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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전주에서 임신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흉기에 붕대를 감고,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며 “응급실로 이송돼 태아가 태어났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로, 흉기에 찔린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6 16:48

부산서 여직원 혐오발언 일삼은 기상청 6급 직원, 전주기상지청으로 인사발령 뒤 중징계 받자 퇴사

부산에서 여성 직원에게 혐오 발언 등을 해 전주기상지청으로 분리 조치됐던 기상청 소속 6급 주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자료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부산기상지청 소속이었던 A씨(6급)은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기상지청 부하 여직원에게 수 차례 ‘야’, ‘가시나’ 등 비하 언행을 사용하고, 어깨 수술을 한 부하 직원에게는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 등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당사자의 팔을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3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숙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도 일삼았다.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상청은 지난 8월 26일 그를 전주기상지청으로 발령내 기존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했으며,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위원회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A씨가 징계를 받은 뒤, 곧바로 퇴사를 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09.26 16:45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전국 ‘최상위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설치법(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지난 가운데, 전북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51만893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청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건수는 전국 경찰청 중 경기남부청(71만9621건), 서울청(60만729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도별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5만6926건, 2020년 8만5447건, 2021년 15만3833건, 2022년 36만7597건, 2023년 51만8939건으로 5년 사이 약 9배(46만2013건)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이 신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6 16:34

설계, 감리예산만 272억,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사업 '역대급'

전주시가 지난 25일 전주종합경기장의 핵심 사업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고를 냈다. 설계비만 137억 원이 넘는데, 지난 9월 중순 시가 공사 감리 조달의뢰를 한 금액 135억 원을 포함하면 설계와 감리 예산만 270억 원이 넘는 '역대급' 공공사업 규모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설계공모)' 공고를 했다. 공모작으로 당선되면 센터 설계용역비가 주어지는데, 예산은 137억 1000여 만 원에 달한다. 센터의 총 건립 예산은 3000억 원 정도로 민자 2000억 원, 시 자체예산 1000억 원이 들어간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는 앞서 지난 7월 응모작 제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5개 업체다.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공모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18일 공모안 심사를 거쳐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 홈페이지에 공개한 300명의 심사위원 인력풀 가운데 추첨을 통해 9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조달청에 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의 긴급 발주를 의뢰했다. 조달 계약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 예산의 경우 135억 1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번 센터의 설계와 감리 예산만 272억 원이 넘는데, 과거나 향후 통틀어 전주에서 이같은 대규모 공사는 없을 정도의 대규모 공공 공사다. 이때문에 심사위원단 선정의 공정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설계 및 감리이기에 철처하고 투명하게 공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26 15:15

전주 팔복동 SRF 소각 시설 준공 임박...주민 거센 반발

전주시 팔복동 업체의 SRF(고형연료) 사용시설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전주시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다. 에코시티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인근 지역 주민 80여 명은 25일 오후 5시 전주 A업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F 소각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심 한가운데, 주거밀집지역에 SRF 소각시설을 허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이번 SRF 소각시설 설치를 허가하면서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간과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행정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최대 6km 반경까지 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전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지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사의 SRF 사용시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별해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적의 방법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시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던 팔복동 제지업체의 SRF 발전시설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2월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5 18:36

“극한호우에 다 잠겼는데...” 보상금은 ‘50만원’ 뿐

익산시 용안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호상 씨(61)는 2년 연속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 3동에 모두 물이 차올랐다. 지난해 한차례 수해 피해를 입어 닭 16만 마리를 잃었던 황 씨는 올해는 비소식이 예견되자 키우던 닭을 미리 팔았다. 지난해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올해엔 냉·온 장비 및 각종 장비들이 파손됐고, 수천 만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황 씨는 피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피해 사실들을 알렸으며, 익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황 씨 계좌에 입금된 재난지원금은 달랑 ‘50만 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2년 연속 양계장 옆 하천의 물이 불어 양계장을 덮쳤다”며 “지난해 16만 마리의 닭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올해는 장마철 이전에 닭을 미리 판매했음에도 계분을 치우는데만 5000만 원 가량이 사용됐다. 2년 연속 수해 피해를 입으니 너무나도 허탈하다. 작년에는 그래도 재난이 워낙 심해 1000만 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50만 원이 입금되자 하도 기가 막혀 익산시 축산과에 찾아갔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만 오면 1억 원씩 손해를 보고있다”며 “여전히 양계장 옆 하천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상태다. 주변에서 소송 등을 고려해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일부 기계 정도만 보상해주지 정작 필요한 항목들은 모두 빠져 있다. 재난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되고,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해도 일부 품목만을 보상해 재난 복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 익산, 완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약 2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익산 115억 원, 군산 61억 원, 완주 48억 원 등이 투입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며, 재해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인데, 황 씨처럼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재난을 당한 ‘위로금’으로 분류돼 소액만 지급된다. 또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농협보험 등은 자기부담금 및 보상액이 한정돼 있어 재난이 발생해도 현실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업무편람에 보면 재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와 관련된 주택이나 농작물, 농업기계 등만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풍수해 보험 등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재난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피해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어 업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이상 기후로 인한 풍수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보상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등을 만들었지만, 보험에서 빠져 있는 항목이 많고,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 자연재해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5 17:05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하) 해법은 주민 참여·투명성 강화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업주-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설립과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폐기물을 처리할 SRF 발전시설 설립을 무작정 막는다면 지자체에 폐기물이 넘쳐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SRF 발전시설이 유해물질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또한 지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SRF 발전시설 건립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말이다. 한국환경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전북지역에서만 14만 2905톤의 폐기물이 고형연료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관련 설비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폐기물연료(SRF)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량 발생한다. 특히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SRF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술로 다이옥신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며 “SRF 발전시설이 다이옥신 처리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다이옥신 처리설비 가격이 비싼 편이라 작은 규모의 기업이 운영하는 SRF 발전시설의 경우 구비하지 않거나 유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정부와 환경기관이 관리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RF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주민이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전국 SRF 발전시설 굴뚝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대중에 공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는 SRF 발전시설마다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농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확인하려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SRF 발전시설이 매년 1회 받는 정기검사 결과를 발전시설 측에 요구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SRF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이 사업주뿐만이 아닌 인근 거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SRF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시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익시설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SRF 발전시설로 인해 특정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볼 경우,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SRF 발전시설이 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에게 기대수익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등 발전시설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거주민의 생활권에 들어오는 갈등유발시설 설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5 16:47

전북 지역 의료원 의료진 부족 현상 ‘심각’ 4년 동안 한번 제외 '모두 미달'

전북지역 의료취약지 주민건강을 담당하는 각 의료원들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과 현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에서 의료진 정원을 충족한 경우는 지난해 12월 진안의료원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의료원 별로는 군산의료원 2020년 12월 기준 의사는 정원보다 9명 많았지만 간호사는 22명이 모자랐다. 군산은 이듬해인 1월에도 간호사가 6명 부족했지만 이를 의사 정원을 7명 더 두는 것으로 갈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사는 1명이 정원보다 많았고 간호사는 여전히 13명 부족했다. 남원의료원은 2020년 12월 기준 간호사가 정원보다 10명 모자랐고 2021년 12월 기준 의사는 1명, 간호사는 4명 부족했다. 2022년 12월은 의사가 5명, 간호사가 15명 부족한채 지역의료를 책임졌고,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인원이었다. 진안의료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까지 의사는 현원보다 3∼4명 많았지만 간호사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명 부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의사수는 정원보다 4명 많은 14명, 간호사는 정원 61명을 채웠다. 진안의료원 이외에는 의료진 정원을 충족시킨 경우가 단 한곳도 없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첵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육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25 16:41

전북대학교병원,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 및 신임 집행부 구성 완료

제22대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이 취임과 함께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5일 운영회의를 열고 신임 집행부가 양 병원장으로 부터 사령장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집행부 진료부문 부원장에는 김인희 교수(소화기내과)가 임명됐다. 공공부문 부원장은 손지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기획조정실장은 윤현조 교수(유방·갑상선외과)가 맡는다. 또 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에는 박성주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대외협력실장은 이상록 교수(심장내과), 의료관리실장 오선영 교수(신경과), 진료정보실장 김민선 교수(소아청소년과), 고객·인권지원실장 김종승 교수(이비인후과)가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단장에는 조동휴 교수(산부인과)가 임명됐으며,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는 김종우 총무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전북대병원은 다음달 양 병원장의 취임식도 열 예정이다.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병원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며 “집행부와 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로 결집해 함께 정진하면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25 16:09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화학안전 시작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운섭)는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학물질 운송차량 우선주차 공간'을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 이송차량 왕래가 많은 전북 임실 오수휴게소(완주방향)에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쉼터(우선주차공간)를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안전쉼터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염산 등 화학물질 운송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차량정체 등 고속도로 기능 저하 및 화학사고로부터 국민불안 등의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의 역량을 모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게소 내 위험시설(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및 시민 편의시설 등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쉼터 내 방제도구 비치로 화학물질누출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화학물질 운송차량만의 우선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섭 본부장은 "이번 안전쉼터 조성은 일반 국민과 밀접한 고속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의 좋은 사례이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과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사고 Zero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임장훈
  • 2024.09.25 10:45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4개월 가까이 집중 수사한 끝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최종 결론 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를 정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후 당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심의 의결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심위원들이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다"며 "기소 의견이 나왔으니 (나를) 기소하면 되는데 검찰이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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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5 07:01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중) 문제점

정부가 지난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세워 SRF(고형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SRF 사용시설과 관련한 집단갈등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소통의 부재, 미흡한 행정적 절차 등 다양하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고형연료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은 본래 SRF 발전시설로 건설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LNG로 발전연료가 변경됐다. 가장 큰 쟁점은 연료 사용 시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 우려였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충청남도는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연료 전환을 건의했다. 논의 끝에 산업부와 충청남도,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건설 중이던 고형연료 발전소를 취소했다. 전환의 조건은 사업자 비용 부담 보전 등이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6월 전주 팔복동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SRF 발전시설 허가를 산업부에 신청했고, 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11월, 이 업체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9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2월 전주시는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팔복동 북부지역에서 SRF설치업체와 인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에서는 배출시설 굴뚝 높이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하는가 하면, 나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SRF 관련 내용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들의 공통점은 결국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에서 비롯되는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미흡해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설비용량이 10MW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선 천차만별인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설비용량 이하의 SRF는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분류돼 주민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데, 최대 1km 반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한 법적 기준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 수용여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서류상 절차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주도해 경쟁이 발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 사업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와 연료 품질 관리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현재 SRF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약간의 가공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률에 고형연료 품질과 쓰레기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세분화됐던 규정이 오히려 현재 개정을 통해 통합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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