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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외버스 서울 증회 운행 위법 판결…시민불편 우려

법원이 전주시외버스의 서울 증회 운행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외버스 업체들이 "시민 교통 편익을 외면한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웠다.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시외버스 서울 운행 횟수의 감축 및 노선변경도 불가피해지는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우려되고 있다.법원은 지난 달 31일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고속버스 운행 구간과 동일한 노선에서 인가받은 횟수 외에 증회해 영업을 벌였다면 이는 위법으로, 운행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와 천일고속, 금호산업, 중앙고속 등 4개사가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전북고속과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22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속형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행거리 100km 이상을 운행, 이가운데 60%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며, 휴게소 및 기점과 종점외의 구간에서 정차하면 안된다.직행형은 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해 운행거리 50km마다 있는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행형 사업자인 피고들은 시내통과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을 달리한 채 원고들의 운행경로와 거의 동일한 운행경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서울남부터미널까지 또는 그 역순으로 205km 이상 구간을 고속국도를 통해 무정차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버스이용 승객수가 감소되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운행의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청구 금액의 80%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북고속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용자동차 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 증회 운행은 정당하다"며 "서울 운행의 경우 고속버스보다 가격도 싸고 터미널에서 하차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용이하고 이용시간이 단축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았는 데 이를 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고속 등은 민원 해소와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인가받은 운행 횟수인 27회를 넘어 5회 증회한 32회를 운행했고 동양고속 운수 등 4개사는 버스이용객수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1.03 23:02

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은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에 의해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Y교회가서울 은평구의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진모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천만원을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추가 분담분 문제로 교회와 진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교회측은 임씨가 중개인으로서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01 23:02

대법 "건강식품 '특정 질병에 효과' 광고안돼"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식품을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50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 가운데 식품으로서의 효능에 부수되거나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이나 질병군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배너광고를 하면서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에 효과적', '치매ㆍ심혈관질병등 예방, 시력개선 기능', '지방간을 없애고 고지혈증 예방'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임씨의 광고내용은 건강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일 뿐 질병 치료ㆍ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01 23:02

"출장 목적과 다른 출장 활동 징계는 정당" 전주지법

지난해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당시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가입 찬반 투표 홍보활동을 벌인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8일 출장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조합원 민주노총 가입 찬반 홍보활동을 벌인 사실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공무원 라모씨(여·41)씨와 권모씨(50)가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허가 받은 출장목적과 달리 근무시간 중에 총투표 관련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운영 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씨 등은 지난해 9월경 전주시에 가로정비 활동과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사유를 들어 출장허가를 냈다.하지만 출장 기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단일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투표의 홍보를 위해 도내 각 지역 공무원노조 지부 등을 돌며 전단을 배부한 뒤 전주시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2.29 23:02

윤승호 남원시장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56)남원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윤 시장은 "원심과 항소심은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남원시 하정동의 한 극장에서 진행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윤 시장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2.24 23:02

애플, 아이폰 수리비 첫소송 비밀리 무마 시도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사후관리(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의 소송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혼자만 배상받으라고 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 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2.24 23:02

상대방 음해 '무고' 사범 철퇴

법원이 상대방을 음해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사법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중요 사범으로 분류,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특히 무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사회에 불신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A씨(2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며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이에 법원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도 순회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순회 교사에 대해 맞고소를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무고 사건 접수 현황은 24건으로 이중 13명에 대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명에 대해서는 벌금을 2명은 무죄, 4명은 재판 계류 중이다.무고로 고소·고발된 건수는 지난 2008년에도 24건, 2009년 27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전주지방검찰청에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은 1년 평균 2만50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이 65%를 차지하지만 무고로 고소하는 건수는 미미한 실정으로 상대를 깎아 내리기 위한 고소·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 및 재판 기간 지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법원은 이같은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범죄 사안에 따라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무고·위증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위협, 사법기관이 오히려 악의적 도피수단이 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을 분쟁 모면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어지러운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묻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2.23 23:02

지역 실정에 맞는 구술심리·공판중심주의 구현 모델 '고심'

전주지법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재판 시간은 한 사건 당 5시간 가량이 늘어난 반면 재판 결과에 불복한 항소는 줄어들고 있다.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서류에 의존한 재판보다는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면적인 주장을 청취, 이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다보니 자연스레 법정 재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민사 사건도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쟁점을 정리, 서로간의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전주지법은 지난 17일부터 2일 동안 본원 및 지원 법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소재 가인 연수관에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전주지법이 재판다운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구술심리주의 등의 성과와 미비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이재근 판사는 "구술심리 정착을 위해서는 판사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자소송에 대비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전북의 경우 민사에서는 소액 사건이 많고 형사에서는 절도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판중심 주의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2.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