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09:5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한 40대 ‘실형’

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장한홍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8)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이)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9 18:38

군산 출신 문홍성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

법무부가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군산 출신 문홍성(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으로 승진, 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됐다. 문 신임 인권부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당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또 이번 인사에서 고창 출신인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주출신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됐다. 이 신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자 윤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정보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감찰실장으로도 근무하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8 17:58

‘신유용 성폭행 사건‘ 유도 코치 항소…“성폭행 아냐”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인 신유용씨(24여)를 성폭행 한 전 유도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후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8 17:58

대법, 김승환 교육감 벌금 1000만원 형 확정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임용권자인 피고인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정판결에도 김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된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정 전북교육을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전북 교육정책이나 인사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반영이나 개입이 이번 사례 한번 뿐일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5 17:45

윤웅걸 전주지검장 “신임 총장 강직함 꺾이지 않는다면 국가·검찰 살리는 총장 될 것”

윤웅걸 전주지검장 퇴임을 앞둔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23일 윤석열 신임 총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강직함이 꺾이지 않고 일을 한다면 국가와 검찰을 살리는 총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한 뒤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 수사지휘에만 집중해야한다는 평소 자신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모든 수사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주거지 및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개인 금융정보도 보는 등 이 모든 부분이 냉정하게 보면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냉철한 판단과 많은 통제가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윤 검사장은 재임 기간 성과로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검거구속기소와 한국전력 태양광 비리, 재활용 쓰레기 보조금 편취, 완산학원 비리 사건 해결 등을 꼽았으며 전주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전주는 내 마음속의 제 2고향이라고 소회를 밝힌 그는 전주지검에서 보낸 1년여 간의 시간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주, 전북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24일 전주지검에서 퇴임식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3 19:24

‘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을 받고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이상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3 19:24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7.22 16:36

‘비리 복마전’ 완산학원 관계자들, 혐의 인정…설립자는 재판기일 연기

역대급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은 자료검토 문제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사무국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감 현직 교장교감 2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설립자 A씨(74)는 이번 사건 자료가 1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인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면서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사실상 공범관계인데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단 재판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만 다음 재판까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달라. 그 이후 분리재판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교감 2명은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1 17:56

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6명 어부

1960년대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 6명이 50년 만에간첩이란 빨간 딱지를 떼내게 됐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1967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다. 같은해 10월 말. 이들은 북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인천항으로 귀환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월선한 혐의로 연행했다. 체포영장도 없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타, 물고문,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 선원들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69년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선원이었던 남정길씨(69)와 고인이 된 납북 어부 다섯명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남씨 등이 당시 고문을 받아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지 50년 만이다. 유일한 생존자인 남씨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기뻐했다. 한편, 법원 무죄 선고 6일 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1 17:56

신유용 전 유도선수 성폭행 한 유도부 코치 ‘실형’

신유용(24여) 전 상비군 유도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 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8 17:43

윤웅걸 전주지검장 사의 표명, 검사장급 이상 사직 8번째

윤웅걸 전주지검장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신임 검찰총장임명안을 재가한 날이다. 윤 검사장은 윤 신임 총장 보다 2기수 선배다. 17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지난 16일 오후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 오는 24일 전주지검에서 퇴임식이 열린다. 윤 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나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8명이 됐다. 윤 검사장은 17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며라는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검사의 인생은 끊임없는 판단과 결정, 그리고 번민의 연속이었다면서 이제 꿈같이 아득한 세월이 흐르니 앞서 갔던 선배들처럼 저 또한 검찰을 떠날 차례가 되었다. 지금까지 검사로 살아오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검찰가족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직인사를 올렸다. 전남 해남 출신인 그는 1996년부터 공안 수사를 담당해왔다.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지내며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린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검사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 공안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대거 밀려났다. 윤 검사장과 함께 공안통으로 불리던 공상훈(6019기) 전 인천지검 검사장과 이상호(52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표를 내고 떠났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윤 검사장도 초임 검사장급이 부임하는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고, 지난해 전주지검으로 전보됐다. 윤 검사장은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와 지난달 10일 검찰개혁론1, 2라는 글을 잇따라 올려 검사는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한다거나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도내 고창출신인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723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7 20:19

‘수뢰 혐의’ 송성환 도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장(49)이 첫 재판에서 여행업체로 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에서 송 의장 측 변호인은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를 여행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 돈은 모자라는 여행경비를 피고인이 대납한 금액이며, 학교 선배였던 여행사 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여행경비를 할인해 되돌려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선후배 관계여서 친분에 의해 돈을 되돌려준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 씨 역시 대가성이 있으면 (돈을) 뒤로 주지, 의회 사무실 직원이 있는 공공된(개방된) 장소에서 줬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의장 측의 주장대로 받은 돈이 여행경비 할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여행경비에서 할인된 금액을 송 의장 개인이 되돌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 씨(68)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송 의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30여 개의 가명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거나 부인했다. 특히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다음 재판에 당시 의회 전문위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과 송 의장 측의 법정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6 20:05

대법원,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25일 선고

김승환 교육감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66)에 대한 유무죄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1호법정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게 살아왔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상고심을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5 19:00

폭행 제지하다 주취자 골절상…국민참여재판 피고인된 구급대원, 배심원 판단은?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주취자는 해당 구급대원을 고소, 구급대원이 피고인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이 사건에 대한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직권회부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구급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대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출동 당시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구급대원 A씨도 지난 4일 정읍지원 형사1단독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5 18:26

‘뇌물수수,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선처 호소

뇌물을 받고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8호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은 부당한 돈을 받아 뇌물수수 죄를 지었고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도피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선후배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성 전립선암을 투병 중이고 7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라며 수감생활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재판자료를 검토해 선처해달라면서 감형을 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최 전 교육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09 17: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