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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 현직 첫 사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전주지방볍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LH 사태와 관련해 현직 직원이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간1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 모자, 카키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사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 내부 개발 정보를 유출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4.08 19:40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 기각 사유 최신종은 A씨 사건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관한 간접정황 사실을 종합해 유죄 인정이 가능하고, 최신종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간접정황과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존에 자백한 살인 범행 외에 강간과 강도 범행까지 자백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A씨를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B씨를 만나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울분 재판부가 피해자 A씨와 B씨의 가정환경과 어렵게 살아온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방청석 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성주 부장판사도 피해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울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며 최신종에게 달려들었으나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욕설을 내뱉은 최신종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한동안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의 고언 이날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4.07 19:24

‘경찰도 검찰도’ 공직자 투기 들여다본다는 두 수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면서 중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등 수사 외에도 전북 내 택지개발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투입돼 2015년 이후 택지개발 장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도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검경이 개별적 수사팀을 꾸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수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 측에서 택지개발 관련 동향 등을 몇 차례 파악해 갔다. 이는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유거래현황, 편입토지 등 이미 시 특조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로, 두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까지 동일한 전주시의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범위방법 등의 공유 없이 각개 수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과 인력 면에서의 효율성 저하, 역할분담을 통한 전방위의 투기 수사 진척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중복 수사조사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0조(중복수사의 방지)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과 같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다면 같은 법령 제 48조 2항에 따라 영장을 먼저 신청한 쪽이 수사를 맡는다. 과도한 수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수사를 막자는 의미가 크다면서 입법 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정하면서 우려됐던 일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1.04.07 18:33

‘강요 및 사기 혐의 무죄’ 전북대 교수…검찰 항소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 및 강요)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사용용도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피해자들의 선배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해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린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했다거나, 학생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연에 출연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4.06 17:52

고 송경진 교사 민사소송 1심 선고도 오는 28일 이뤄진다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민사소송 1심 선고재판이 이번 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 교사 아내인 강하정 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4000여 만 원 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4월 20일 강 씨 등이 소송을 낸지 1년여 만이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이 소송은 선고재판 기일이 2차례 연기됐다. 지난 2월 3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3월 17일로 연기했다가 대법원 법관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선고가 재차 연기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강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되레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전수민 변호사는 8일 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문이 도달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1.04.01 18:52

검찰, 이상직 재판에 ‘이스타항공 최종구’ 증인 신청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의 증인 신청과 이 의원의 측근 A씨에 대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또 기부행위에 이 의원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밝혀진 내용을 변호인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가 제출돼야 한다. 검찰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이 밝혀진다 해도 기부행위에 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필요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라서 1심에서는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낳을 것 같다며 최 전 대표가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연루돼 있지만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날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21 19:09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사건 무마 명목 벤츠 요구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관계인들이 B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느냐고 묻자 B경위가 벤츠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면서 이에 사건 관계인들은 1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다. 반면 B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와 B경위는 지난해 10월게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A씨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8 19:10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검찰-변호인 ‘공직선거법 개정’ 법적 해석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라면서 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를 승리한 자들이 사후적으로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법치주의 무력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본래 선거법 기본 취지는 돈을 묶고 말로 푼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처럼 입법자가 착오로 경과과정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1심의 판단처럼 이번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7 19: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