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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영상녹화 실시율 '뒷걸음질'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주지검은 3696건의 조사 중 1197건의 조사를 영상녹화, 32.4%의 영상녹화실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지검은 3937건 중 344건만을 영상녹화조사를 실시, 8.7%를 기록했고, 올해(7월 기준) 1749건의 수사 중 84건인 4.8%의 영상녹화조사실시율로 떨어졌다. 2년만에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0.07 18:02

전주 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62)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데에는 검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자신이 화재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김씨는 여인숙 앞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검찰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잔혹한 수법의 범행이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유족 측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의견 등을 확인한 뒤에 국민참여재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0.06 16:20

조국 "파견검사 복귀문제 장관이 결정…검찰의견 듣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일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렇게 주문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검사들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출범 이후 첫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10.02 18:21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치매앓던 아내 살해한 80대 실형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치매에 걸린 아내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봐왔던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최근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매 증세와 당뇨 등 지병에도 그 동안 아내를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0.01 19:10

‘유죄냐 무죄냐’ 홍삼선물세트 살포혐의 이항로 진안군수의 운명은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로 기소 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운명이 이달 17일 최종 결정된다. 검찰과 이 군수 측이 첨예하게 유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선고결과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공범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면서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공범들이 이 군수를 위해 포장한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30 17:14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국가배상해야"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고문강압수사 끝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최을호, 고 최낙교, 고 최낙전씨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최을호씨에게 위자료 23억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조카 고 최낙교,최낙전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8억원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또한 가족의 장기구금과 사망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문가혹행위, 불법 연행, 허위 증거를 기초한 기소 등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1심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교최낙전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조작 사건이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부당한 국가폭력과 불법행위로 조작됐다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6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26 18:22

검찰, 조국 가족 수사 과도 66.6% vs 적절 21.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전북 등 호남민심은 과도하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하는 등 수사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서울과 경기인천, 대구경북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실시됐던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들 여론조사에서는 전북 등 호남만 조 장관 임명을 지지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전북 등 호남민은 66.6%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21.1%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12.2%로 나타났다. 서울(51.1%)과 경기인천(53.0%), 대구경북(47.8%)도 과도하다는 여론이 다소 앞섰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4%)과 부산울산경남(55.6%)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42.7%)와 60대(49.6%)에서 적절하다가 앞섰다. 다만 20대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40.5%로 적절하다는 인식과 팽팽했다. 자녀 입시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에 대해 혼란스러운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30대(51.6%)와 40대(61.3%), 50대(52.3%)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앞섰다. 정당 지지층과 진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2%)과 진보층(69.8%)에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75.5%)와 보수층(63.2%)과 중도층(51.5%), 무당층(54.7%)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한편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과도하다(49.1%)는 의견이 적절하다는(42.7%) 답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법원·검찰
  • 김세희
  • 2019.09.25 19:33

전주지검, 심야조사 최근 3년간 44건 이뤄져

전주지방검찰청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지난해)간 전주지검은 44건의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명, 2017년 19명, 지난해 13명이다. 대부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 훈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 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시시효의 완성 임박,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신속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피의자 인권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조사 종료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8시, 늦어도 오후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허용요건 중 조사받는 사람 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규정을 삭제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25 18:52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도의원 등 4명 검찰 송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 유출 의혹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당원명단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24 19:26

검찰, ‘삼바 분식회계’ 관련 국민연금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기금운용본부장실, 운용전략실장실, 주식운용실 등 3곳에 대해 약 9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외관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의 칼끝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당시 문형표 이사장)은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옛 삼성물산)에 찬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이 같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5월 삼성의 요구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와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9.23 19: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