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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委 ‘유명무실’

전주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 이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반면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방식 및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위함이다. 또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구성 이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회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경우 전문공보관 또는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해 의결을 거치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회의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의 기소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주지검이 도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깜깜이 수사 중이며 예외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3 17:23

이유 없이 타인 정원수에 불 지른 50대 실형

타인의 정원수에 불을 지르고 절도행각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최근 일반물건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길가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정원수에 불을 붙여 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한 횟집에 들어가 수족관에 보관된 갑오징어 2마리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2그루를 태우진 않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물건은 훔친 기억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범행의 횟수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3 17:23

‘무려 1609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부업자 사기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등친 전주 대부업자 사기사건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씨(47)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인천지역 유사사건이 병합됐다. 기존 1395억원 사기 혐의 재판에 병합된 인천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해 규모는 689명 194억원이다.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이끌어내고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주 전통시장 상인 102명이 20억원 안팎의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변호인은 송치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빠른 수사와 기소를 주문했다. 송치 사건까지 병합되면 피해 규모는 160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피해금액이라며 (돌려막기 식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액수보다 실제 피해액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역시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가게 월세라도 보태려고 투자했는데 전부 날렸다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주 피해자들은 인천사건 병합을 원치 않는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삶이 막막해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3 17:23

“말로만 조폭 가입했다” 항변에도 실형 선고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장난으로 가입한다 말만 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나이트파 한 선배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하다. 그냥 장난으로 그러겠다고 말로만 했을 뿐이다. 실제로 (조폭) 생활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단체 가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 폭력성?집단성으로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로 인해 사회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고,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동상해죄로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교정의 목적을 망각한 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1 18:19

가족 때리고 공무원에 난동 부린 40대, 결국 철창행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복동생을 때리고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8시40분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이복동생 B씨(39)에게 삽을 던져 다리를 맞추고, 넘어진 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B씨의 집 유리창과 출입문을 발로 차 깨트리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제지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 A씨는 지난 4월16일 술에 취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방법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무원 뇌물수수 뉴스 영상을 재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같은 시기 전주시 한 교차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주시 한 은행 앞에서 소주병을 깨트리며 행인을 위협하는 등 이유 없는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이복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회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1 18:19

‘부친 무참히 살해’ 패륜 50대 무기징역 구형

이유 없이 부친을 둔기로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가지고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서 보조금을 받아왔고 이를 가지고 모친이 가끔씩 집에 들르던 아들에게 용돈을 주곤 했는데, 범행 당일에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부친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부모의 이름과 상중(喪中)이라는 글씨가 적힌 메모를 남겼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A씨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만을 바라본 채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했고, 당시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잘 살펴 달라고 짤막하게 변론을 마쳤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0 17:04

홧김에 불 질러 관리인 죽게 한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보통 동기 살인(가중)에 해당돼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 돼야 하나 원심은 방화범죄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징역 12년~16년을 적용해 일부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당시 구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 과대망상, 대인관계 장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며 불이 크게 번질 줄 몰랐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관리인(61여)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달치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0 17:04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소송전…주민 거주 입증·이주대책 마련이 관건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거주 입증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전주지법에서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며 주민들이 제기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관건은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마련 여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다. 가구수(10가구)도 법적 이주대책 마련의 경계선에 있다. 원고(주민)는 건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실제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가구가 살았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물 언제 짓고,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쟁점이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민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것(물류단지조성과 거주입증 등) 받아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 거주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측은 토지수용 통해 적법하게 수용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협의해 (왕궁물류단지 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시행사에서 이주단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가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17 18:09

자신 험담한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2일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오래도록 알고지낸 A씨(62)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집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집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A씨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술자리에서 A씨가 여자 문제를 운운하며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무막대기도 위험한 물건이고, 공격 부위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범행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변별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나무막대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설령 나무막대기라고 해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다면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17 17:56

‘어긋난 우정이 불러온 비극’ 친구 말에 살인 저지른 20대 징역 18년

친구가 폭행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2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 집으로 찾아가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A씨가 달아나려 하자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온몸을 흉기로 10차례 찔렀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친구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지냈다는 말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와 A씨는 결손가정에서 자라며 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A씨는 성인이 된 조씨의 친구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운전해서 찾아갔다. 범행 전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17 17:56

동거녀의 내연남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 징역 4년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인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한 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거녀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동거녀와 B씨의 관계를 알고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뒤 사건당일 이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술에 취한 B씨가 방으로 들어갔고, 동거녀가 따라 들어간 뒤 방문을 열어본 A씨는 이들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와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렸지만 발코니로 달아나 문을 잡고 버티며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14 17:38

‘로또 1등의 비극’ 친동생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이고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CCTV 분석 결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기존 입장을 바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3000만원 가량을 받았고, 당첨금 중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작은아버지에게 수천만원 등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줬다. 숨진 친동생도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장만했다. 이후 로또 당첨 사실을 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됐고, 원금이자 상환 없이 돈을 빌린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A씨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당첨 이후 문을 연 정육점 경영마저 여의치 않자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사건 당일 A씨와 동생은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퉜고, 동생의 독촉과 욕설 등에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에서 전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13 17: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