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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쓸데없는 항소를 합니까. 이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A판사는 피고인이나 원고 및 변호인단을 향해 반말과 함께 짜증섞인 말투로 면박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B판사는 법정에서 면박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하기도 했다. 다른 판사는 법정절차 진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남준희 위원장)는 12일 이런 사례와 함께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 70명을 대상으로 2019 전북지역 법관(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번째 진행 된 평가에서 5명의 우수법관를 선정하는 한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했으며, 5개의 나쁜 사례도 소개했다. 5명의 우수법관으로는 전주지법 고승환남성민유재광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영창 판사, 군산지원 해덕진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고승환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으며, 전주 본원 이외 지원에서는 해덕진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점수는 88.98점으로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인 69.31점보다 20점 가까이 차이나는 점수다. 하위법관 5명의 나쁜 사례들로는 △반말 등 고압적이거나 짜증이 섞인 말투, 일방적인 재판진행 △공개적 면박과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신청 배척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예단을 바꾸는 냉온탕 사례 △판결문이 논리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음 △절차 진행과 관련해 변호인의 의견 무시 등이다. 변호사 108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을 제시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매년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참여율이 줄어들고, 우수법관 평균점수도 하락하는 점을 들어 여전히 전북변호사회가 법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주를 제외한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지역의 변호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이 변호사회의 설명이다. 남준희 법관평가특별위원장은 앞으로 변호사 회원들의 법관평가 참여율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 다투는 행정소송 상고심 첫 심리가 내주에 진행된다. 11일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6년 2월 이후 만 3년 10개월 만에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된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일탈한 조항인지 △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있긴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외노조라고 볼 수 있는지 △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처로서 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 간 이뤄진 사법거래의 산물이라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무고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5월16일,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신유용이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전주시가 덕진동 법원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추진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전망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만8613㎡에 달하는 구 전주법원검찰 부지에 총 212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계획을 세웠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고,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 등이 담긴 법조삼현 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올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빠졌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했지만 추가 확보에 실패했다. 기재부는 로파크가 현재 부산,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정부운영 로파크 지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구 법원 부지는 최소 1년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정부가 로파크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랜 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가 전주지법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 속도를 높이고 있어 부지활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202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LH와 협의해 로파크 건립사업을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동 법원 부지가 오랜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정치권과 LH, 법무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로파크 건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이 9일부터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42년 동안 사용하던 덕진동 구청사를 떠나 9일부터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 772억원이 투입된 전주지검 신청사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 95-1번지에 들어선다. 신청사는 3만32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2만6265㎡다. 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했다. 검찰의 상징인 올곧음과 균형을 모티브로 강직하면서 단아한 입면 디자인이 적용됐다. 보안과 방재를 고려한 CCTV카메라와 최첨단 경보시설도 갖췄다. 또 영상녹화 전자조사실도 검사실별 2개씩 설치해 과학수사에 적합한 21세기형 검찰청사로 신축됐다.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과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또 전주지검은 신청사 개청에 맞춰 그 동안 시범운영 중이었던 인권센터를 상시기구로 개편,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실 내에 인권상담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 인권상담사의 전문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순범 검사장은 신청사 이전 및 업무개시를 계기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해 청소년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최근 청소년들에게 보복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및 치료비 보조 등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이어 형사조정 등을 통해 당시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0일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훈계했던 30대는, 이들로부터 자신의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와 돌멩이 세례를 받는 등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틀 뒤부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고 아내가 문을 열면 학생들이 웃으며 도망갔다고 분노했다. 한편, A씨는 학생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전북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과 종교문제로 동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께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경찰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 사건 당일 A씨가 원룸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 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익산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9시10분께 B군(7)의 뒤통수와 왼쪽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짓누르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4명의 아동들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한승)이 43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청사인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해 2일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첫 재판은 오는 4일부터 진행된다. 지역사회 관심이 높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전주지법 대법정 첫 재판은 오는 16일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이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사업은 공사비 730억 원을 투입해 만성동 1258-3번지에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 외관은 전통문화도시 전주라는 상징성이 가미됐다. 지붕은 곡선 형태로, 처마 등 전통 건축 요소가 적극 활용됐다. 또 좌우 대칭으로 평등을, 대나무의 수직패턴이 적용된 창문형식을 통해 정의와 원칙을 표현했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이끈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흉상도 1층에 세워졌다. 또 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해 법원을 처음 찾는 민원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 채무상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그밖에도 현장민원실(전주시청완주군청)을 운영해 방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법원에 1회 방문으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신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준공식 치사,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승 법원장은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만성동에서 전주법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면서 만성동 신청사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수사 지휘와 공보를 담당하는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을 상대로하는 티타임이 지난달부로 종료됐다. 법무부가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을 강행해서다. 차장검사 티타임은 보도자료를 동반하지 않은 수사 관련 비공식 간담회 창구였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6일을 마지막으로 차장검사 티타임을 끝냈다. 다만 전주지검은 전문공보관을 별도 선임해 운영할 여력이 없어, 형사 123부장이 사건에 따라 공보관 역할을 하는 전문공보담당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은 남아있어 검찰을 견제 및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접촉 금지조항은 기자의 취재권을 제한하고, 언론이 검찰의 수사기능 견제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조항이라며 현 조항대로라면 검찰의 깜깜이 수사가 우려된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훈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문고리 3인방의 2심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신병 치료를 하겠다며 목을 묶고, 열을 쬐게 하는 가혹행위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진행된 무속인 A씨(45)의 첫 공판에서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퇴마의식을 부탁해서 한 것이라며 모든 과정은 부모와 함께 했으며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 퇴마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주술의식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주술의식은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주술의식은 계속됐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굶주려야 한다며 음식물을 주지도 않았다. 옷을 벗긴 뒤 온몸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도 발랐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수포에도 경면주사를 발랐다. B씨는 주술의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북 한 군부대 A대령이 같은 부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A대령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하 여군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A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뒤 구속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고소 내용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된 A대령은 주기적으로 B씨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뽀뽀하면 안 되냐라는 등의 추행을 했고, 업무 보고를 핑계로 일과 시간에 집무실에 불러 두세 시간을 감금한 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시행하려는) 이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개혁의 대상인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령에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같은 훈령이 과거 유신, 군사정권 시대의 것이 아닌지 당혹스럽다며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법무부의 훈령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법무부는 즉각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이 40년만에 눈을 감고서야 명예를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이던 A씨(46년생)는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동료들과 계획했다. 당시 유신헌법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다른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제작하기도 했다. 거사 당일 A씨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A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유신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34일간 불법으로 구금당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검찰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0년만에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이미 A씨는 눈을 감았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됐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또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SNS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일당과 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B씨(20여)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를 시킨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 D양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D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D양을 유인,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일당 중 한 명은 D양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군산 목재 팰릿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본보 11월 20일자 1면 보도)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미 9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의 추가건립 불허한 군산시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지난 3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같은 해 5월 행정심판을 통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이 청구된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추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 25곳은 군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금도 매우 높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t 이상 사업장이 전북에 33곳인데, 군산에만 14곳이다며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화력발전소가 또 생긴다면 전북도민들은 더 극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군산시의 불허처분을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범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고, 보호자들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소년원의 시설 확충 및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각 1개월6개월2년 이내)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으로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 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 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광주 소년원에 위탁 된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를 매번 왕복해야하는 상황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북의 경우 임시조치(구속)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소년범들을 관리해야할 인력도 부족하고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들은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한데 소년범이 전주보다 멀리있는 곳에서 지낸다면 학부모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회복을 위해서 소년범들이 근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전주에 소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된 소년범들은 부득이하게 광주로 가야한다면서 소년범 인권보호와 그들의 가족들의 접촉권을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도민 선택권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내려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법률대응에 나선 두 고속버스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적격이 없고 위법한 면허에 기해 버스노선을 운행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0일 변론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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