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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유 시장이 지난 27일 직접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추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와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봤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C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C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D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D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줄 몰랐다며 고의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톡에 게시된 '응원 댓글 동참 촉구' 내용의 응원 댓글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다른 증거 신청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이미숙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과 이미숙 시의원은 직을 잃는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밖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범행이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역시 함께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숨을 거뒀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성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제52대 전주지방법원장에 오재성(58‧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특히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후 오 신임 법원장은 전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뽑은 1호 법원장이 됐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실시했다. 임명일자는 오는 2월 2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6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아 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대해서는 첫 시행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창 출신인 오 신임 법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2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현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 받아 임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전북의 주요 로펌들이 경찰관 영입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는 경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대 출신 및 수사부서 경력이 있는 경찰관 영입이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기존 로펌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접촉 등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사 출신들이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화 등으로 변론을 대신하는 행태가 벌어진 만큼 경찰 출신들도 이러한 전관을 이용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냐면서 특히 수사부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의 영입은 이마저도 감시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전관예우금지조항이 거론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3항 3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검사와 판사 등을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심지어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영입되더라도 전관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법조계는 이 법을 경찰관에게 확대 적용시킨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관예우금지조항이 생긴 것은 검찰과 판사 출신들이 본인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에서 벗어난 사건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경찰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켠에서는 전관예우금지조항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행위는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득이 가지만 일반 경찰관까지 전관예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취업제한에 속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법원이 벌목 작업 중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책임이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벌목공 B씨(56)도 원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께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쓰러지는 8m 높이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이들은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출입을 막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A씨는 직무대리인 지정 없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큰 변화가 이뤄졌다.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등 경찰의 역할이 커졌다. 이와 함께 변호사업계도 큰 변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다. 전북의 로펌들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펌들의 이러한 행보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경찰 전관을 활용하려는 로펌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업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기류와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간 전북의 로펌들은 부장검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영입 경쟁이 이뤄졌다. 그들의 영입으로 검찰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을 활용한 대응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류가 변하고 있다. 전북의 로펌 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출신 변호사와 더불어 수사출신 및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에 대한 영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한 로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수가 많지 않은 만큼 그 희소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실제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로스쿨 출신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도 로스쿨 진학 경찰관들에 대해 업무적 배려를 해주고 있다. 전북의 한 로펌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서로 영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사건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이제는 검사출신 시대가 저물고 경찰 출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내 로펌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행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위급인 총경, 경무관, 치안감 출신 등 보다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한 경정급 경찰관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이면 더욱 가치가 높은 영입대상이다. 경찰대 출신이자 지역에서 수사를 오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더 큰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로펌들은 특정 경찰관들에 대한 퇴직 후 향방도 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A로펌은 당장은 아니지만 경찰대 출신이자 퇴직을 앞둔 경찰관을 물색 중이다. A로펌은 해당 경찰관을 영입해 로펌 고문자리 영입을 염두해 두고 있다. A로펌 관계자는 향후 1~2년 내에 경찰대 출신이자 수사를 오랫동안 한 경찰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영입하면 신임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면서 의뢰인에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과 자문, 수사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건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지목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전북에서 수사를 오래하고 경찰대 출신의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로펌들의 경찰관 모셔가기 전쟁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갈취해 보이스 피싱조직에 건내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6일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의원의 아내 A씨는 1심 판결이 파기돼,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땅을 취득할 당시 아내명의로 구입했으며,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 의원과 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공모한 전 전북도당 사무처장 A씨와 전 지역위원장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명단에 있는 권리당원 여부, 당비 미납사유 등은 그 자체로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의원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8000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가진 1만 8000여 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두 명단을 비교해 명단을 정리하고 당원의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와 주소를 명단에 작성해 나눴다.
검찰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 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고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국 회사다. 사실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에 이스타항공 자금이 쓰였고, 이 돈이 이 의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하기 전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전북 한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 트럭 안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5만 3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10만원을 가져갔느냐"라고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교도소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는 W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가입한 W파는 '직계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등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둔 폭력조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직원 가입 후)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군산시 역학조사관에게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음에도 간적이 없다고 거짓진술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A씨는 군산시에 8월 8일 종교시설에 방문해 하루 숙식하고, 이튿날 군산으로 내려와 일주일간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전세버스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한번 더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국회의원(59무소속)이 항소했다. 1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 등과 과련한 군사정보를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전현직 임원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수품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상직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시민들은 몇천만 원을 횡령해도 구속이 이뤄지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고 평등해야한다며 이상직의원에 대한 구속을 즉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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