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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변호사들이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의 변호사업계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방화범 천모 씨(53·사망)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투자에 실패한 천씨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의 A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 특히 패소한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린 적이 많다”면서 “폭행을 당할뻔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변호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통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로펌 관계자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채용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사무실 출입 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시스템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완주군 자택에서 잠든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B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신을 숨기려 했으나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 여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속된 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무주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렸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는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6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친형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미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선거운동 자금 수천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 및 운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나뉘어 봉투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3500만 원은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할 취지로 운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230조 4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경은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대법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이다. 이중 전북출신은 총 3명이다.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0·19기) 창원지법원장과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전주출신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 한 마트에서 친구와 라면 한 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한국GM이 다시 채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장달영 외 127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구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라 최초 입사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말했다.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갖지 못하면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기소 이후 B씨의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이 감형요소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7)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 후원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모두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강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B씨(21·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에 갇힌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간 틈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지형지물로 범행 장소를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에게 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 강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온 장영수(54) 장수군수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장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하루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번째 음주는 0.170%로 판단했다. 1심은 음주운전 2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등을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에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후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0.041%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1차 음주를 끝낸 시점이 지난해 1월 1일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오후 12시 47분께였고,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인 점, 마신 술의 양이 2병이 아니었던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해 계산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동시에 체내 알코올 분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음주 시작 시점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1회만 음주운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 후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 원을,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를 모텔방에 감금한 후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출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1년여 만에 오경미(53·25기) 대법관 이후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과 김주영 변호사(57·18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법원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실력행사로 상대방에게는 위력으로 느껴지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나 매출 감소,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슷한 다른 사업장이나 전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의 사례에 적용된 전합 판결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2순위 업체인 한화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이 주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에 시방서에 기재된 사급자재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본문도 아닌 향후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포함된 시방서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사급자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우건설 측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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