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형(65) 순창군수에 대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춘 지원장)는 6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이날 '즉시' 항소 방침을 통해 법리오인에 따른 낮은 형량 및 양형부당에 대해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이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2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검찰이 당초 구형했던 징역 1년과는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이날 판결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허위사실공표=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3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농약 무상지원 등의 정책으로 인접 도시 농민들이 순창으로 오고 싶어한다'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선거공보물에 농약 무상지원 사업을 기재하면서 농협의 50% 대금 지원 확인도 하지 않는 등 100% 무상 지원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원은 농협 조합장에게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점, 실제 순창군도 50% 지원을 계획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반면 검찰은 선거법의 취지는 흑색선전 사범 등을 엄단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엄정하게 형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합범가중 원칙에 따라 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가벼웠다는 입장이다.▲기부행위제한= 강 군수는 건설 면허가 없는 마을이장 등 지역유지 3명에게 업자 선정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이 각각 관행상 공사 금액의 10%(합계 52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게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일단 최씨 등 3명에게 수의계약권을 주는 방법으로 업자 선정권한을 부여, 특혜성 기부행위가 성립,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순창군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1900건으로 이중 업자가 사례비를 지급한 사실은 3건이며, 이중 1건도 업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에 그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반면 검찰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장 등 3명 가운데 2명은 각각 200만원과 143만원을 공사 수주 사례비로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했음에도 이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견해다.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가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A경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5월경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빼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된 B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B씨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또다른 사기 사건 피고인 가족에게 접근해 아는 형님이 부장판사와 친하니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월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에 구속의견을 수차례 건의, 내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속 의견을 건의할 수 있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7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김종춘 지원장)은 6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 관내 이장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대금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이 내려졌었다.
지난 3일 강완묵(51) 임실군수 측근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최모씨(52)가 5일 구속됐다.전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용정)는 5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임실군수 후보였던 강 군수 측근에게 8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씨를 구속했다.강 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최초 검찰에 제보한 최씨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내가 강 군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정했다"며 진술을 번복,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성식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치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5일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데 불만을 품고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가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인이 낙상해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법인 대표는 1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일 버스 하부 정비를 위해 설치된 웅덩이에 빠져 숨진 A씨의 유가족이 J여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여객은 원고에게 29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고 발생장소가 일반인들에게 통행을 목적으로 개방된 곳은 아니지만, 출입통제시설 또는 관리인 없이 개방돼 누구의 접근도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망인이 숨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자정께 고향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친구간 서로 쫓고 쫓기는 실랑이를 벌이다 J여객 차고지 웅덩이에 빠지면서 가슴부위에 충격을 입은 뒤 숨지자, 유가족들은 J여객을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제경찰서는 4일 사업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제시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7) 등 3명과 사업동의서를 위조한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께 시가 추진하고 있는'가축분뇨 액비자동화살포시범사업'과 관련, 사업 참여동의서가 위조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보조금 교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제시에 2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강완묵 임실군수 측근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씨(51)를 체포했다.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3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 측근 방모씨(39)에게 "강씨가 군수로 당선된 후 폐천부지를 불하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일 밤 경찰이 확보한 최씨의 신병을 이날 오전 10시께 인수 받았다고 밝혔다.최씨는 강 군수의 뇌물의혹을 검찰에 최초로 제보한 당사자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찻집이 있는 임실군 내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는 대가로 방씨에게 8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최씨로부터 "강 군수에게 금품을 건네달라며, 방씨에게 돈을 송금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최씨를 석방시켰다.하지만 석방 이후 최씨가 거주하는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 등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기에 이렀다.특히 검찰에 강 군수의 의혹을 진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최씨의 태도가 돌연 급변, 검찰은 강 군수와 최씨가 서로 짜고 사건 무마를 위해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실 정가에서는 '최씨가 검찰에 진정한 강 군수 의혹은 자신이 꾸민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밝히겠다. 또한 이같은 공조가 이뤄지면서 고액이 오갔을 가능성도 높다'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최씨는 뇌물 공여자 입장으로 수사 대상이며,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며 "주변에서 흘러 나오는 사건 은폐설 등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진행중으로 아무런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기혼 남성과 불륜 행각을 저질러오다 들통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철없는' 10대 여성이 무고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지난 2008년 당시 16세의 나이로 야간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학교 행정 보조업무를 보던 A양(19)은 유부남인 학교 교직원 B씨(50)와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했다.A양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성관계를 맺어왔고 결국 B씨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B씨의 부인은 A양과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에 겁을 먹은 A양은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며 B씨를 허위 고소했다.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A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판사는 "B씨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양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두 사람에 대한 간통 혐의는 B씨의 부인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결국 미성년자였던 A양과 B씨의 불륜 행각은 법정 다툼을 통해 일단락됐고, A양은 전과자라는 멍에를 쓰게됐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3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완묵 임실군수의 측근에게 "행정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의 측근인 방모(39)씨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군수를 도와 돈 관리를 맡은 방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뜻대로 안되자 강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씨를 체포했고 수사 초기 단계라서 정확한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주시외버스의 서울 증회 운행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외버스 업체들이 "시민 교통 편익을 외면한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웠다.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시외버스 서울 운행 횟수의 감축 및 노선변경도 불가피해지는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우려되고 있다.법원은 지난 달 31일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고속버스 운행 구간과 동일한 노선에서 인가받은 횟수 외에 증회해 영업을 벌였다면 이는 위법으로, 운행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와 천일고속, 금호산업, 중앙고속 등 4개사가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전북고속과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22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속형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행거리 100km 이상을 운행, 이가운데 60%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며, 휴게소 및 기점과 종점외의 구간에서 정차하면 안된다.직행형은 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해 운행거리 50km마다 있는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행형 사업자인 피고들은 시내통과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을 달리한 채 원고들의 운행경로와 거의 동일한 운행경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서울남부터미널까지 또는 그 역순으로 205km 이상 구간을 고속국도를 통해 무정차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버스이용 승객수가 감소되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운행의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청구 금액의 80%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북고속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용자동차 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 증회 운행은 정당하다"며 "서울 운행의 경우 고속버스보다 가격도 싸고 터미널에서 하차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용이하고 이용시간이 단축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았는 데 이를 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고속 등은 민원 해소와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인가받은 운행 횟수인 27회를 넘어 5회 증회한 32회를 운행했고 동양고속 운수 등 4개사는 버스이용객수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은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에 의해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Y교회가서울 은평구의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진모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천만원을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추가 분담분 문제로 교회와 진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교회측은 임씨가 중개인으로서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식품을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50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 가운데 식품으로서의 효능에 부수되거나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이나 질병군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배너광고를 하면서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에 효과적', '치매ㆍ심혈관질병등 예방, 시력개선 기능', '지방간을 없애고 고지혈증 예방'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임씨의 광고내용은 건강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일 뿐 질병 치료ㆍ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친의 사망사실을 숨긴채 수년간에 걸쳐 부친 명의의 장애연금 2억여원을 타온 5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9일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6년 가까이 장해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2004년 7월초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를 숨기고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45) 전주시의원에 대해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선거자금의 규모 및 기부금액 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장 의원은 지난 2월 전주 삼천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선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장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 9월 8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친구 김모씨(36)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당시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가입 찬반 투표 홍보활동을 벌인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8일 출장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조합원 민주노총 가입 찬반 홍보활동을 벌인 사실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공무원 라모씨(여·41)씨와 권모씨(50)가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허가 받은 출장목적과 달리 근무시간 중에 총투표 관련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운영 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씨 등은 지난해 9월경 전주시에 가로정비 활동과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사유를 들어 출장허가를 냈다.하지만 출장 기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단일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투표의 홍보를 위해 도내 각 지역 공무원노조 지부 등을 돌며 전단을 배부한 뒤 전주시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56)남원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윤 시장은 "원심과 항소심은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남원시 하정동의 한 극장에서 진행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윤 시장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사후관리(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의 소송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혼자만 배상받으라고 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 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김종춘 남원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풍년예감' 가을 안개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