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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동종 교통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을 한 이유가 친구와 만나기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4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2세 아이가 숨졌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이 지점을 스쿨존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무척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에 열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일 B씨(26)와 C씨(27)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범과 함께 알루미늄 배트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건으로 수감 중인 C씨(27)도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이날 확인하기로 했다.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을 상대로 공탁금을 내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말해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 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과 범행이후의 과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여)를 살해하고 C씨(3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알고지내던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 그를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질러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에 부상을 입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원심 판결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은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사는 공직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법률상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주범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26)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별건으로 수감 중인 공범 C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씨(25여)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0만 원을 투자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BC씨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6시께 모텔에 합류한 A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오후 11시 40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 범행 상황을 전해듣고 B씨에게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의 지시로 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는 영장 심문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등으로 지난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의 아이디로 교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 할 수 없으며 죄질이 무겁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처를 입은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뒤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와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주식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9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정당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이번에 처분하지 않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송금됐고,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또 이 의원의 보좌관은 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 의원이 범행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며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주을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나의 불찰로 이같은 재판을 장기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선처해주시면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을 들여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코에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과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자신을 고발하자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0월 초순 어느 날, 무주군수의 자택에서 5만 원권 1000장이 나왔다. 이 돈뭉치는 무주군수의 아내 A씨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아내인 B씨가 종이가방을 들고 다녀간 직후였다. 인사를 앞두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이 돈은 곧바로 B씨의 남편에게 반환됐다. 물론 당시 승진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남편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에 뒤처지는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을 했으며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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