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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겠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65)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멍키스패너를 들고 찾아와 1시간 20분 가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린 뒤, 제가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준비해온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10차례 가량 내리쳤다”며 “당시 아들이 달려나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내가 A씨를 죽이러 왔다',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등 죽인다는 발언을 수 차례 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로만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군산에서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죄명이 바뀌어 범행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찾아온 B씨에게 ‘멍키스패너’로 10차례 가량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1시간 2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적시됐다.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B씨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 A씨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캐물었다. 당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추후에 오해를 풀자”고 말했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 갑작스런 B씨의 범행은 그 순간 시작됐다. B씨는 미리 준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B씨가 다른 곳은 때리지 않고 계속 ‘머리’만을 노렸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수 분간 이어졌고,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C씨(35)가 현장으로 뛰어왔다. 폭행을 막으려던 C씨도 3차례 가량 멍키스패너로 폭행을 당해 손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등장으로 인해 A씨를 계속 폭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너 때문에 A씨를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성’, ‘살인예고’, ‘머리를 노린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조사됐지만,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정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17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양중진 변호사는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머리 뒤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A씨는 사망했을 것이다”며 “본인 스스로가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맞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혐의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며 “관련 기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4 16:37

전북 암환자 '30%' 서울 지역 병원에서 수술 "지역 인프라 확충해야"

전북지역 암환자의 30% 가량이 서울지역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등 '원정진료'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는데, 지역 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암 수술 환자 1만1648명 중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총 3567명(30.6%)로 집계 됐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는 총 수술 받은 암환자 7308명 중 2025명(27.7%)가 서울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소득별로 분류되는 보험료 분위를 조사한 결과, 보험류 분위 1분위(하위 0~20%)에서 서울지역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비율은 26.2%, 보험료 분위 2분위(하위 21~40%) 27.8%, 보험료 분위 3분위(하위 41~60%) 30.1%, 보험료 분위 4분위(61~80%) 34.5%, 보험료 분위 5분위(80~100%) 33%로 나타나,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가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이 높다. 박희승 의원은 ”중증도는 높으나 응급성이 낮은 질환의 경우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소재 대형병원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며 ”응급질환과 비응급질환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수술을 받는 암환자가 줄어들수록 의료진의 실력 및 재정 측면에서 지방 의료기관의 역량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의 서울소재 의료기관 쏠림과 그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환자들이 안심하고 권내 의료기관을 찾아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24 16:36

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4 16:13

전북경찰, 교통질서문화 조성 위한 교통종합대책 추진

전북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24일 '교통안전의식 UP, 사망사고 DOW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치안공동체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며, 도민과 자치경찰위원회·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동참한다. 경찰은 우선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다발구역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 일상 교통불편 해소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을 농번기와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취약요소로 꼽히는 화물차, 고령자, 음주운전 등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과 맞춤형 홍보 및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문 청장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질서를 지켜야만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 최동재
  • 2024.09.24 15:57

전북 진보단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전북도민대회 추진

전북지역 61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8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오는 28일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열고 퇴진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부자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권이 의료대란을 촉발시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과 해법없이 밀어 붙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 왜곡도 퇴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연 뒤,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 행진을 하는 가두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4 15:54

'전주리싸이클링 폭발사고' 경찰 조사 '마무리 단계'..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는 '아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로 5명의 사상자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 A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슬러지 배관교체 작업 중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운영사인 성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입건 된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추후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송치 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종결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4 15:18

'줬다뺏는'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받자마자 생계급여 '싹둑'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9.24 10:00

완공도 안됐는데..., 보도블록 내려앉은 전주 충경로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 공사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와 공사업체 측은 충경로 본공사가 아닌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추가 침하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충경로 웨딩의거리 입구 인근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시와 담당 건설사가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싱크홀 발생 장소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고깔으로 인근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위에 네모난 판자를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밖에 추가적인 안전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싱크홀 발생 위치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컸다.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환경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모두 184억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공사업체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체는 해당 지역이 지하 오수관 연결을 하기에 지반이 연약하고 공사 위치가 너무 깊어 위에서부터 파내는 오픈컷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며 "지난 폭우로 이 공간이 내려앉아 도로 표면에 설치한 보도블록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공사는 남부시장으로부터 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고 강조하며 “해당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주천으로 통하는 우수관에 오·폐수가 섞여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싱크홀 현상을 두고 상인 및 시민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30대)는 “원래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아찔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싶다”며 싱크홀 재발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인근 주민 B씨(50대·여)는 “평소에도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충경로 공사 전체가 이곳저곳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불안했다”라면서 “비가 왔다고 도로가 무너져버리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싱크홀은 기존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하수 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라며 “비가 오면서 지반이 흐트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메우는 작업을 한 이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9.23 17:05

[기획]갈등 유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상)현황

최근 SRF(Solid Refuse Fuel)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이익을 위해 SRF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뿐만 아닌 미래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일보는 SRF에 대한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원료 선별·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통해 연료화되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유가 급등이 있던 지난 2008년,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고형연료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았고 정부의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고형연료는 2019년 10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발전소와 제지회사 등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이다. 이중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곳이며, 나머지 137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26곳, 전북 20곳, 울산 13곳,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8곳, 인천 7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숫자가 많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들은 연료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기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부지 근처까지 확장하면서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23 16:50

‘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한가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가 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개방형 공모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자격 요건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진행한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를 냈는데, 단 한 명만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곧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 경력 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법무 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해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23 16:20

군산 산업단지 화재로 약 8억 7000만원 재산피해, “화재속보기 없어 출동 늦어”

23일 새벽 군산 오식도동 산업단지에서 큰불이 나 약 8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공장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플라스틱 제조공장 2동(1585㎡)이 모두 불에 탔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장 3곳에도 불이 번져 일부(총 130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2시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9명과 장비 38대 등을 투입, 불을 4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옆 공장에서 불이 난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며, 불은 이미 최성기에 도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 당시 공장 단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불이 시작한 공장은 화재 속보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설치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 화재속보기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여부와 위치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설비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의 업무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속보기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점검을 마치고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공장은 화재 속보기 의무 설치에서 제외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옆 공장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화재속보기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스프링클러 유무 및 작동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건·사고
  • 문채연
  • 2024.09.23 16:18

속보=전북소방본부, 공동주택 신속 현장진입 위한 '119-PASS' 도입한다

속보=전북소방본부가 경찰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한 ‘119-PASS’를 도입한다.< 5월 28일자 5면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구조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공동주택 375곳에 대한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119-PASS’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19-PASS’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카드형태로 119신고를 받고 공동주택에 출동했을 때 공동출입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관리시스템에 소방본부 전용카드를 등록해 신고장소에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북소방은 공동주택 등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자동출입문 작동 원리를 역이용해 출입문을 개방해 왔으나, 다소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현장도착 지연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북경찰청이 개발·도입한 ‘POL-PASS’를 벤치마킹해 올해 7월부터 전북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황조사와 법률자문, 입주민대표회의 사전동의 등 ‘119-PASS’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도입될 ‘119-PASS’는 9월과 10월 중 각 소방서별 관할구역의 정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즉시 사용하게 되며, 이전보다 소방관들이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출입·접근할 수 있도록 해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오숙도 소방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방대상물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해 믿음직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3 16:08

시군구 10곳중 3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도 없다…66곳 '제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시군구 역시 각각 14곳, 11곳이나 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의 28.8%인 66곳에 달했다. 이런 시군구는 경남 11곳(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북 10곳(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전남 9곳(담양,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장성, 완도, 진도), 강원 7곳(태백, 횡성,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도(道) 지역에 특히 많았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중구,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와 대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옹진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과, 있더라도 인구 1천명당 1명이 안 되는 지역을 합하면 147곳이나 돼 전체 시군구 3곳 중 2곳에 가까웠다. 한편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이 14곳이었고, 이를 포함해 인구 1천명당 1명이 안 되는 곳은 178곳이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11곳에 전문의가 없었고, 인구 1천명당 1명 미만인 곳이 216곳이었다. 상황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과 전문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시군구 중 218곳에서 인구 1천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미만이었고, 3곳(경북 영양·울릉, 경남 산청)은 1명도 없었다. 모든 진료과를 아우른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었다. 강원의 고성군이 0.3명이었고, 양양군과 인제군이 각각 0.4명, 횡성군 0.6명, 정선군 0.7명으로 열악했다. 김선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해 불편해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활동의사 현황을 보면 왜 국민들이 의대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를 증원하는지 뿐 아니라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런 지역불균형적인 의료체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9.23 10:26
사회섹션