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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내놔” 강도 공모한 4인조 실형

주유소 이중장부를 빼앗기 위해 아파트 침입 강도 범행을 공모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씨(61)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 이중장부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여성 C씨를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씨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서 이중장부를 찾으려고 집 안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 A씨는 C씨가 곧 아이들이 집에 온다, 나가달라고 하자 겁을 먹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흉기에 손을 베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차량과 흉기 등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가져오는 대가로 거액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과 주유소를 공동 운영 중인 C씨 남편이 매출액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해 이중장부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중장부를 강탈하기로 공모했고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B씨 등 3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2 17:11

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인을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한 후 1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돌연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수건,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로 했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 사건 당일 B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8 18:19

헌재 ‘윤창호법 위헌’판단에 음주 운전 감형 속출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북 내 음주운전자들의 감형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7 17:26

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피해주민 배척사유 납득 못해”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의를 희망한 피해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들에게도 합의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장점마을 주민 7명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기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에서 배척당했다.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175명 기준의 50억 원 조정안에 포함되는 피해자임에도 4명은 주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도와 익산시가 20여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주민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했으며 약 4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는 서류가 미비한 피해자와 최근 합의된 7명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주민 이외에 이 7명에게 올해 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신속 보상지급을 원하는 147명에 대해 우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추가된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도와 익산시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6 18:06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국가상대 손배 항소심도 승소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나라슈퍼 3인조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 원 추가해 총 4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 검사 쪽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그 피의내사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한 내사지휘와 그에 따른 내사종결로 인해 원고들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속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구제되지 못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완주군의 삼례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 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삼례 나라슈퍼 3인조라 불리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체포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당시 전주지검 소속 최모 검사(현 변호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은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5 17:57

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2 18:20

법무부, 소년범 인권침해 두 개 잣대

법무부가 소년범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원격화상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내 법조계에서는 소년범 인권침해 기준을 두고 법무부가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화상조사 대상 소년범들은 한 해 1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광주에서 전주로 매번 재판받으러 오는 임시조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과 전주소년원에도 원격화상조사가 시행됐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소년범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에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소년의 긴장감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및 한 해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소년보호기관의 검찰법원 소환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9년 981명, 지난해 1088명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소년범 인권침해 사안을 입맛에 맞게 기준을 대입, 정책 시행 및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소년범 인권 및 접견권 보장을 위해 소년원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임시조치 소년범이 적어 예산 및 인력문제로 여전히 광주소년원에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주소년원 확대는 안 되고 원격화상조사는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가 낯내기 위한 기준적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정말로 소년범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거나, 전주소년원에 임시조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2 18:20

“코스트코 물류단지 계획 집행정지 할 이유 없어”

전북도가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입점예정인 코스트코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자 인근 주유소 업주들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도가 승인한 코스트코 입점 계획은 원안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 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즉시 항고한 상태다. A씨 등은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은 내년 1월 13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1 17:36

병사 가혹행위 한 전직 군 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병사들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전직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1시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군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8 18:10

불륜파동 A의원 김제시의회 복귀

지난해 7월 의원 간 불륜설 등으로 김제시의회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제명된 여성 A 의원이 제명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시의회로 복귀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륜설 당사자인 A 의원이 낸 1심 제명처분 불복소송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지난달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이달 초 의회에 출석해 지난 17일 개회된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한시적 의원 활동을 해왔고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보장받게 됐다. 지난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 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 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A 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회 여론까지 고려해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명된 뒤 약 10개월 동안 공백기를 보낸 A 의원은 이번 승소 판결로 그간 받지 못한 의원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의원에 대한 시민여론이 들끓었고 제명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자정 노력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사건이 법원 판결을 구실로 의회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처사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회에 출석해 의회 활동을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간통하며 행복 추구하라고 법원이 부추기고 있다며, 더구나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인데법원은 계속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A 의원 보다 한 달 앞서 제명된 불륜 상대 남성 B 의원도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시의회가 제명한 두 명의 의원이 나란히 의회에 등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법원·검찰
  • 최창용
  • 2021.11.28 15:53

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은교노유경전상범 부장판사 등이다. 특히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다. 올해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전년도(91.76점)보다 증가했다.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작년(69.33)보다 소폭 오른 71.01점이었다. 선정된 우수 법관들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쟁점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충실한 점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명예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5 17:48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 횡령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이상직 의원 검찰이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28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4 18:12

‘유령직원 등록해 인건비 착복’ 전주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 대표 ‘징역형’

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의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 3800여만 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익이 시의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간접노무비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경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대표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4 17:24

법원 “전주예술중 · 고교 통학로 막은 펜스 철거하라”

재량휴업 상태인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토지에 설치된 재단 측의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재단이 A씨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인 재단은 민법(제218조 1항)에 의해 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가처분의 특성상 이 사건 가처분 심리 결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로 A씨 토지를 지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인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4 17:24

보험금 타려고 자녀 상해 입힌 부모, 항소심도 실형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러한 엽기적 행위로 자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돼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4 17: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