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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동종 교통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을 한 이유가 친구와 만나기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4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2 19:00

검찰,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2세 아이가 숨졌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이 지점을 스쿨존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무척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6.01 19:24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부부 ‘사기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7 19:03

‘전주 모텔 폭행사망사건’…주범 측 “공범과 사건 병합” 요청

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일 B씨(26)와 C씨(27)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범과 함께 알루미늄 배트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건으로 수감 중인 C씨(27)도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이날 확인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7 19:03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태양광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5 18:46

검찰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 공범 3명 추가기소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주범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26)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별건으로 수감 중인 공범 C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씨(25여)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0만 원을 투자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BC씨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6시께 모텔에 합류한 A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오후 11시 40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 범행 상황을 전해듣고 B씨에게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의 지시로 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4 19:02

지인 교원 임용시험 아이디 해킹해 원서접수 취소한 2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의 아이디로 교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 할 수 없으며 죄질이 무겁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4 19:02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1심서 ‘징역 5년’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을 들여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2 19:14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서도 직위상실형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2 19:14

공무원 남편 승진 뒤처지자 군수 아내에 5000만 원 건넨 50대

2015년 10월 초순 어느 날, 무주군수의 자택에서 5만 원권 1000장이 나왔다. 이 돈뭉치는 무주군수의 아내 A씨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아내인 B씨가 종이가방을 들고 다녀간 직후였다. 인사를 앞두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이 돈은 곧바로 B씨의 남편에게 반환됐다. 물론 당시 승진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남편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에 뒤처지는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을 했으며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1 19:16

공무원 남편 승진 부탁하려 군수 아내에 뇌물 준 50대, 항소심도 '집유'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1 09: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