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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내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이후 버스 등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했던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은 범인으로 지목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이들 3명은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3명과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플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 씨의 SNS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어차피 벌금형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 등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너무 중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직장 동료와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 중 의식불명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도중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며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다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진안군 한 농장에서 직장 동료 B씨(58)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한 관계에 있던 이웃의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개심 없이 우발적 범행과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 상담을 받은 이력을 보면 정신장애로 볼만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1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B씨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만난 B씨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된 것이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선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회 내 명함배포는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하장과 인사문 배포는 정당 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16일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한 10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6일 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인들도 1억 3000만 원이 선거캠프를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또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45분께 술을 마시고 전주의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수십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지역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 A씨(68)와 현 대표 B씨(7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피고인당 각 1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재판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고 추후 공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8년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한 A씨와 A씨의 뒤를 이어 대표직을 수행한 B씨는 근로자 22명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약 2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직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화를 건 혐의(증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9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증인을 기만한 피고인들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 재판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9일 A씨 사기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전화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14억 원을 갚겠다고 회유하는 등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과 공모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구속 기소된 전직경찰관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같은 달 22일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와 공모해 받으려했던 1억 원이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세 미만이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재무 담당한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와 최 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 씨, 경찰관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 씨와 최 씨 가족에게 약 16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씨와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주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성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단체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무죄가 나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20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라며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사법부의 수많은 법관들은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학교와 사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원김태경 기자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경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동거남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풍년예감' 가을 안개
선거체험 교육 현장서 만난 지적장애인
[사람] 전북레미콘조합, 중기중앙회장 우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