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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사망케 한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이디모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2시 43분께 남원시 한 도로에 잠들어 있던 취객 B씨(40대)를 자신의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내 차 운전했다고 할 형님 없냐", "대리기사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의 큰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친 상태를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1 17:02

문성인 전주지검장 "의견수렴 없이 법안 추진, 국민들 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법안을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전주지검이 반발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하룻밤 만에 법안이 추진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99%의 일반 사건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과 여죄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1%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수완박 법안을 재고하길 부탁드린다"며 "검찰도 각고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리에 종기가 나면 종기를 도려내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막아 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보완수사 축소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견제를 약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짐 △선거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 폐지는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 등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7 17:41

'고등래퍼' 출신 래퍼의 추락⋯아동추행에 마약혐의까지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20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밖에도 해당 래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타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는 타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대마초를 흡연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7 17:39

한수원 “협약서 공개 못 한다”...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법원이 내린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보 공개 청구는 한수원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문정곤
  • 2022.04.26 11:18

[추도사-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고향과 후배들을 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사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우리 곁을 운명처럼 왔다 가셨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내 필연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 아니 헤어짐은 기어이 운명이 되고 말았다. 고향을 그리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시던 당신께서는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전주를 찾아 마지막 수발을 허락하셨다. 아득한 예감에 두 손을 부여잡고 머리도 정성스레 쓰다듬어 드렸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입놀림으로 무엇인가를 속삭이셨다. “자랑스럽게는 못 살망정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지식인의 도리는 다하지 못할지라도 학기(學妓)는 되지 말자!” 그렇게 새긴다. 삼십 년 넘어 스승으로 모셨으니 당신의 자계(自戒)를 불초한 후학의 좌우명으로 받들 수 있겠다 싶어서다. 당신은 분명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다. 개인의 이력을 나라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거인이다. 하지만 부족한 후학은 고향과 모교와 후배들을 애지중지한 당신의 삶을 우리 지역의 소사와 견주어 읽어보고 싶다. 그것이 더 곡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은 일이다.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평소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답게 이름뿐인 대표직을 계속 고사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신 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 기념사업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 1994년 ‘고부봉기역사맞이굿’으로부터 시작된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정성과 역량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화려한 결실로 이어진다. 1997년 “역사의 정신, 역사의 인물” 서예전시회, 1999년 국립중앙극장 [천명] 초청공연, 2001년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혁명정신의 확산은 물론 기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일은 일본 북해도대학 한 연구소에 방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및 안장 사업일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이 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야 마무리된다. 안장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 가눌 수 없지만 그 덕에 전주는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추모하는 상징 공간 하나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꾸려지고 국가기념일도 정해져 기념식을 정부 차원에서 치르게 되었다. 백년 넘게 왜곡돼온 우리 근대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의 정신도 올곧게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한 변호사님의 고향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완전을 꿈꾸는 땅 전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도시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이 꾸려지는데 이때 변호사님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여기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응원해주시더니 퇴임 후에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시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해주셨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전주한옥마을을 직접 방문하게 주선해 주신 일이다. 2006년 2월 21일,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의 출범식이 있던 날. 전국 시장·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전주를 찾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잔치의 축하자리에 가지 않고 한옥마을을 찾았다. 전주문화예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한 것이다. 한 변호사님의 주선으로 성사된 쾌거였다. 이 이례적 배려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큰 탄력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 성과가 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전주 유치다. 국립기관과 국제기구가 동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역거점대학인 모교 전북대학교에 사랑과 정성 또한 지극했다. 중간 심부름이 버거울 정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 및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셨으며 후배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도서를 ‘산민문고’ 이름으로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셨다. 이런 지역의 큰 스승이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 하여 4월은 거듭으로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이 계절이 되면 당신 글씨의 현판이 걸려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옆에서는 철쭉들이 다시 흐드러질 것이다. 당신과 함께 찾았던 지리산 와운마을 가는 계곡 옆 물철쭉도 화사함을 또 뽐낼 것이고. 서울 가실 때마다 서있던 전주역 야외 대합 공간의 휑한 바람은 또 어찌 견뎌낼까? 당신이 남긴 시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다독여 본다. “절망의 생명을 어루만지던/ 불운한 수인의 대부/ 당신은 결코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온 누리 음지의 영혼 속에서/ 상록의 무성한 모습으로/ 두고두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하는 것입니다.”([어느 대부에게]) 부디 영면하소서!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 법원·검찰
  • 기고
  • 2022.04.24 15:17

전주지검 평검사들 "국민피해받지 않아야"⋯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1일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주지검 소속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안미현(41기) 검사, 강재하(46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건 결정 전 두 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도 판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검사가 법정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검토와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검사는 “전북경찰청에서 올라오는 영장 및 송치 서류들을 보면 소소하게는 오타부터,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면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경찰의 시스템과 실무결제라인의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전 검찰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하도록 하고,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 또한 검찰이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 주요 골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1 17:55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한승헌(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한 변호사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었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때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도 주도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출신인 한 변호사는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에 참여하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면서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인의 말처럼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변 전북지부는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의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특실, 조문은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5일이며. 장지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화장장은 양재 서울추모공원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1 09:47

의붓딸 성폭행·살해 계부들 항소심서 중형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0 17:41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지연 전략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20 17:41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혐의 인정"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정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4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지내기 힘든 상태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 요지 진술한 것과 같이 소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남편)이 현재 수사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B씨(42)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 불법 구매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4.17 17: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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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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