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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팔만 잡아도 쌍방(폭행)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 선 정읍소방서 A소방관(34)의 최후진술이다. A소방관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을 향해 우린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검사를 당황시켰다. 3~4초간 침묵이 흐른 뒤 검사는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죄로 약식기소 한 A씨보다 B씨가 훨씬 중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0월 30일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해 숨져 재판이 무의미해졌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잘못은 별도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측은 당초 A씨를 구제하기 위해 형사합의절차도 진행하기도 했다며 비롯 높은 합의금액 등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출동 소방관들의 위기관리를 위해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의 한 변호사는 취객이 달려들면 소방관이 무조건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A씨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는데,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목소리와 태도 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방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30만원200만원500만원이 각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병을 알고 있었던 점과 폭행이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취자 욕설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취자 제압과정에서 발생된 상해가 아니며, 제압과정은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배심원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불친절한 태도와 지속적 헛웃음,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의 행동에 주목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A씨가 헛웃음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시종일관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도 피해자를 말리지 않고 피고인만을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전력, 발목골절 후 걸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소방관이 작성한 1,2차 구급활동일지 중 2차 출동시 생체징후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A씨 변호인단은 단 2차례만 다른 과정에서 골절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했을 뿐, 피해자 어머니의 과장된 진술을 지적하는데에만 집중했다. 피해자가 최근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배심원의 마음을 되려 부정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검사는 변호인단이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면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버릇이 없다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동업자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9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2)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따져볼때 피고인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의 골절이 발생해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당시 여러 정황과 폭행행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대응은 정당행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총 7명의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당방위에 관련해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구급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행동을 명백한 공격행위로 규정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와 편의점 CCTV, 소방관의 바디캡 영상, 진단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강 검사는 영상에서 A씨는 크게 위협을 당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관이 두 차례 피해자를 짓눌렀고, 이 과정에서 전치 6주가 넘는 골절상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제압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양 팔로 감싸 넘어뜨려 누른 점을 볼 경우 A씨의 주취자 대응은 방어권을 넘어선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찰 측은 피고인이 심혈관조영술을 2번이나 받은 심혈관 질환자였던 점,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비웃음과 반발, 당시 상황이 피해자와 A씨의 1대 1 상황이 아니라 A씨와 함께 출동한 동료직원 3명과 피해자 1명이 대립해 발생한 점 등 제압과정에서 A씨의 과격한 행동이 결국 골절에 이르는 미필적 고의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과 피고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인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와 편의점 CCTV, 소방관의 바디캡 영상, 진단서 등을 놓고 다른 해석을 통해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점,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신체접촉 상황에서 잦은 한숨과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인 점, 전치 6주의 발목골절이 정말 A씨의 제압행위로써 발생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주어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했지만 이를 소방관들이 거부하자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 말대로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에 이송했을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명 변호사는 주취자로부터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폭들로부터 맞고만 있다. 국가 대응력이 멍들고 있다면서 이번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정당방위 성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재판 결과는 조만간 배심원 평결을 거쳐 재판부가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이 신청사 민원실에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카페를 조성,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이날 권순범 검사장과 간부,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현만 이사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카페 운영을 축하했다. 전국 7번째로 문을 연 희망카페는 전주지검 신청사 민원실 내 약 10㎡에 조성됐다. 전주지검을 신축하며 권순범 검사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된 희망카페의 장소와 기자재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희망카페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운영을 통한 모든 수익금은 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 송현만 이사장은 전주지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문을 연 희망카페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주취자를 제압했다. 그런데 주취자는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당 구급대원을 고소했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구급대원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급대원 A씨(34)의 사건이 23일 오전 11시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출동 당시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B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당초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A씨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형윤)는 A씨에 대한 공익변론지원을 결정하고 5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특히 이번 재판결과는 리딩 케이스(선례)로 작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의 대응가이드라인이 법률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북지방경찰청도 해당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윤 위원장은 향후 소방대원이 법률에 의거해 어느 수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권력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 이항로 전 진안군수(62)가 최근 만기 출소했지만 곧바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검은 진안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군수를 수사 중이다. 이 전 군수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용된 인원 중에는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채용과정에 참여했던 면접관으로부터 군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 군수 등의 혐의를 확인,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 전 군수가 소환 자체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0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16일 만기 출소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B씨(62)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속 받았던)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 작성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게 되면 20%를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도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임실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임실군청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는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무실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의 대화 이후 B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실제 식사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면서 A씨가 군수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은밀한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실제 B씨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간접증거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8대 1로 김씨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25년이 3명, 사형과 징역 2년이 각각 1명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다수가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고 어떠한 결과로도 침해하는 경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점, 유족들 또한 상처를 입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 배심원 및 재판부가 유죄판단을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간접증거를 통한 진실을 강조, 그간의 판례를 통한 설명이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수사 한 형사2부 장대규 주임검사는 공판에서 유죄가 나온 방화사건 대부분은 직접증거 없는 간접증거 뿐이라며 전국의 방화사건 판례를 볼 때 CCTV와 과학수사를 통한 탄화흔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가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의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피고인이 화재사건 다음날 언론보도를 보면서 조카사위와의 대화에서 방화라는 사실을 인지한 점, 동종전력 2회의 전과기록 등 간접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여기에 김씨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CCTV를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부인하고, 잦은 말 바꿈 등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가 오로지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어, 재판부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린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 골목길에 자전거를 왜 끌고 갔냐는 질문에 소변을 보려했을 뿐 불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내가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라면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나서 자전거에서 멈췄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증거 설명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견을 추가로 덧붙인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고, 검찰 측은 준비한 자료가 축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기반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 직접증거를 집요하게 공략했다. 검찰도 직접증거를 의식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하나하나의 모든 정황, 간접증거라는 퍼즐이 모여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며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김씨가 촬영 된 CCTV에 대한 증거에 대해선 화재가 난 여인숙 정문 맞은편에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며 제 3자의 범행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항로(62) 전 진안군수가 16일 만기 출소하면서 내년 진안군수 재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군수는 10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16일 오전 5시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안지역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교도소 입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지인 200명가량이 교도소 정문에 몰려 20분가량 혼잡이 빚어졌다. 특히 내년 재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인물도 이 자리에 참석, 벌써부터 이 전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석방 직후 이 전 군수는 마중 나온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진안의 자택이 아닌 가족 소유의 전주의 한 아파트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검찰과 이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그 형이 확정됐다. 이 전 군수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최정규국승호 기자
후배에게 폭언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각각 정직처분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교육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전공의와 B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 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분을 의결했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나간 나머지 한 명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징계할 근거가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원 등 15명 중 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전 전 임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공사대금을 깎아줘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54)에게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김제시에서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전현직 간부 5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사실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들의 유죄를 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한승)이 43년 전주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청사인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해 16일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준공식 치사를 통해 오늘은 1976년 덕진동에서 출발한 전주지방법원이 43년 만에 새로 만성동에 터전을 잡으면서 전라북도 사법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도약한 뜻깊은 날이다며 전주지방법원은 오늘의 신청사 준공을 맞아 명실상부한 전북 도민의 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물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재판이 어우러져야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재판권을 행사할 때 항상 공정함과 강직함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관대함과 융통성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지방법원이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자랑스러운 법조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또 미래 세대의 자랑스러운 지방법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전주지방법원은 7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에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 2일 만성동 새 청사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간 전주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접근센터와 지방법원으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 피고인이 16일 배심원 앞에 선다.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6일 오전 11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이 수사재판 준비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형사 2부 장대규 주임검사는 방화사건의 90%는 모두 간접 증거라면서 간접적 증거 하나 하나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이 난 여인숙은 본체로 추정되는 목조 건물 1동과 ㄱ자 형태로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목조-슬라브) 구조로 지난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었다. 그러나 주택으로 등록돼 그동안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후 여인숙 내부 객실에서는 불에 탄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모두 잠을 자다 참변을 당했다. 숨진 이들 중 2명은 폐지를 주워 팔며 매달 12만원의 투숙비를 충당하는, 속칭 달방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봉침 사건 피고인인 목사 A씨(45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위반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입양아 양육과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 자신이 입양한 아동을 방임학대(아동학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친자와 차별했으며,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다. 또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비록 친자와 차별은 했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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