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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전북가정법원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변회는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정법원설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법조계언론계정계교육계학계경제계종교의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고문으로 둔 전북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전북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문으로 모시는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북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이 2~3주 지연돼서다. 25일 전주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19명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회식을 진행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명이었지만 이중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이 7명이나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결과 통보를 받는데로 이날 회식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다. 교도관 확진 판정으로 직원 21명과 밀접접촉 재소자 8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 공판을 2~3주 연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전주교도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지법이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속은 더 연기되는 셈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임박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정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휴정기간 이후에나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법조계는 휴정기간 연기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통상의 제한보다 이번 사태로 구속피고인들의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 달 단위의 재판일정과 휴정기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열악한 곳일수록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기된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에 우선 재판 및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교도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22일 오전 전주지법 301법정. 재판장인 이영호 제12형사부 부장판사는 첫 재판을 진행하기 전부터 전주교도소 상황을 물어봤다. 지난 21일 새벽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기 중이던 한 교도관은 이 부장판사에게 다가가 오늘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아직까진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에 교도관들도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법정에 온 교도관들은 양손에 하얀 위생장갑을 착용했고, 마스크 위에 또 다른 투명 아크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재판부도 코로나19로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재판은 방청을 통해 공개가 되어야 하지만 상황이 이런 만큼 (될 수 있으면) 방청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구속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목 위까지 덮는 파란 위생 부직포를 온몸에 감쌌고, 교도관들과 같이 마스크 위에 투명아크릴 마스크 착용, 양손에는 위생장갑을 찬 채 출석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확진으로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급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강행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소 방침대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및 영장집행 등은 연기하지만 보석심사 등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된 강모 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을 모두 넘어가 인도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덮쳤다. 당시 강 씨는 시속 120㎞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 아들이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엄마 아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은 점,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 폭행 내용과 정도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가로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불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 미만)을 유인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했으며 B양은 하루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재소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교도관 확진판정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지법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교도관은 수용자 접견을 위해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20일 확진)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 보건당국은 민원인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능성 보다는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교도소는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수용자 등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확진자가) 일상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폭 넓게 대응 중에 있다며 지역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확진판정으로 교도소 내 1000여 명이 넘는 재소자 및 직원들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내 근무하는 직원은 360여명, 수용자는 12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사기관도 비상이 걸렸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이 조사를 이유로 교도소 내 수용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기관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집행 등을 보류했다. 경찰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접견 등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영장 집행 등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다며 최근 교도소 수용자를 불러 조사한 검사실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일정 조율에도 문제가 생겼다.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공판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불구속 재판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다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의붓딸들의 사회연령은 11세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피해자들의 친모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적장애가 있는 두 딸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회연령이 11세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고 자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 점, 합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했다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이런 중대 범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하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운전석에 올라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관 중 1명은 2차례 수술 이후에도 얼굴에 영구히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하천으로 돌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
소완섭 의원 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소완섭 완주군의원(봉동용진읍)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소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A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A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38여)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 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뒤 폭행해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삼례3인조. 이들은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공통점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제2, 3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사건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북에도 공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의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전주지법 301 법정.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 앞에서 재판의 모든 대화내용을 속기하는 속기사들은 재판 진행 전 손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양 손 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이 의원의 재판에 대한 속기내용이 많아서 손목에 무리가 와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4만여 페이지. 이를 토대로 진행 된 2번의 증인신문은 2~3시간 씩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펼치는 동안 속기사들의 손목은 망가져가고 있었다. 담당 재판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매주 열리는 (이 의원의)재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속기사들이 힘들다면서 검사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제출한 신문질의지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계속 바뀌면 속기사가 여력이 안 돼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도 마이크에 대해 이름 등을 말할 때는 또박또박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게 녹임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게 이야기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속기사가 받는다고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속기사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재판 중간중간 휴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국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접견을 갔는데 이 의원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상직 피고인에게 재판기일 변경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전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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