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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무과중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새벽 전주지법 소속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2달 전인 7월 1일 타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옮긴 부서 직원이 직무배제가 되는 등 많은 업무를 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숨진 이유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해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것이라며 전주지법 내 담당결제라인은 원래 그런 것처럼 조작해 보고를 올렸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숨진 뒤 해당부서의 과도한 업무가 있었는지 부당한 업무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조정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여자친구가 스님을 만나는 것을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B씨가 스님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이들의 사이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B씨의 차에 부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B씨가 C씨가 기거하는 사찰에 간 것을 확인, 이들의 바람을 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C씨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으로 이들이 함께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C씨의 방 창문과 집기류 등을 부수고 B씨와 C씨에게 3000만 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특정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재판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형사재판 중 전주지법이 허용한 원격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이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나 형을 선고하는 선고재판은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다. 전주교도소도 영상재판실 1개실을 구비,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점검은 다음 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시스템 점검을 마치는데로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용자들이 장시간 법원을 오고가는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남편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남편과 제3자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녹음 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열 도의원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면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지관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출한 농지관리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장수군의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터 옆 폐가에서 지내던 자신을 B씨가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거야. 지난 5일 0시 5분께 술에 취한 A씨(39)가 보호관찰관에게 협박한 말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청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A씨는 만취상태로 심양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보호관찰관은 음주 후 성충동 경향이 높아지고, 귀가지도에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시간 발생한 점을 감안해 A씨를 음주제한(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금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지난해 A씨는 외출제한 위반 2회, 음주제한 위반 4회, 보호관찰관 귀가지도 불응 4회 등 다양하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 후배와 술을 마셨다, 시간을 잘못 봤다 등의 핑계를 대며 준수사항을 꾸준히 위반했다. 지난 5일에는 귀가를 지시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등유를 가져다가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결국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들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금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들고 추격전까지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역시 흉기로 대항한 B씨(39)도 징역 1년,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씨(33) 등 3명 역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5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을 벗어나 놀이터 담장을 넘고 아파트 정문까지 달아나는 B씨를 추격하면서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A씨가 B씨를 찌를 수 있도록 흉기를 건네는가 하면 직접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문제로 A씨와 B씨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30일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경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말을 제3자에게 옮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앞서 제기된 A경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조폭과 연루설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내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A경감이 조폭으로부터 차량을 받고 정기적으로 도박자금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A경감은 지난 2월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B씨가 강간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더해 내년부터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2022년 하반기에는 2023년 정기인사를 포함해 향후 추천제를 실시할 법원과 시기, 방식 등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해왔다.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전주지법에 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전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며 (이 사건으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 어떤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라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 지 가능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법이 정한 최대 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속보 = 최근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했다.(10월 28일11월 2일자 1면 보도) 전북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임시조치 된 전북 소년범의 인권침해 방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북변회는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전북 소년범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당화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소년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적인 생각이라고도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을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되며,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변회는 숫자와 예산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B씨는 군 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씨와 합의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남)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사에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 6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상습가출을 한 A양(14)이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 마지막 후회의 말이다. 하지만 뒤늦은 A양의 후회에도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건은 이랬다. A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가출했다.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지난 8월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무단가출을 일삼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A양의 일탈이 계속되자 보호관찰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A양은 지난달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다시 한 번 가출을 했고, 불량 선후배들과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A양은 가출 3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군산보건소로부터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양은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통보를 가볍게 무시했다. 결국 군산보건소는 A양을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고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즉시 귀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A양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무시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구인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지난 3일 군산경찰서는 A양을 검거, 보호관찰관에게 신병을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소년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가출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불량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의 사례 등이 주효했다. A양은 조사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집에서 엄마랑 잘 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다고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A양의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문정곤 기자
사기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무주농협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담보물인 토지 가격 일부를 금액 미상으로 판단한 것이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주 농협 전 지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투기성 있는 건설사에 지분을 받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과 대출인 등에게 담보물보다 4억 원이 더 많은 10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얻은 이익이 건설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8필지를 시가 2억 5967만 5000원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을 액수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사업을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이상 특경법(수재)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것은 건설사의 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유일한 소유 재산이었던 토지 8필지에 관해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됐던 점, 건설사는 실질적 주금 납입 없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형식상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수된 이익의 가액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정조준했다.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허브원 농원에 대한 특혜의혹 및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정읍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정읍 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시장은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읍녹색당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정읍시는 그동안 허브원에 부당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이미 지난해 전북도 감사결과 부당하게 농지원부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통해 애초에 신청자격도 없는 농장주가 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공무직 직원 채용시 이해 못할 심사기준 변경 등으로 채용되어야 할 응시자가 탈락하고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나 그 자녀 또는 친인척이 합격자로 둔갑한 것으로 도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정읍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정읍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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