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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과격 퍼포먼스' 농민들 항소심서 유죄

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자극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46)씨 등 정읍지역 농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퍼포먼스 과정에서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괭이 등으로 내리치고, 초등생 4명에게 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시켰다"면서 "이 같은 행위로 집회나 시위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군중심리에휩쓸려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민들은 "농협이 벼 수매가격을 40kg들이 한 가마당 4만4천원으로 고수해, 농민이 요구 가격보다 2천가량 낮아 피해가 크다"고 항의하면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3.01 23:02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무더기 처벌

지난 2008년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돼 전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처벌이 이뤄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자기자본 비율(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차명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모(56)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또 다른 김모(55)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고려상호저축은행 당시 회사 대표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도운 장모(59) 전 감사와 최모(45) 전 여신부 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현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으로 자금 운영관리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러 선량한 고객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조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여원을 대출하고 대출잔액 상환처리, 이자 납입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25 23:02

전북 출신 판사 4명 법원장급 임명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위법관 법원장급 자리에 도내 출신 판사들이 다수 임명되는 등 약진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대법원 인사에서 도내 출신 4명이 전국 고등부장판사급 이상 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이수 판사(9기)가 법조 인재 산실인 사법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온 김수학(9기) 판사도 대전고법원장으로 임명됐다.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가 이번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심상철(12기) 법원장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다.광주고법 행정부 부장판사였던 방극성(12) 판사도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올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방 법원장은 도내와 전남지역에서 주로 근무을 했으며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28개 각급 법원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경북(대구포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울산, 부산 포함) 6명, 전북 4명, 경기(인천)와 서울, 충남이 각 2명, 충북 1명이었다.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북 출신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임명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 내에서 전북 출신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법조계 등이 노력해 법조 3성의 고장인 도내 출신 인재들이 다수 포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24 23:02

강인형 순창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2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직을 이용해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이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강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저를 아껴주고 도와준 군민과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23 23:02

윤승호 남원시장 대법 선고기일 촉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남원시장 재보궐 선거(4월 27일)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시장 후보군들의 눈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시장장에 대한 상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기소된 선거 사범들에 대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등 윤 시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2010년 12월 24일)로 부터 3개월 후인 3월 24일까지는 상고심의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특히 대법원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윤 시장의 경우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24일에는 상고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선거 일정은 당해 3월 말과 9월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에 따라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재보궐선거는 각각 4월 27일과 10월 26일 실시된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지난 1월 지병으로 숨진 유영국 도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전직 남원시의회 의원 오모씨의 지역구인 남원시의원 가선거구(운봉·인월·아영·산내면) 등 2곳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22 23:02

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51)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59)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지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지원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최는 익산시장이 아니라 익산시 또는 재산을 출연한 농협으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품 출연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 가담의 정도,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할 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21 23:02

선거법 위반, 뻥튀기 구형? 봐주기 판결?

6.2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검찰은 법원이 내린 형량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뻥튀기 구형'으로 일관했고, 법원도 이에 일조해 현직이 유지되는 '선심성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비등하기 때문이다.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윤승호 남원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강완묵 임실군수 등 모두 6명이다.6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3명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이, 1명은 무죄, 1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임정엽 군수는 항소심 선고가, 이한수 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났으며 강인형 군수는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윤승호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다. 김생기 시장은 대법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며 강완묵 임실군수만이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 이 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반면 법원은 유죄로는 인정되지만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도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9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검찰은 순창 강 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정읍 김 시장도 300만원이 구형됐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80만원에 그쳐 현직이 유지됐다. 반면 징역 1년이 구형된 남원 윤 시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유지가 아예 깨진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완주 임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돼 검찰은 현재 고검에 대법 상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지인을 통해 빌린 돈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는 임실 강 군수는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으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이처럼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의 법리 해석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향후 '뻥튀기 구형'을 없애고 합리적인 검찰 구형상을 정립, 항소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한 법조 관계자는 "범죄 사안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법원의 뜻도 지켜지지 않는 등 들쭉날쭉 내려지는 형량이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검찰도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는 식의 고무줄 구형 관행을 없애고 실제로 법원 판결과 근접할 수 있는 실체적 구형을 내리기 위한 체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