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 9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이 전 직원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일부터 모든 업무를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민원인 안전 확보,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전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청사 전체 방역도 완료돼 오늘(9월 11일)부터 민원실 민원 업무가 재개됐고 모든 검찰 업무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를 받은 이들은 확진자인 전주지검 소속 40대 여성 실무관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을 비롯해 전 직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사법부 설립과 독립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5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과거 일제에 사법 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한다. 법원의 날을 맞아 전주지법에서 표창을 받는 김대홍(39) 행정관을 만났다. 시민들이 경찰서, 병원과 함께 방문하지 않을수록 좋은 곳으로 꼽는 법원에서 김 행정관은 14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는 전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법률의 합리성과 공정한 절차 이행이라는 법원의 매력에 빠져 군 전역 뒤 자연스레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2007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임용돼 법원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김 행정관은 전주지법 민사신청과에서 개인회생사건 참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의견을 듣고 변제 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중간 조율 역할을 한다. 요즘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 격무에 시달릴 때도 있다. 각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다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동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위안과 보람을 느낀다. 법원에서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퇴근 뒤에는 3자녀의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간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김 행정관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일과 육아의 병행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도입한 자녀돌봄 제도 같은 정책이 뒷받침 되고, 대직을 수행해주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법원의 날을 기념해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행정관은 특출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게 더 분발하라고 선정해주신 것 같다. 감사할 따름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시민과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사법 독립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원의 날이 코로나19로 다소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역사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속보=검찰이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군산지역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9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10일자 4면) A씨 등은 앞선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대치하던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는 99명이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600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집회는 이어졌고,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0일 이를 반려했다. 사유는 폭력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부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경찰서는 이에 대해 향후 증거 등을 보안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이 제2의 광화문 집회 사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그들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군산시민의 안전은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적시했으며 10일 오후 5시 기준 13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가슴 등을 1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의 목어깨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A씨는 이날 현재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형 선고 배경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 판단된다면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미수 범행의 피해자 역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명은 존엄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법익이자 절대적 가치이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이 추가 기소돼 병합된 두 번째 살인과 관련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량의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방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는 전주 30대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15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완주군 춘향로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완주군 춘향로 인근 복숭아밭에 사체를 버려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최신종을 추가 기소했고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다라며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앞선 전주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부분을 부인해 왔다. 현행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도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증인신문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채팅앱이나 SNS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요, 강간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다른 채팅앱으로 만난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주 제1형사부는 두 건 모두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15시간가량의 공방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라며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면서 앞으로 소방관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등장했다. 폭행당한 소방관 제압하며 상해 입히면 상해죄?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그럼 모든 소방관은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어 무조건 적으로 방어도 못하고 제압도 못하고 맞아야만 합니까? 누가 범죄인입니까??라고 적시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3시 43분 기준 1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9월23일 새벽 전주시 한 모텔 앞에서는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욕설한 B씨(45)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C씨(44)가 경찰 순찰차의 진로를 막고 행패를 부려 기소됐다. C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피웠다. 법원은 B씨와 C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검찰 공무원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끌어 모아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무원 A씨(39여)가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에게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 투자자 중 16명은 26억 원 가량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5140명에게 우편으로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올해 1월에 새해인사 형식의 서면을 6257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올해 1월 정읍지역 한 교회 본관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공소제기 이유로 밝혔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편물 발송은 적법한 정당활동 범위 내이고, 명함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장훈 기자, 송승욱 기자
항소심에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목사는 수년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였고 일부 신도들의 모함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후 A목사 변호인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그간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 상고를 예상했다면서 법원이 종교계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던 황정수 전 무주군수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전 군수는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A씨와 B씨 등 2명에게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이 황 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황 전 군수는 해당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1년여 후인 지난 28일 황 전 군수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했다. 황 전 군수는 진실은 결국 다 나타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검찰청 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전주지검 소속 검사 13명이 자리를 옮긴다.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권순정 대검 대변인, 인권감독관에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 서종혁 서울고검 검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에 전계광 부천지청 형사3부장, 형사1부장에 박주현 대검 인권감독과장, 형사3부장에 임일수 대검 검찰연구관, 부부장에 조석규 대전지검 부부장진호식 의정부지검 부부장이 내정됐다. 군산지청은 지청장에 신형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형사1부장에 김기룡 고양지청 부부장, 형사2부장에 김해경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자리한다. 이어 정읍지청장에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남원지청장에 최대건 대검 검찰연구관이 내정됐다. 한편, 전주지검 이성규 차장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배창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중경단 부장, 임채원 중경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지영 중경단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중경1단 부장, 노진영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최행관 형사3부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박억수 군산지청장은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성남지청 형사3부장, 이지형 남원지청장은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전주지법은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9시30분께 진안군 한 닭 사육농장에서 농장 직원 B씨(58)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던 중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둔기로 수차례 더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른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지원금 647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점과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한 건물에 게임장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 게임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사행심을 조장해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주지법 판사와 접촉한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전북도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A판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법원 직원 등 1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2주간 격리되고 추후 격리해지 시점에 2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확인된 밀접 접촉자 외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도를 방문한 뒤 17일 대전 자택에서 머물렀고, 19일 오후부터 오한과 발열 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다음달 4일까지 휴정을 권고했고 직원들은 교대 근무하고 있다. 법원 실내외 체육시설, 구내식당, 카페 등은 운영을 중단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30대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범죄 수익금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금 전달책의 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달책이 피해자의 돈을 잘 보관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범죄자를 상대로 한 2차 범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전주지법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5일과 26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14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A씨가 한 시중은행에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상태였다. 그는 돈이 입금되길 기다리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입금하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돈을 인출했다. 피해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던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다음 피해금을 횡령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인출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범행의 정황, 관련자와 형의 균형,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현직판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재판 연기, 민원인 출입통제, 직원 대피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전주지법 201호 법정. 예정돼 있던 공판이 연기돼 직원 1명만 법정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내 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201호에 이어 301호, 505호, 506호도 공판이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7층은 폐쇄됐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66명은 즉시 귀가조치됐다. 오전 11시부터는 법정 및 청사 전체 방역소독이 시작됐다. 건물 11층부터 순차적으로 소독이 진행되면서 법원 직원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직원을 제외한 민원인 출입이 전면 통제돼 이날 오전 법원을 찾은 도민들은 건물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건물 1층과 지하 입구에 통제 직원이 추가 배치되면서 긴장감과 긴박함이 맴돌았고, 마스크 사이로 법원도 코로나19에 별 수 없다는 식의 탄식이 속속 흘러나왔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대피했던 직원들이 몰리면서 건물 밖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재판을 했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해 착용했다면서 각 재판부에 9월 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 연기 등 휴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전 직원들에게 타 기관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고 증상 발현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개인방역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으며, 부득이하게 재판진행시 시차제 소환 준수 철저, 법정 밖 대기 인원 최소화, 법정 내 소송관계인만 입정, 출입문 개방 및 수시 환기, 휴정 기간 동안 전 직원 교대근무 실시, 법원 내 구내식당카페 외부인 개방 중단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65번째 확진자인 해당 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택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고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검사를 받아 21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밀접접촉자 16명은 전부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이 2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재판이 전부 연기됐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해당 판사(40대남)는 어제 증상이 발현돼 검사 후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주지법은 청사 내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은 폐쇄됐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들을 전원 귀가조치했다. 또 법정 및 청사 전체 방역소독을 진행 중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재판을 했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해 착용했다면서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는 점,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풍년예감' 가을 안개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