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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친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17 18:09

'수뢰 혐의' 송성환 도의장 재판기일 긴 이유는? 일각선 법원 지적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49)의 1심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관심사이고 도의회 의장 사건인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은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한다. 두번째 재판이 지난 10일 열린 이후 3개월이 다된 후이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달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또한 뇌물사건의 경우 유죄일 경우 집행유예 형 이상 밖에 선고되지 않고, 이는 도의원 직위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역내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전주지법은 업무폭주와 신청사 이전 등의 문제로 재판기일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 1단독은 소년부 단독 사건도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해 재판기일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흐름대로 라면 11월에 재판이 열려야 하지만 이 마저도 신청사 이전기간으로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역의 관심사인 도의장 사건인 만큼 빠른 재판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모두가 갖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도의회 의장이고 사건이 지역에서 큰 관심사인 만큼, 법원이 자체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17 18:09

고향 후배에 채무변재하게 한 전직 전북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고향 후배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전 전북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공여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게 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고향 후배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빚진 20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당시 A씨는 전북도에서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정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B씨는 고향 선배인 A씨에게 RPC 지정을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말 정년 퇴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10 17:44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9.09 17:29

검찰, ‘조국 펀드’ 투자사 대표 피의자 전환…사모펀드 의혹규명 ‘속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업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 처남과 두 아들 총 6명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3억8천500만원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코링크와 웰스씨앤티 사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장부, 법인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최 대표는 전날 회사 경리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 측근에 따르면 그는 검찰 조사에서 5촌 조카 조씨 제안을 받아 코링크에 웰스씨앤티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 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 23억8500만원(조 후보자 일가 투자금 13억8500만원코링크 자체 투자금 10억원)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는 게 최 대표 주장이다. 정상적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래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3000만원이 증발한 점이 포착돼 최씨는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돈이 조씨가 자신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피해를 주장하고있으나, 현재 조씨는 해외로 출국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코링크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코링크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이듬해 30억60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 대표 혐의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9.05 18:23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법원 가는 기업 늘었다

지난 2010년 전북도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JY중공업은 지난 2017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달에 3000t의 컨테이너 블록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장 설비를 갖췄지만 같은 해 7월 군산조선소 폐쇄를 앞두고 일감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650여 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전북지역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회생이나 파산 등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 도산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폐쇄 전인 지난 2017년 7월까지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법인 파산은 전주지법 본원에만 접수된다. 조선소 폐쇄 이후 9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해 초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모두 16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7월 기준)는 벌써 14건이나 접수됐다. 파산대신 회생을 선택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도 크게 늘었다. 2017년 7월 31건에 불과했던 법인 회생신청은 같은 해 말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한 달에 4곳의 기업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올해는 30곳의 법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이뤄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기업의 자산을 청산,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법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도산 관련 사건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을 옅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최근 군산지역의 잇단 악재가 기업 도산 사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04 19:28

‘사전 선거운동’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그 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 여러분들이 제가 잘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04 18:57

완산학원 설립자, 혐의 부인…검찰, 공판에 검사 추가 배치

역대급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비리의 주범인 설립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수사검사를 재판에 투입하는 등 공소유지에 나섰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는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학교 부동산 매각 후 리베이트 수수건과 관련해 사무국장인 B씨(52)가 그런 것이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교비횡령, 교장?교감 승진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공소사실부인 자료를 제출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교감 2명은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검사를 공판에 추가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검찰은 공판검사 외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2부 장대규(사법연수원 37기), 이선영(41기) 검사를 공판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용훈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완산학원 비리 사건은 현재 지역 내 중요사건으로 본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2명의 수사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 및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추후 재판은 4일과 25일, 10월 2일, 10월 11일 총 4번의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03 18:40

"원청이 직접고용했어도 근로조건 다르면 분리교섭 타당"

파견 노동자들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했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이가 크다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시설관리직 등 용역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시설관리직원들이 가입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시설관리직은 그 밖의 직종과 근로 조건 및 고용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니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대는 다른 직원들의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도 다양한데 시설관리직만 분리하는 것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설관리직원들이 서울대 법인 직원 등과 비교해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직원, 자체 직원,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며 근무 시간, 임금체계, 1인당 연평균급여, 각종 복지혜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 고용되기 전에는 서울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시설관리직원들은 고용 주체가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접 고용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 운용돼 온 점 등을 살펴보면 분리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9.02 19:05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법원에서 ‘각하’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처분을 내렸다. 특히 임실군은 이 소송에서 소송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심민 임실군수 및 8명의 임실군민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고, 토양정화업자가 최초 등록이후 반입정화시설을 다른 행정구역에 설치한다고 해도 그 변경등록 권한이 최초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닌 정화시설 설치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이전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임실군수에게 물오염방지권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임실군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8명의 임실군민에 대해서도 1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는 시설과 1.38㎞~8.55㎞까지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임실군이 주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를 시설에서 비교적 먼 주민들로 꾸린 것이 주요 패소의 이유로 지적된 셈이다. 이에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원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송의 강미 변호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실군이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실에 업체가 등록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지만 이미 60일을 초과해 임실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의견을 구했지만 임실군이 소송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답을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군 실무자가 권한쟁의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임실군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이 시도간의 쟁점(광주광역시와 전북도)으로 불거지면 두 시도간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발을 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02 18:20

“왜 남자랑 술마셨어” 전 여친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칫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던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0시22분께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5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던 중이었으며,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01 18:20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잇단 결정…서울 8곳 모두 '일단유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가 전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낸 학교는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이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9.01 16:05

대법원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도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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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8.29 18:06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도로공사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29 15: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