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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해 방진망 시공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주시와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나노방진망 선공사 A업체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효자 123동에 위치한 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한 방진망 공사대금 5850만 원. 효자 1동에 1850만 원, 23동에 각각 2000만 원씩으로 책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업체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불기소 결정을 토대로 정당한 공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채 의원을 만난 적도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본 뒤 공사를 시행했다. 정당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A업체가 보조금법을 위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받기전에 공사가 다끝나 명백한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미 끝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등 법적 자문을 구한 뒤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 또는 시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피해를 본 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된 내장사 대웅전에 대해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최 씨는 신고 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인 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경미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裁可),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 대기했다. 이후 B씨가 들어오자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베란다에서 1시간40여분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의류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원과 군산, 김제지역 의류매장에서 현금 770여만 원, 각종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손님의 가방, 지갑, 또는 현금 뭉치를 들고나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15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도 절대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을 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건재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씨(52)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신분열병, 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해당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1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홧김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후 9년 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인 폭행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 8600만 원을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익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이 지역민의 님비(NIMBY)로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치마을 주민들은 홍주원 이전건물에 침입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강호)는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이 도치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치마을 주민인 A씨와 B씨는 홍주원 이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들은 홍주원 직원들도 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력도 행사했다. 홍주원이 이전할 경우 도치마을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원룸 공실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채무자(도치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홍주원)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채무자들은 홍주원 이전 건물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이를 어기면 1회당 30만 원씩 홍주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읍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33)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7일 새벽 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천변주차장에서 B씨(3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B씨와는 B씨 아내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정읍시 상동에서 머리에 열상을 입은 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던 중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 35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을 받아 밀린 B씨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2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거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강간미수)로 A씨(4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베란다에서 1시간4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는 통화 중이던 지인이 비명을 듣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형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3)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의 자택에서 형 B씨(61)를 덤벨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형제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형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사람을 차량에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2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술에 취한 C씨(25)를 차량에 감금해 폭행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C씨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60만 원을 결제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1명만 검거했으나, 검거한 1명을 통해 객사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공범 2명을 모두 검거했다.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다.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날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A씨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다.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도 향후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 변회는 징계를 해야한다. 다만 전북변회는 형이 확정된 후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A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징계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사 A씨(47)의 변론이 이어졌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실제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가짜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6개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법무사들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청주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희생 사건에서 현재 관련법이 가정성폭력 대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다. 전북지방법무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니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가정성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음이 노출됐다면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회는 관련법에 △교육청 통지를 법적 의무화하고 이후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치료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돌봄을 진행할 것 △가해자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우선 분리(구제) 조치를 해야할 것 등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다시는 성범죄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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