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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개청 이래 첫 전북출신 검찰총장 탄생하나

(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오른쪽)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에 전북 출신 후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북 출신 검찰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 명단과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후보에는 전북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지검장은 고창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했다.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전주지검 검사로도 재직했다. 2004~2006년 청와대사정비서관실 때에는 목포지청장과 검경합동수사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남원 출신이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 받으려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 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천거를 받은 10여명 중 3명 이상으로 후보자를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전북출신 검찰총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번 꺾이면서 검찰 인사에서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다며 전북에서 단 한번도 검찰총장이 배출되지 않아 이번 인선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7 18:36

차량 훔쳐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 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조폭 행세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한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4월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개월 동안 미결수용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고, 이같은 행위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지자 도주했다. 결국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6 18:03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영장 심사 하루 연기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하루 미뤄졌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담당 재판부는 기일 연기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은 당초 26일 오전 11시에서 27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진행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률 80.8%로 통과됐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5 18:10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제20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동영 전 의원 측에서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 5일 전주시에서 받은 변전소 설치에 관한 공문 내용과 한국전력이 전주시에게 탄소변전소 외에 천마변전소 건립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촉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5 18:10

‘법의 날’ 앞두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대두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전주지법 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해당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사업무 등을 병행하다 보니 가사업무만 전담할 때 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는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접수된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가사비송 사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가사비송 사건이 2만 6955건 접수된 반면 울산에서는 1만 7214건에 그쳤다. 연평균 접수건으로 환산해보면 전북(2696건)이 울산(1721건)보다 약 6년분에 달하는 가사비송 사건을 더 처리했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충북제주에서 접수된 가사소송비송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소송 사건은 강원 1만 3984건, 충북 1만 4849건, 제주 6718건이며, 가사비송 사건은 강원 2만 2938건, 충북 2만 3004건, 제주 9809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없는 건 차별이라며 가정법원은 가족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법원으로 전북도민들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법인프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북에도 가정법원이 생겨 전문성 높은 사법서비스가 구축되려면 도민들과 지자체에서 관심과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3년에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2 19:30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26일 영장실질심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기일이 정해졌다며 일정에 맞춰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만큼 법원에서도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의원 일가가 망쳐놓은 이스타항공은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고 1300명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런 이 의원을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또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 승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2 18:40

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8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수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40대 여성 승객 B씨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B씨가 잠들자 3시간 가량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팔복동 택시회사 차고지로 갔는데, 잠에서 깬 B씨가 택시를 직접 몰아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가 A씨 집 근처 공원에 1시간40분 가량 멈춰있었던 점,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A씨의 속옷이 없어진 점, 택시 블랙박스가 훼손된 점 등을 토대로 택시기사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1 19:19

‘친일파 시의원’ 영상 만들어 올린 60대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사진과 실명을 넣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전북을 파는 매도노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한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 찬성한 시의원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1분59초 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추경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함께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국노같은 매도노라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7명의 의원들은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0 19:01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재판에 최종구 증인 선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증인으로 최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기일은 다음달 7일로 잡혔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상직 측 인사에게 건너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상직 피고인이 묵인 혹은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신문으로 최 전 대표가 법인카드를 건넨 경위가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의 기부행위 공모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측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섰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 있는 이스타항공 법인카드의 결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검찰이 요청하는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이 증인 신문은 법인카드 교부시 이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며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요청한 일문일답에 응했는데, 이 자리에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나가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불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자진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18 18:23

장애인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하고 농아자인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학교 후배인 B씨의 부모에게 B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난 2020년 7월부터 자신의 직장이 있는 정읍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생활수칙 35가지를 정해놓고, B씨가 이를 어길 때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발로 짓밟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보내 잠을 자도록 했으며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집안에 IP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도리로 B씨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내려치고, 손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때린 것도 확인됐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가까이 대고 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B씨는 외상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15 19:13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와 B씨는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까지 친모 B씨는 입장을 여러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피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번복하고 있어 세부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B씨에게 처음부터 입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배심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을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14 18:57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전북대에 재직할 당시 유수 학술지에 많은 실험논문을 발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냈고, 최근 외국에 있는 다국적 연구기업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천직으로 여기며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학자로서 연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중하면서 살인진드기 백신 개발 등에 힘써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14 18:57

‘구속영장 청구’ 이상직 의원, 실질심사 자진 출석할까

이상직 의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특권을 활용할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특권 활용해 방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진 출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가장 이른 임시회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4.11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