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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뢰 관계를 배신해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 이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출생한 지 약 8개월 된 자녀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허위의 회계 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29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 4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오는 3월 19일로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 감경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어서 1심 선고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이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10대)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강간했다며 누범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A씨의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심의 형은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C씨(67)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면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 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4명 중 1명과 퇴직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최신종의 진술을 다시 듣고 검찰 조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반대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 6000여만 원이며, 이중 최 변호사는 3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허위 내용이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도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허위가 없다면,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 의미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서류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의뢰인이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의뢰인이 다시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실제로 돈을 반환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어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A씨 의뢰인은 감형을 받았고, A씨는 증거 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증거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허위 문서로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2017년에도 기자재를 산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정읍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버릇이 없고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송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8)와 C씨(4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이번 판결은)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세운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면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이 전현직 경찰관의 뇌물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지난해 6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의 근무지인 군산의 한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A경위가 뇌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비위 혐의가 불거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상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수사한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관리를 담당한 간부 1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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