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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친 절도범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얼굴 없는 천사는 도내 대표 미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잘못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한 죄 값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수형생활을 통해 뉘우치게 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매년 사회적 약자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많은 돈을 주민센터 앞에 몰래 놓고, 즉시 가져가도록 해왔다. 거룩한 마음으로 행한 고귀한 돈이다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기부금을 방치된 물건이라 하며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은커녕 그 돈을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제 폐지가 논의되는 시대에 법원이 내리는 사실상 최고형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잠자고 있는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C씨(66)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중환자였다. C씨는 A씨를 피해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받아 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툼을 벌인 C씨가 달아나자 병실에 잠든 B씨를 이유 없이 해쳤다. 수사기관도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무동기 범행으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술을 마셔서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변명했다.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도 잔혹한 범죄에 평소와 달리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타고 방어할 힘이 없는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잠을 자던 피해자는 생을 마감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딸의 양육을 수십년 간 외면한 여성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은 최근 순직한 소방관의 모친인 A씨(65)에게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인 B씨(63)가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관련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딸(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유족급여 지급된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사실을 알렸는 데, 32년 동안 딸과 연락도 없이 지내던 A씨가 순직유족급여와 일반사망급여 등 8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1988년 이혼 이후 한 차례도 가족을 찾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부모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1100만 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양육의무를 안 지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기가수 故 구하라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B씨의 독단적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등에서 비롯됐다며 양육비 부담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B씨)은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A씨는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총장 선거에 개입한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북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이후 재판 상황에 따라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북대는 유죄 선고를 받은 정모(64)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런 소문을 퍼트릴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총장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전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 전 총장은 선거 이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장 선거에 개입한 교수 한 명의 부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전북대 교수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을 발표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비해 선고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이 다수의 교수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 정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며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사건이 일단락 돼 학교가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금은방 2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금은방 2곳에 들어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로 유리창을 깨고 유리문을 뜯어내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범행 뒤 150m 떨어진 금은방을 털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서 A씨를 검거하고 훔친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동거남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2)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검 의사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사를 사칭해 32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보낸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서울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의 사기에 속아 430여만 원을 뜯긴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성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넸다. 이후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전주지검은 부친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A씨(55)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A씨 형제들이 이틀 뒤 방치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달 23일 오후 5시께 서신동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 보조금을 받았고, 모친은 가끔 집에 들르던 A씨에게 용돈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모친은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함구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 고준희(당시 5살)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를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 보장과 평등한 가족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길고양이 모시에게 살상용 화살을 쏜 40대에게 내려친 1심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사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약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혀 범행이 잔인한 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화살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이었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모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은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9일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정모씨(6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씨(7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총장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내사설로 퍼지면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이 불거져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씨의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형이 선고되자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비해 선고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7여)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신의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와 아내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반복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사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11일에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A씨의 항소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거보다 무거운 2년 선고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 현직 의료인의 성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커 금품 기부 등 선거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요양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 범죄의 잔혹성을 들어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환자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훈계하는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가 달아나자 병상에 누워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병상에 누워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등 범행의 잔인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진안군 마이산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 사업이 법원에서 패소해 취소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생태계와 지형, 지질, 경관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은 전북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해 사업을 강행하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입과 교통수단 확보 같은 이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진안군)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전북환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진안군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산 케이블카는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로, 진안군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수년 간 반대하고 나서며 많은 갈등을 낳았다. /강인국승호 기자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절도범들이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재판장에서는 감형을 호소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는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이 적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연말이면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아둔다는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알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에는 감명을 받고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감정이다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절도를 저질렀다. 이런 행동은 기부문화 확산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크다.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씨와 김씨는 잘못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한 죄 값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수형생활을 통해 뉘우치게 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기회와 용서를 달라. 앞으로 나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곧장 훔쳐 달아났다. 다행히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둬 경찰이 4시간여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성적 조작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일 전주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로 해당 학교 교무실무사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같은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6시께 B씨의 아들 시험 답안지를 수정해 채점기계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바꾼 뒤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했다. 또 B씨는 이 같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정행위로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적을 조작한 A씨를 구속했다.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와 공모관계 등 규명을 위해 범행 후 정황 등을 포함한 면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성적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벌이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혐의로 피해자 아버지 B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4일 동안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벌여 C씨(27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C씨의 몸에 묻어 있던 수은 황화물은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로 밝혀졌고, 치료를 한다며 뜨거운 연기를 강제로 흡입시키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C씨의 아버지 B씨는 모든 주술의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딸을 치료하기 위해 A씨에게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A씨는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B씨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5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16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안주와 소주를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정불화로 가출하게 된 것이 여러 비슷한 범행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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