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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1심 첫 공판서 변호인 불만 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의 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지난달 5일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이제 겨우 증거목록만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부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에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0 19:53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강래 후보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이를 인지한 사실도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없다면서 특히 당시 이강래 후보가 연 행사는 적법한 선거운동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는 당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행사를 문의, 검토 받은 뒤 개최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나와 선거운동을 살펴봤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진행했던 행사에 나와 있었던 남원시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강래 후보의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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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21.03.10 19:53

검찰,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구속기소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아들을 침대에 던져 두부손상을 가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려 숨을 못 쉬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판단,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이 사망하게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아들의 출산 및 성장과정에 대한 글 등을 지속 게시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아들의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을 하는 등 조치한 점 등으로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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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21.03.09 19:25

검찰,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서 사형 구형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구형량)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전주)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의)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검사가 추궁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 다만 신상공개로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의) 강도, 강간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여)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여)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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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21.03.03 19:39

사건 신고자 면담 강요·지인 협박 금품 빼앗은 조폭들… 실형 선고

사건 신고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의 신고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께 군산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 신고자 B씨(21)를 차에 태운 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군산의 한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B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폭력조직원 C씨(25) 등 10명이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한 D씨(21) 등 2명을 폭행한 과정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신고했다. C씨 등 10명은 모두 검거됐다. 신고자 B씨의 신원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폭력조직원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협박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E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후배 B씨를 협박해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는 등 이날부터 한 달여 동안 총 105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01 19:08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소송하던 중 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제청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은 현역 복무 이후 종교 또는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면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A씨 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25 18:32

검찰,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 해킹한 20대 구속기소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몰래 알아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조치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24 18:57

수십 억 원대 활어 유통사기 일당 검찰에 덜미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43)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 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계좌제공 등을 맡은 공범 B씨(6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차명 폰을 제공한 C씨(41) 등 2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국외로 도피한 D씨(56)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총 139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은 뒤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 부실담보를 제공한 뒤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양식 수산물의 경우 수협을 통한 유통이 안 되고, 개별적 유통 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영세한 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21 18: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