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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m 이내라며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m를 벗어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18일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자료를 종합해 볼 때 공무원 알선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액을 수수한 사실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이 받은 1억8천만원 중 5천만원과 7천만원은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추징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 이사로부터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를 앞 둔 지난해 5월 피고인과 대항한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자 선거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최모씨(53)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 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방과 공모해 최씨로부터 총 84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또 8400만원에 대해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 준 돈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씨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차용금"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돈 임을 부인했다.강 군수도 "최씨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맞지만 이 돈이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 5월 측근 방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7) 도교육감 후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후보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총괄 선대본부장 심모씨(57)와 조직국장 장모씨(5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현직 전주시의회 최모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에서 금지된 금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게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씨의 동생 또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전반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금원의 액수 및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 씨 등 7명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각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와 전화홍보원 등 50명은 불법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구속 사건과 관련, 보좌관 김모씨(44)가 업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 군산지부 부회장이 브로커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보좌관 김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B씨(38)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특히 금품 수수과정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범방 청소년선도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강모씨(51)는 업체 관계자가 건넨 주식 등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뒤 다시 보좌관 김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강씨는 지난 2007년 7월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2009년 1월 군산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범방 행사인 '한마음 대회'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다.또한 강씨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정책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종교 봉사단체 이사로 활동하는 등 폭 넓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지역에서 강씨는 법조·정치계에 줄을 대주는 브로커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도내 일부 범방 위원의 사건 개입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지난 2006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구명하기 위해 전주지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을 건네려던 한 범방 위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에서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도 범방 출신으로 몇몇 범방 위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범방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범방 위원의 사건 개입은 외부인과 접촉이 많지 않은 검사들이 친·인척이나 선·후배를 제외한 지역 유지와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로 범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법무부 훈령이 명시한 지역협의회 회장과 고문 등 임원의 자격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자' 혹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다.그러다 보니 범방 위원 상당수가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유지들로, 검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검찰청은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범방 위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과 범방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주문하며 검찰청에 상주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을 청사에서 퇴출시키는 등 거리를 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지켜지고 않고 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17일 열린 첫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일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자 추가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측근 방모(39.구속)씨를 통해 최모(53.구속)씨로부터 정치자금 8천4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측근인 방씨와 공모해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측근 방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군수를 기소하면서 "강 군수의 정치자금 사용처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과정에 관여했다"고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씨와 방씨, 최씨에게 접근해 강 군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권유하며 1천500만원을 건넨 박모(43)씨외 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활동비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6)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신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만원 추징을, 문모씨(여.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모씨(56.총괄 선대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고모(62.지역연락책)와 안모씨(62.지역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고 씨에게는 1,09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한 현직 시의원 최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어머니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백모씨(40·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본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는 기색없이 시종일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58분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앞 도로에서 어머니 이모씨(60)를 자신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에서 제기한 임정엽 완주군수의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임 군수가 선거관계자 5명을 해외여행 명단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또 이같은 해외여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임 군수는 선고가 끝난 뒤 "지역에서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진영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불복의 선거 풍토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매진해 군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이어 "이유야 어떻든 민주당과 지역주민 그리고 완주군 어르신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7개월간의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지역 갈등이 조장됐다"며 "특히 조사를 받은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임 군수는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혐의를 받고 잠적한 안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당사자가 출두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판공비 카드로 선거운동원의 식사 대금을 선 결제하고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으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장 의원은 지난 2월 2일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판공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20만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130만원의 식비를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에 참석해 무주 군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의 한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무주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8000주)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1일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에 '군산시청 등 관공서와 계약체결 등을 알선해주고 공사 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4000주씩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2010년 6월에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의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검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김 보좌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의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를 1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38)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8천만원을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당시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업자는 제안심사 전후로 김 보좌관에게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김 보좌관은 이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의 여죄를 캐고 있는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그의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은 10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오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장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장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45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터널 앞 편도 2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36)가 숨지고 나머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 증설에 따라 권기훈(4918기사진)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됐다.대법원은 10일 권 부장판사를 광주고법 전주부 부장판사로 임명하는 등 60명의 고법 부장판사 급 고위법관 승진전보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지난해 8월 부임한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권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영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 따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업무가 줄게 되는 등 보다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피중인 JMS 소속 테러범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전주지검은 9일 반대 세력 단체 회원 김모씨(당시 28세)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찾아가 가격한 혐의(보복범죄 및 집단·흉기상해)로 민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2003년 10월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김모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후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를 결성, JMS 교주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했다.이에 JMS 신도 4명은 김씨가 살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빌라에 찾아가 기다린 뒤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이후 민씨 등 3명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고 이모씨만 법원에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도주한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료, 검찰은 공범 이씨에 대한 확정판결 및 민씨 등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된 민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민씨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 3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한 뒤 법원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각종 비리를폭로한 전 신자를 보복 폭행한 JMS신도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JMS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던 JMS 전 신자를 폭행한 혐의(보복범죄등)로 민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 4명은 2003년 10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김모(당시 28)씨의 빌라에 찾아가 귀가하던 김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김씨가 JMS를 탈퇴한 뒤 반JMS 단체(일명 엑소더스)를 결성해 교주인 정명석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피해 신도들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이모(34)씨는 검거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민씨 등 공범 3명은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와 정황, 피해자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이들을 직권으로 기소한 뒤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장태영(46)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식사를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결제하고, 운전기사에게 선거관련 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사로 채용된 임모씨는 실제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며 "장 의원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장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법정에 선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2월 6일 전주시 삼천동 모 식당에서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 20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식사비 130만원을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대학 총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광찬(55) 전주교육대학교 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총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유 총장 후보자 모두 쌍방항소,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유 총장 후보자는 무죄를 주장,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유 당선자는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평소 있어온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동료 교수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 확정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간 유보해왔던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유 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5월 4일에 있었던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식사와 사진액자 등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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