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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14 20:4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애경 관계자 위증 혐의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애경산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만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폐가 13%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둔 김태종 씨, 급성 호흡부전중증천식등을 앓게 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조순미 씨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나섰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과 관련된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한애경산업 GATF팀 구성원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고광현 전 대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은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팀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교체한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 26일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서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 브로커 등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는 가운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라도 김 팀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13 20:20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13 20:20

“너랑 못 헤어져” 여친 찌른 뒤 4년 간 도피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4년 넘게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를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B씨(4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올해 1월 12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8.12 20:18

전주서 신문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 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1월 9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김모 씨(56)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6개월 만에 숨졌다.. 제대를 앞둔 상근예비역이던 정씨는 사고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8.11 19:10

술취해 친딸에게 욕하고 목조른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친딸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른 혐의(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어야할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요구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15)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만 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딸에게 욕을 하고, 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8.11 19:10

대법,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받았다. 재판에서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08 16:40

윤석열, 인사불만 추스르기…"맡은 보직서 최선 다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6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인사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께서 맡은 보직이 기대했던 보직일 수 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단행된 두 차례 검찰 간부급 인사를 전후해 이례적인 규모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어수선해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인사가 발표된 이후 지난 2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25명에 달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전후해 사의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하면 윤 총장 지명 이후 이번 인사철에 조직을 떠난 검사가 총 6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총장은 새로 전입한 검사들에게 수사와 관련한 당부도 전했다. 윤 총장은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중을 가려서 중요한 일이 시의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배 검사들이 처리 중인 사건이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검토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갖는 소추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를 자제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십분 활용해 수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정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처벌하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처도 하면서 효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 해달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06 18:55

6·13 지방선거 앞두고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 메시지 전송한 교육공무원 직 박탈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12일 오후 10시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8.05 18:34

승강기서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04 16:2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교원자격 박탈 '합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청소년 음란물 소지),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촬영)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범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청소년 음란물 소지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01 19:04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최용훈 진주지청장

최용훈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는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최용훈(47사법연수원 27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임명했다. 부산 출신인 최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대전, 수원, 부산지검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에 김 환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에 조석영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형사2부장에 노진영 정읍지청 지청장, 형사3부장에 최행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부부장에 이찬규 전주지검 검사,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검사, 오세문 전주지검 검사를 임명했다. 군산지청 지청장에는 박재휘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이, 형사1부장에는 백수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 손찬오 청주지검 부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정읍지청 지청장은 김우석 평택지청 형사1부장, 남원지청 지청장은 이지형 서울동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관정 차장검사는 고양지청장으로, 신현성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이병석 형사2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김덕곤 형사3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31 18:40

권순범 전주지검장 “추궁 수사 지양하고 듣는 수사 도입해야”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철저한 진단을 통해 막을 것이다. 31일 오전 취임한 권순범(50사법연수원 25기) 제66대 전주지검장이 오후에 법조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지검장은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 수호기관이다. 그러므로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사방식인 묻고, 추궁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듣는 조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활형 분쟁에 대해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일반적으로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의 쟁점을 잘 파악해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추후 전주지검의 검사들과 상의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지검장은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강조한 직접수사의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전 윤 전 검사장 밑에서 지도를 받아 그분(윤 전 검사장)의 소신이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과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는 비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31 18:13

대법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취소처분은 면직 전만 가능"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면직한 이후에는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면직이 확정된 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면 나중에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어 다시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에서 면직된 이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심각한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명퇴를 허가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됐다.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명퇴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지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재판에서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공무원이 명퇴 신청에 따라 이미 면직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취소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7.31 17: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