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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법 1호법정 형사 3단독 방승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과 당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 류모씨(51) 등 3명은 검찰의 모두진술 후 당시 1억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 자금은 아니다면서 식비 등 안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될 선거자금일 뿐이었다. 돈을 받은 사람 역시 정치자금법 상 정치활동을 하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재판을 이끌기 위해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의 공소시효는 2016년 10월 13일 만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 씨(51)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고, 이 전 예비후보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유권자는 16만999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완주군 유권자(7만7555명)는 진안무주장수군 유권자(6만4153명)보다 1만여 명이 많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27 18:51

군산 원룸 동거녀 암매장 사건 주범들, 항소심서 감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오욕(汚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B씨(23)에게도 원심보다 4년이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이들을 도와 C씨의 사체를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몰래 묻고 숨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 5명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원룸에 거주한 C씨는 주로 집안 살림을 맡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B씨와 함께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25 17:58

“감히 수사에 협조해?” 갑질 일삼은 무용학과 교수

제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편취한 전북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수는 검찰수사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학생들에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기점수 0점을 주기도 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9일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5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전북대발전지원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학생계좌로 받은 후 다시 자신의 운영하는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에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사설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교수는 무용단 의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장학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명의 제자들을 의무적으로 사설 무용단에 가입시킨 후 공연에 강제 출연시켰고 출연료 지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감사에 나서자 그는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도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비위를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하자 A교수는 강의시간에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관에 협조할 경우 나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규정, 실기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 수사에 협력한 2명의 학생들은 A교수로 부터 실기점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검찰에서 A교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실기점수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교수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학과 총무에게 불러주고 총무가 타이핑해 피해자들로부터 서명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A교수는 2015년에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F학점 남발, 고액의 외부강사 과외 강요, 콩쿠르 심사위원에게 뇌물 상납을 강요하고 논문을 상습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대는 그를 해임처분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 이듬해 강단에 복귀했다. 검찰의 기소 건에 대해 A교수는 일부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 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세한 해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9 18:36

"감히 반기 들어? 넌 0점이야"…갑질 전북대 교수 기소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9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A(58여)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둔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전북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며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6.19 11:31

검경수사권 조정에 잇단 반대의견 냈던 윤웅걸 전주지검장도 사직하나

윤웅걸 전주지검장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지명되면서 선배이자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비판의견을 냈던 윤웅걸 (5321기) 전주지검장이 사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후 전주지검 간부와 주변인들에게 임기는 마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시기는 총장후보의 인사청문회 전후, 정식임용이 되는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 고검장이아닌 일선 지검장을 발탁한 파격 인사이다. 법조계는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에 포진해있는 19~22기 검사장들이 관행대로 옷을 벗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검사장은 21기로 총장후보자보다 2기수 선배이다. 기수 문화가 엄격한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임명 시 기수가 역전되면 사의를 표하는 관행이 있다. 앞서 2017년 문 총장 임명 당시 오세인(5418기) 전 광주고검장과 박성재(5617기) 전 서울고검장, 김희관(5617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퇴한 바 있다. 윤 검사장은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1, 2라는 글을 잇따라 올려 검사는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한다거나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행여 총장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는다 해도 윤 검사장이 정부기조에 반하는 의견을 계속 표출했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진행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 할 수도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8 18:15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0월 선고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기간에 홍삼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감형받기는 했지만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서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공범들이 이 군수를 위해 포장한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등을 따져 유죄로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해 2017년 추적 명절에 다액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진안군의 인구가 2만5000명인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공범 중 일부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회유한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 내내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법도 아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8 18:15

군산 주점 방화범,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지난해 군산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 씨(56)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상고장에서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상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그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나게 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술값시비 끝에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 입구를 막대걸래로 막은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당시 이씨는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범 또한 악랄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6 17:15

‘공포의 어학연수’ 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인솔교사 ‘집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어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황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사단법인에서 주최한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인솔교사인 A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어학원 매점에서 B군(당시 10세) 등 3명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만 11명에 달했다. 폭행이유는 시끄럽게 한다,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라면을 먹었다 등 다양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2 18:15

재판 증거 위조한 변호사, 1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정상참작자료(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12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법무법인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사실상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자신이 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 피고인 김모 씨(54)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가짜 증거는 김씨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 변호사가 팩스로 받았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변호사는 김씨가 7000만원을 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 받고 다시 송금하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정상참작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증거들을 A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냈다. 그는 교도소에서 김씨를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심할 수가 있다고 판단, 입금 액수도 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김씨는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중 6개월을 감형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2 17:49

전북 첫 미투 가해자 전 극단대표, 항소심서 감형

전북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극단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극단대표 최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을 떠났거나 사건 이후 극단을 그만두게 한 점, 1명을 제외하고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사건 당시 극단의 여배우 송원씨(32여)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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