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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자 화장실 기저귀갈이대 설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저귀갈이대까지 성 구분 없이 모든 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갈이대 필요' VS '가족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 여름휴가를 맞아 두 살 아들, 아내와 함께 전주로 여행을 온 김모 씨(34)는 아들과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곤란한 경험을 했다. 아내가 호텔에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한옥마을 주요 관광시설 내 화장실을 찾았지만 기저귀갈이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내가 수유실이나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갈이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된다고 말해줬다”며 “수유실은 혼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화장실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기저귀갈이대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으니, 남자 화장실의 기저귀갈이대 설치는 이제 필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자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이 있는데, 굳이 남자 화장실까지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야 하느냐’, ‘잠깐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인데 유난이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화장실 대부분에는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돼 있고 휴게소 등 가족 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는 쉽게 볼 수 있다. △ 육아에 대한 인식은 남녀 함께로 변화 27일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는 남성들의 높아진 육아인식을 방증한다. 이 같은 사회변화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총 6만9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이 4만7171명, 남성은 2만2460명으로 전체의 32.2%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여성 수급자는 1.8% 줄었지만, 남성은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혼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아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동 육아(26.6%)가 꼽혔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15.7%), 자녀와의 놀이(15.1%)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으로 작성된 주요 의견으로 ‘아내와 함께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아빠’, ‘평일과 주말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아빠’, ‘퇴근 후 자녀와 놀아주는 아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선 2020년 4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6∼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성 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서 “아빠들이 육아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4%가 동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이 단순 편의 제공의 차원이 아닌 시대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행정도 그에 따라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세대의 특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훗날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3)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피고인의 도박과 외도 가정폭력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에 이뤘다”며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아이를 임신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을 벗어나고자 천만원을 마련해주고 찾아오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만삭의 임산부는 계획된 살인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에도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은면 또 다른 커다란 상처가 생길 것이다.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느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수백 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코로나19 시절 급격히 늘어났던 체불임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역 지청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총 279억 원 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모두 1834곳으로,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모두 4269명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내 966개 사업장에 1959명 약 10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익산지청 418개 사업장에 1293명 103억 원, 군산지청 450개 사업장 1017명 68억 원이었다. 특히 도내 체불임금 중 절반 이상이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총 266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이 한 달가량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3억 원의 임금이 더 체불된 것이다. 올해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설업 불황이 가장 먼저 꼽힌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의하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에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집중 지도기간 방침은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임금체불 취약관리대상사업장 체불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추석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별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임금체불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운영한다.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1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거주자 A씨(65)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냉장고 등 집기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2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관에서 이불로 몸을 감싼채 신음하고 있던 있던 A씨를 발견, 구조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음주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주행하다 운전 연습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한탄했고,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울분에 울음바다가 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음주 상태로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 경찰관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과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이 약 15분이 걸리는 도로를 5분 만에 돌파하면서 시속 159㎞로 운전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부하 직원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이 상해 속상해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눈도 못 뜨고 누워 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뿐만 아니라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점이다. 피고인은 공판 이전까지도 자신이 너무 놀라서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볼 수없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B양 유가족들의 증인신문은 눈물바다였다. B양의 엄마는 “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에 취업했던 딸은 25살에 자신의 샵을 차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지금도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 방에서 울고 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모든 증거에 대해 시인했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벌이면서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정 시장이 전북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익산지역 내 민심도 흉흉한데, 일부에선 경찰의 수사적절성 등 각종 뒷말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득표를 의식해 주정차 관리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세간에서는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단속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과 경선 경쟁 상대였던 인사를 의식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그림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명백하게 증거와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을 겨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7년 정 시장이 익산시 석산비리와 관련해 뇌물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견주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대행업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숫자는 15만 4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9만 5058마리(59%)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40%가 넘는 반려견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59개 읍·면 지역 중 53곳이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 등 등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을 위한 우선적 과제인 ‘동물등록제’가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의 부재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나 해당지역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견을 단순히 '집 지키는 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품종견과 비품종견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과 법의 모순, 정부·지자체의 미비한 단속과 홍보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일명 ‘시골개’, ‘마당개’로 불리는 비품종견들의 등록률이 품종견의 등록률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노른자위' 땅인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안이 부대 해체이후 6년 넘게 안갯속이다. 국방부는 무상제공을 원하는 전주시의 바람과 달리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의 다른 방안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매입 역시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기무부대가 해체됐고 전주시 송천동2가에 위치한 기무부대 역시 해체 돼 빈 부지와 건물만 남아있다. 이 부지는 토지면적 2만 7500여㎡(8300여 평)에 건물 4개동이 위치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이다. 에코시티 개발초기인 2014년 이곳의 공시지가는 49억 원이었지만 올해 218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시가 올해 5월 토지가액을 환산한 결과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무부대 해체 이후 국방부에 수 차례 무상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017년 제정된 국방회계특별법에 따라 유상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되기전 타 지역에서 무상으로 부지가 제공된 적이 있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지에 대해 1950년대 부대가 조성되면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없이 부대가 조성되고 환지되면서 소유권을 뺏겼다며 토지주들의 후손 등 24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로 이들이 패소했지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인데 오는 10월 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방무의 유상매각 원칙과 소송까지 맞물리면서 시는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부지 매입 후 활용을 건의하고 도교육청 이전 등 여러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이전 의사는 분명하지만, 소송중이라는 이유와 액수의 부담을 이유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옛 기무부대 부지는 6년, 향후 수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채 빈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기무부대 활용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못한 상태"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활용법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한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령(일선 소방서 과장, 소방본부 팀장급)이 한 계급 강등 조치됐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3일 전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A소방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경(일선 소방서 팀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전북소방본부에는 A소방령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는 성범죄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A소방령을 무주소방서로 인사조치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물 대신 락스물을 제공해 이를 마신 손님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산면의 한 음식점에서 A씨(60대) 등 가족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B씨(79·여)가 식당에서 제공한 락스물을 마시고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 당시 식당은 A씨 가족들에게 물통에 보관해왔던 락스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당 측은 '첫 출근한 직원이 혼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락스물을 마신 B씨는 당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B씨는 25일 오전 6시께 복통 등을 호소했고, 119 신고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 가족들도 일부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를 한 뒤, 가족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해 입건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추후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누적된 피로감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체계가 전면 중단의 기로에 놓였다. 보건노동자들의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경우 각급 병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23일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만 2101명(91.11%)이 파업에 찬성했다. 전북지역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3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은 사측 등과의 교섭이 결렬될 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보건의료노조 가입자는 48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화화 △(인력확충을 통한)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될 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의 활동도 이어간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 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의 집단 사직 이후로 간호사들이 무급휴가를 가는 등 그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의 불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저희로서는 많이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인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나 완강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집중하느라 에어매트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은 에어매트와 완강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천 참사에서도 호텔 객실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되지 못했고,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평상시 마지막 피난 장비 등에 대한 운용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면서 2명 모두 숨졌다. 매트를 잡아주거나 고정하는 소방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해당 호텔에는 객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숙객들은 대피 당시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해 구비하고 있는 에어매트는 51개로 이 매트의 사용은 출동 당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현재 소방관들은 매트에 공기를 넣는 설치교육만 할 뿐, 정기적인 운용 훈련 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고가사다리차나 구조대원 등이 투입되는 인명구조 방식이 에어매트가 있어도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119구조대원은 “에어매트 사용에 대한 훈련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에어매트를 소방관들이 붙잡고 있을시 추락자에게 소방관이 부딪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비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화재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소방인력이 구조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보편적으로 설치된 완강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완강기는 층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호텔과 공동주택 등 소방대상물 3층부터 10층이 그 대상이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추가로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구비해야 한다. 문제는 완강기의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있고, 사용법이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사용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모 씨(36)는 "건물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른다"며 "긴급 상황이 온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층건물의 관리자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비상시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완강기와 공기안전매트 등 피난 장비 사용법과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이 교육들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12명이 구조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6톤급 어선 A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했고 A호에서 탈출해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승선원 12명을 전원구조 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이 난 어선의 선체 일부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져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 통신기를 이용해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주의 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경 관계자는 "기관실에 알람이 울리면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상고온과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추석을 앞두고 벌초시기를 맞은 가운데, 벌집 제거 출동과 벌쏘임 환자가 증가,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도소방본부의 벌집 제거 출동건수는 총 3만2827건으로, 이 중 81%에 해당하는 2만6623건이 무더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일까지 총 7637건의 벌집 제거 출동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 3031건의 출동이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 동월(1901건) 대비 59% 증가한 수다. 이처럼 올해도 여름철 벌집 제거 요청이 급증하고 벌쏘임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벌쏘임으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총 284명으로 집계됐다. 벌쏘임 사고도 7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벌쏘임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1485명 중 1167명(78.6%)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올해도 284명이 벌쏘임사고를 당했는데, 7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벌쏘임 환자가 225명(79%)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2일 전주시 인후동 한 아파트에서 벌집을 제거하려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였다. 그는 의식 저하를 보였고 출동한 119구급차 안에서 에피네프린 주사 투여 처치를 받았다. 또 앞선 2일 완주군 용진읍 한 주택 앞마당에서 벌에 수차례 쏘인 50대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벌집을 발견할 경우 직접 제거를 시도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벌을 자극하거나 무리하게 제거하려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말벌에 쏘일 경우 쇼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말벌에 쏘인 후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도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어두운색 옷이나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화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지원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는 화재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복귀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이 골자인데, 신속한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 중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3개이고 완주와 정읍 등 2개 지자체는 조례를 지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 중 화재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수는 77개(31%)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로부터 주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500~800만원 가량의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조례는 고의성이 있는 화재 등에 대한 피해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피해자 지원조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지원금에 대한 균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의 화재피해 지원금 규정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주택 등이 전소될 시 2000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군이 1000만 원, 고창군이 800만 원으로 높았으며, 이외의 지자체는 모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화재로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 화재피해 지원금 외에도 보건소 정신과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리회복지원 등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들도 관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야적장에서 난 불이 17시간만에 진화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앞 야적장에서 불이 나 발생 17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2명의 인력과 살수차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당시 야적장에는 폐침대 등 30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가 켜켜이 쌓여 있어 일일이 들춰서 불을 진화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은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이 나자 전주시청은 긴급 안내문자를 통해 "완주군 이서면 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진화중으로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연기 흡입 등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천705명 중 2만4천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천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서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동시 파업 하루 전인 28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튿날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 위기 책임을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사용자 측에 촉구했다. 정부에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6개월이 넘긴 상황 속에 의료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이 총장의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할 명확한 죄명이 없어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의혹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앞서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날 오전 재차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율 익산시장을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 부터 정 시장을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8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니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과 인사불만을 품은 직원의 의혹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은 강요 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정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검토해 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현재 정 시장을 불러 조사 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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