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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코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재난안전관리대책회의를 거쳐 22일부터 내년도 1월 11일까지 3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을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할 것과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재판장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법 차원에서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답업무를 31일까지 중단하고 있다며 휴정 기간내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원택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 예쁘게 봐달라고 인사했다면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원택 의원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하지만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속보=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 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3일자 4면 보도)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일 소방청이 심씨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공익신고했다. 그러자 심씨에게 돌아온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 해제였다. 또 퇴직 4일을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당했다. 불법 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 공익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 낙인과 불명예였다. 종국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임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 심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해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인(소방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심 전 본부장은 이제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그간 재판과 권익위, 감사원 등을 통해 사실이 다 밝혀졌기에 진정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이제는 공익신고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3년 2월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대상이었던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재직 당시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자신이 차장으로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 직원을 의심해 이 직원을 성실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2012년 전북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씨는 소방감 승진 인사가 지역차별, 정실개입 등 불공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과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15일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경찰 내사설로 둔갑, SNS 등에 퍼지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직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며, 1심 때와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수십 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지인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협박,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시 만성동 사제 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A씨(27)를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16일 피해자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직접 제조한 폭발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한 아파트에 침입, 폭발물을 터뜨려 아파트 시설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호 국회의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의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판결은 내년 1월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는 제1형사부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현직 기자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을 희망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한 후 결심 공판 진행을 예고했다. 대법원 지침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기소 후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되며 1심 선고 판결은 내년 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5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실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시는 중분위의 관할 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70% 이상 새만금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군산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첫 변론이 잡혔다는 것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관련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소송 제기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처럼 재판 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중분위 관할 결정의 부당성 및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중부위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지만, 4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각하 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에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1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6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과거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차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3차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3차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6명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전통주와 책자 등 기부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변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종교시설내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한 당시 교회 본당 안에서는 아파트입주자 설명회 중이었으므로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12차 공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공판은 12월 7일에 열린다.
기나긴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흐릅니다. 수십 년간 십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6일 강간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 한 교회 A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12년 형을 확정했다. 또 A목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의 형도 유지됐다. 그는 지난 198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1명을 대상으로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유부녀부터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여성도 포함됐다. 특히 그는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A목사를 피해 타지역으로 피신해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경우도 있었고, 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결국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A목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8년형보다 적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목사는 합의 또는 내연관계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목사와 신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을 과장한 것이다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목사는 또다시 불복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한 듯 눈물을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꽃뱀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음해하려고 한다,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등 소문을 내 2차3차 가해를 했었다며 긴 싸움이 끝나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한 채 살고 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반성조차 없었던 목사의 모습에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익산여성의전화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심유지는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 내 성폭력 대응에 대한 각 교단의 노력이 더욱 엄중하게 이뤄져야 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4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압수한 재산을 몰수하고 1395억여 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39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원금을 보장한다며 1395억원 편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 사실상 하루 벌이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수많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5월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주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더 불량하다며 공소사실 금액 1395억 중 일부는 이자로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자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50대여)는 배상 명령을 각하했는데 그러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이냐며 민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분노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수사 초기와 변경되는 등 모순이 있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과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형에 이르지 않지만, 경찰 신분으로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석방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제보 내용과 관련해선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쇼킹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제보를 받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20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 B씨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며 가상화폐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개월 만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경상남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피해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성실. 이 지표는 해마다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을 평가하기 위해 정한 내용이다. 올바른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이 평가는 전북에서 9번째 결과를 내놨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 이하 전북변회)와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남준희)는 25일 전북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과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변회 소속 회원 137명이 참여해 법관 74명을 평가,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각 5명을 선정했다. 올해 평가 참여율은 약 45.07%인데, 이는 지난해 회원 108명이 참여해 법관 70명을 평가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늘었다는 설명이다. 상하위법관들의 평균점수는 각각 91.76점과 69.33점으로 20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의 우수법관으로는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상위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이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재판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자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사재판에 있어서 외국인 이주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위법관은 전주지법 본원 2명, 군산지원 2명, 정읍지원 1명 등 5명을 선정했다. 하위법관들에 대한 평가 사례로는 재판진행이 고압적이며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점, 재판 진행 전 기록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점,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남발한 점, 소송대리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꼽았다. 최낙준 회장은 법조인으로서 느낀 바를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고 객관적 지표로 삼기 위해 답변 시 사건번호를 기록하게 하는 등 법관평가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낮은 점에 대해서는 등록회원 304명 중 휴식기인 원로들과 일부 사내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평가 참여 대상인 변호사 중에서는 70% 이상의 참여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7)와 그의 아내 B(36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의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운영한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동남아로 송금한 돈은 최소 62억원이며 본인과 친척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큰 규모로 외환 거래를 하면서도 환전을 의뢰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한 청년이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30만원을 인출해 보낸 후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알려졌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지난 2월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 달라며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메신저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구매해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강요미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몰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한 메신저앱의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8)양과 대화하던 중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부담을 느낀 B양이 A씨의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자 네 친구와 가족 번호 다 알아내 연락 돌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여성의 신체 등 추가 영상물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10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전주 한 사립고교에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며 전 교무부장의 아들인 한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34)씨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 교무부장 B씨(50)의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고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 심리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학교의 시험 평가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교무실무사인 피고인은 교직원으로서 교직 사회의 신뢰가 꺾이는 피해를 안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첫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 의원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에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첫 공판에는 이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 9명의 변호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의원이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을 연달아 불출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국회 예결위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강 부장판사는 나머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이자 세 번째 공판일인 27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라고 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진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상직 선거캠프의 조직단장을 맡았던 황 모씨는 증인 심문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투표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이 의원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에 대해 당시 선거 준비를 위한 업무로 매우 바빠 채팅방 내용을 일일이 살피지 못했다며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으로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고 알려준 것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공명심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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