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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2번째 살인사건 기소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종(31)의 2번째 살인사건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신종을 20일 강도살인죄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 거주 30대 여성 살인에 이어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신종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15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완주군 춘향로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강도살인)하고,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완주군 춘향로 인근 복숭아밭에 사체를 버려 유기(사체유기)했다고 적시했다. 전주지검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 피해자 재판절차진술 보장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전주 여성 살인사건과 병합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20 18:12

1395억원 편취 혐의 대부업자 재판, 피해자들 울분 토해

1395억원 규모 전주 대부업자 사기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19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은 A씨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성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상인들이라며 A씨가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기망해 서민들 돈을 가로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한 여성이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다면서 대부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숨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대부업체 직원들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지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속여 139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인천지역에서 유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9 18:45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징역 1년 구형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50) 전 전북도의장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 775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역 여행사 대표 조모씨(69)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의장과 여행사 대표가 돈을 주고받았을 당시 전북도의회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당시 송 전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전반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 해외연수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 송 전 의장이 여행사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긴 하지만 별도의 금전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2회에 걸쳐 금전을 수수했다는 점, 향후 여행사 선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무집행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았다. 650만원은 연수 직전 도의회 직원을 시켜 여행사 사무실에서 현금이 담긴 쇼핑백으로 받았고, 1000유로는 연수를 떠나는 날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 전 의장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 직원에게 2~3곳 견적 비교를 지시했고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여행사 대표 조씨)께서 할인해서 돌려주신 것이며, 돌려받은 650만원 중 대납한 350만원은 내가 갖고 200만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연수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건네받은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거짓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 송 전 의장 변호인은 650만원은 개인 친분으로 할인해 준 것이고 1000유로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행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통상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고받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도의회 직원이 조씨의 여행사를 포함시켜 견적 비교를 한 것은 송 전 의장이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전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여행사 대표 조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뇌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도의회 일을 맡은 것도 단 2번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4 17:17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수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의 목사가 항소심에서1심보다 무거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A목사(64)의 항소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또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별장,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내연관계,목사와 신도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접촉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은 교회에서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외부에 밝히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공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께 여신도 성추행 문제로 고발당했다가 취하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쉽게 치유가 어렵다면서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진정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자 시민사회단체는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감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오늘의 선고가 향후3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돼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4 14:34

안호영 의원 친형,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매수를 위해 억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안모씨(5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건넸다. 당시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한 안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다. 검찰은 당시 진안 출신인 안호영 의원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돈승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안씨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인사에게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인사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이라면 적용이 되겠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인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 자금을 수령한 인물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에게 건넨 1억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안씨가 이돈승을 포섭하려는 인식에 기초해 돈을 건넸다. 선거의 공정을 헤치는 매우 잘못된 범행이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3 18:39

‘잘못된 투자의 말로’…사기행각 검찰 여직원 중형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검찰 여직원의 말로는 비참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이었던 김모씨(39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듣던 김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흐느끼는 모습에서 후회가 느껴졌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검찰 공무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김씨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주식투자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30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금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됐고 손실이 생겼다. 투자 초기에는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사기행각이 1년 간 지속된 이유기도 하다. 김씨가 돌려막기로 투자금을 메우다 보니 지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300억 원대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6명, 금액은 26억 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부속실에 근무하며 지청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김씨의 신분을 신뢰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늪에 빠져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됐다. 피해자들과 검찰 내부 직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 자신의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다며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2 18:06

배용원 전주지검장 취임식, 비공개로 진행

배용원 전주지검장 배용원 신임 전주지검장이 비공개로 취임식을 가졌다. 배 지검장은 11일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이 이뤄졌고, 우리 업무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됐다면서 그러나 제도가 바뀌고 수사 방식이나 범위에 변화가 와도 검찰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과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질고 사나운 파도가 검찰에 유례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격랑 속에 들어와 있고, 오래지 않아 더 큰 시련이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며 검찰은 늘 힘들었지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연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다고 자성했다. 배 지검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위해 인권중심 수사를 화두로 최상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고 당부했다. 배 지검장 취임식은 당초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행사 하루 전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폭우 피해 등으로 지검 내부 직원들끼리 조용하게 취임식을 치르기 위해 비공개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1 17:58

“토지 보상금으로 갚을게”…지인 사기친 60대

거짓 재력을 과시해 지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혐의로 A(60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5일 전주 모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4억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에 땅이 있는데 보상금으로 많은 돈이 나올 예정이다. 원룸건물 3채를 지을 예정인데 1채를 주겠다고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주면 몇 달 후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보상을 받을 토지가 없고 특별한 재산 없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 재산과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과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존재하지 않는 토지 보상금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1 17:58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전북 출신 대거 중용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배용원, 조남관, 심재철, 이성윤. 법무부가 지난 7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북 출신이 대검의 핵심 보직에 부임하면서다. 먼저 남원 출신 조남관(55사법연수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됐다. 조 신임 대검 차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완주 출신 심재철(51사법연수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전보됐다. 심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또 고창 출신 이성윤(58사법연수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며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됐다. 이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09 17:40

전주지검 새 검사장에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조남관, 심재철, 이성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배용원(52사법연수27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배 신임 전주지검장은 오는 1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그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헙에 합격했다. 1998년 창원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3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1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정연(53사법연수25기) 전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검사들이 중용됐다. 남원 출신 조남관(55사법연수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됐다. 조 신임 대검 차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완주 출신 심재철(51사법연수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전보됐다. 심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또 고창 출신 이성윤(58사법연수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며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됐다. 이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07 13:13

‘성관계 영상 뿌린다’... 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2개월 가량 교제한 뒤 헤어졌지만 B씨는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03 18:17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 성폭행 목사 엄벌해야”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에 대한 엄중 처벌 및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보여주듯 A목사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기각된 보호관찰처분과 신상공개도 요청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A목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교회 일부 신도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예배 후 깜짝 놀래주려 한 행동으로 미국식 인사였다,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목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고 목사의 아내가 합의를 가장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2차 가해 중단도 요구했다. 한편 A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02 17:07

전주 대부업사기 피해자 진술 토대로 재구성 해보니…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다.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법정에서 한 여성이 절규했다. 대부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숨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395억원 편취 혐의로 법정에 선 대부업자에 대한 첫 공판정에서다.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첫 재판정. A씨를 고소한 B씨의 아내는 이날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청했다. B씨의 형과 직원들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전통시장 상인외에 주변 지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사건이 터진 뒤 숨진 B씨는 A씨와 예전 신협 동료였다. 업체 직원을 관리하는 감사실장 자리를 제안해 꾐에 빠졌다. 형식은 감사실장이었지만 실질은 개인투자자나 마찬가지였다. B씨는 그렇게 A씨와 함께 일을 하며 투자를 하게 됐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통장을 통해 이자가 들어왔다. 그러니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믿음은 재투자로 이어졌다.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의 돈까지 끌어 모아 투자했다. 만기일자가 다가오면 A씨는 2~3일 전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연장을 부추기는 수법을 썼다. 처음에 이자는 받고 원금만 연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혹에 홀려 계속 돈을 얹게 됐다. 심지어는 이자를 받을 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수중에 있던 100억원과 주변 지인들의 돈을 합쳐 무려 254억원을 A씨에게 보낸 B씨는 주변에서 이자를 요구할 때마다 A씨에게 이자를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이를 해결했다. 그렇게 규모가 커지자 A씨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큰 금원이 수시로 오가면 세금 문제든 뭐든 좋을 것이 없다는 말을 믿고 B씨는 별도의 대부업체를 차렸다. 서울에 다녀온다던 A씨가 잠적하자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 역시 주위의 돈을 끌어다 쓴 터라 각종 추궁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결국 지난달 23일 검찰 조사를 받고 이틀 후인 25일 심장병으로 숨을 거뒀다. 다른 직원 C씨의 경우 A씨 업체의 팀장으로 일했고 B씨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요구받았다. 세무사 사무실도 따로 하나 알아봐 놓으라는 말도 들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바뀐 탓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1월부터 입금한 돈만 13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A씨는 직장 동료와 지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1395억원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에서 유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26 17:37

난동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과잉진압 인정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과잉진압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소방관 A씨의 변호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15시간이 넘는 공방이 펼쳐졌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29초짜리 동영상을 A씨에게 보여주고 범행 당시의 행동이 소방관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A씨는 당시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감동을 주는 이가 소방관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다. 다툴 여지는 있지만 이제라도 (과잉진압을) 인정한다니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내용과 결과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 다른 모든 구급대원들은 친절하며 사명감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며 한다고 피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전 9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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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0.07.26 17: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