려고했으나 어머니와 전화통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엄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해 동반자살을 결의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25 23:02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작 50대에 은신처 제공혐의 40대 자수

지난해 6.2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41)가 도주한지 10일만에 검찰에 자수했다.전주지검은 24일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대전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화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가 1년만인 지난 8일 대전에서 검찰체포팀에 검거됐다.이후 검찰은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출입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지만 10일만인 지난 22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두했다.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임차한 아파트를 안씨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 아파트는 내가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얻어 둔 것"이라며 "평소 절친한 안씨는 임대차계약 한 달이 지난 8월부터 거주했다"고 진술했다.정씨는 또 "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일 뿐인데 마치 안씨의 도피행각을 돕기 위해 도피처를 제공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도주 기간 중 정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대전에 은신처를 마련하게 된 정황과 도피 자금의 출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안씨의 도피를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정씨도 여론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4.25 23:02

대법 "국민의례 거부 연구원 해고 무효"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홍모(43) 씨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홍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연구원은 홍씨에게 복직 때까지 월 5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측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7년 9월 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됐으나, 원장의 업무상 지시 거부, 경영설명회와 시무식 등 공식행사 불참,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 거부,낮은 평가등급 등의 이유로 2년뒤 일반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홍씨는 2008년 기본연구과제 외부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98점을 받고 직군평가도 28명 중 8위를 하는 등 연구실적이 임용거부 이유가 됐다고보기 어렵고,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라는 박 원장의 요구는 연구과제 선정에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2심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지위가 공무원이 아니고, 홍씨는 내부행사가 아닌 외부행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기법 등에 비춰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 등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어려워 이를 거부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만약 제재한다면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22 23:02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 1년만에 재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달 또는 늦어도 6월 중 한 전 총리 뇌물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방향을의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4월9일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건이 별개이고 사건 배당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향후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사건 실체를두고 다투는 성격도 없는 만큼 비공개 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관심을 끌어왔던 뇌물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준비기일을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사건의 별도 심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재판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이미 무죄가 난뇌물 사건의 항소심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7월 한만호 전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4.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