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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들인 굿 효험 없어도 못돌려 받은 사연은?

무속인의 굿은 효험이 없더라도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모씨(전주·49)는 자신에게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지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익산시 소재 한 무속인을 찾았다.이씨는 이 무속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온다. 막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조상신을 달래야 한다. 소홀히하면 딸이 집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후 2009년 1월까지 모두 2억5280만원을 들여 무속인 주도 아래 조상을 달래는 굿과 제사를 지냈다.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효험이 없자 수억원의 비용을 아깝게 여긴 이씨는 무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속인이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종교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다.7일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무속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기 위함이 대부분"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시행자가 그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한 이상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08 23:02

'야당 탄압?' 강완묵 임실군수 기소에 민심 흉흉

강완묵 임실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와 군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에 빠진 분위기다.특히 강 군수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일각에서는 야당 탄압설과 '강 군수 죽이기' 등 근거없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반면 이번 기소에 따라 임실군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는 절벽으로 추락, 향후 군민화합은 물론 군정추진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이는 그동안 역대 민선군수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법부의 제물로 전락하면서 35사단 유치 등 각종 지역개발과 핵심사업, 기업유치 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 같은 사태는 선거와 관련 주민들로 하여금 지지세력간 이견 충돌과 함께 사회 각층에 불신풍조를 일으켜 민심마저 흉흉한 상태다. 여기에 임실군 공직사회도 강 군수에 대한 정체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분분, 행정업무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이처럼 임실군 전체가 들썩이는 이유는 강 군수가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측근과 선거운동원들이 줄줄이 구속됨에 따라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강 군수는 검찰의 기소 결과를 두고 군민들에 아무런 해명 및 반박 성명 조차 없어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또 군민을 대변한다는 의회도 뒷짐만 진 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지역사회 전반에는 각종 의혹과 악성루머가 난무하는 실정이다.주민 K씨는"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강 군수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다"며"이번 일로 또다시 낙마하면 임실군은 아예 폐군 조치가 마땅하다"고 개탄했다. 임실=박정우기자jwpark4333@

  • 법원·검찰
  • 박정우
  • 2011.02.01 23:02

"집회 참가자에 '이동'요구, 경찰 '해산' 명령으로 해석"

특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두상 경고를 내린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신고되지 않은 불법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다 체포를 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모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초 집회가 신고된 지역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이곳에서 개최된 '전국 지자체 감사업무 관계관 워크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당시 집회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수회에 걸친 선무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법에 의거해 처벌 받으니 즉시 이동해달라"고 경고했다.1심 재판부는'강제해산 이전 자진해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할 것'이라는 법 조항에 의거, 해산이란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규정된 집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했고 이는 명령어이기보다는 권유형 어문이지만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임을 설명하면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고 4차례에 걸쳐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해산'이란 용어를 국민감정을 고려해 권유형 어문인 '이동'으로 표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01 23:02

檢, 익산 에스코사업 브로커에 징역 3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 노씨는 친분에 의해 J토건 김모 이사와 돈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지만 숨진 익산시청 윤모 계장 아내의 진술과 유서 자료 등에 비춰볼 때 사업을 따내려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모 이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8일 오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노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토건의 사장과 이사 김씨, 원청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 등도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31 23:02

강봉균 의원 보좌관 구속…군산 정·관가 '불똥 튈라' 촉각

검찰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받은 혐의로 강봉균 국회의원(군산) 보좌관 김모씨(44)를 구속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가 고위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 외에도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씨가 군산시에서 추진한 LED 전광판 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의 무기명채권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지난 28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군산시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A업체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각각 4000주씩 무기명채권 8000주를 교부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확대될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군산지역 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문대홍 군산지청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이미 무기명채권 등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들어 있는 녹취록 등 확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받은 무기명채권도 고액에 달하는 등 차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좌관 김씨의 추가 별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사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며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군산 정관가에서는 "김 보좌관의 구속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군산지역이 뒤숭숭하다"고 전했다.한편 군산시는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군산 수송동 이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 13m, 세로 7.3m)을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24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 전광판은 군산시와 서울 소재 업체가 각각 5억원씩을 부담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이강모
  • 2011.01.31 23:02

검찰, 익산 에스코사업자들 징역 1-5년 구형

관계 공무원의 자살을 초래했던 익산시의 에스코(절전형 보안등교체사업)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업자들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J토건의대표 진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회사의 이사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에스코 사업의 원청 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09년 8월 에스코사업 입찰 전에 H업체 정 이사에게 3천만원을 받아 부하직원인 김모씨를 통해 익산시 공무원 윤모(사망) 계장에게전달한 혐의다. 진씨는 이와함께 회사 공금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 이사인 김씨는 사장인 진씨에게서 받은 3천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윤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서울소재 업체인 H업체 이사 정씨는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익산지역업체인 J토건 진 사장에게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3천만원을 건넨혐의다. 당시 H업체는 에스코 사업을 딴내 뒤 전기 면허가 없는 J토건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추후에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 계장이 감사원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28 23:02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금품수수로 구속

검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봉균(군산) 의원 보좌관을 28일 구속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의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 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38)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로 인한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다. 이 업자는 제안심사 전후로 김 보좌관에게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기소시에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날 김 보좌관을 구속하며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권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의 수사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그의또 다른 비위혐의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보좌관의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홍 지청장은 이날 "LED업자가 녹취한 증거물이 있고 김 보좌관이 받은 금품이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 이외에도 김 보좌관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지청장은 수사여부에 따라 정치권과 공무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해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군산시가 시의 각종 시책과 현안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이마트 앞에 설치한 LED 전광판(가로13m, 세로 7.3m)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서울소재 S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전광판은 군산시와 이 업체가 각 5억원을 부담해 설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28 23:02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女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윤모(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목이 집중돼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미혼 여자 경찰관이 영원히 남을 상처를 입는 등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1.2심에서 2천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다시 여경의 귀를 물어뜯었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윤씨는 판결 선고 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가며 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 고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1)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윤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피해 경찰관은 봉합수술 등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